TPAR - 청소업 또는 택배업에 종사하시는 교민여러분들께

교민분들중 많은분들이 건설업 (Building and Construction) 외에도 청소업(Cleaning) 그리고 택배업 (Courier)에 종사하고 계신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업종들에대한 호주 국세청의 Taxable Payments Annual Report (TPAR)이라는 신규 보고제도가 곧 시행되기에 알려드립니다.

특히 청소업의 경우에는 호주내 한인 이민 역사에서 개인적으로는 한때 호주 교민분들이 가장 많이 종사했던(?) 업종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언어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장벽에 가로막혀 우리 교민들이 영어를 유창히 하지 못해도 특별한 기술이 없이 시작이 가능한 육체노동이었기에 많은 한국 교민분들이 너도 나도 청소업에 종사하였으며 또한 최근에는 유학생 및 워킹홀리데이등등의 단기 체류비자분들도 많은분들이 같은 이유로 청소업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TPAR 호주 국세청 보고 시스템은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2012/13회계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청소업과 택배업이 추가 되었는데요. 업무의 특성상 많은 청소업 종사자분들이 정규직이아닌 계약직(Contractors or Subcontractors)으로 일하시고 계시며 이번 회계년도 (2018/2019)부터 호주 국세청에 하도급업체에게 지불하는 연간 총 용역비를 보고하는 Contractor payments reporting 제도가 도입되어 불과 2-3달내에 첫 보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민분들이 이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안된듯하여 본 블로그를 통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청소업과 택배업체들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용역업체 (Contractor or Subcontractor)에게 지급한 총액수 및 하청업체의 주소 및 ABN 등등의 내역과 GST액수등등과 함께 2019년 8월 28일까지 호주국세청(ATO)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쉬운예로 인근 사무실 청소계약을 따서 하청 용역업 사업체 또는 계약직 ABN 소지자분들에게  하청을 준 경우에 이 하청업자분들에게 지급한 총액수를 정리하여 Taxable Payments Annual Report, 줄여서 TPAR이라고 하는  양식의 서류로 호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방식은 우편으로 수기로 작성한  Paper Form 을 사용하여 신고하거나 또는 전산으로 이를 신고하게 되는데, 전산보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흔히들 사용하는 Xero또는 MYOB등 회계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할 경우 이를 손쉽게 준비할수 있으나 아직도 많은 영세 한인 교민업체들이  회계소프트웨의 도입을 차일 피일 아직도 미루고 있어서 곧 시행예정인 Single Touch Payroll (STP) 과 함께 심히(?) 걱정이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만약 사업체가 회계장부를 Accrual Basis, 즉 매입 매출의 발생기준으로 준비하였다면 TPAR는 Cash Basis 현금주의 기준에 따라 지출 입금기준으로 준비하여야 하기에 소프트웨어의 도움이 없이 수작업으로 정리하려면 조금 번거로운면이 있습니다. 즉  다시설명하면 TPAR는 회계년도에 실제로 지급된 Cash Basis 액수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분들이 물어보는것중에 하나가 Mixed Business의 경우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분들이 사업체의 소득이 Mixed Services Business 로 청소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업종들에 겸업으로 종사하곤 하는데 예를 들어 청소를 하시는분이 투잡으로 Uber를 하신다던지 또는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만약 해당 회계년도의 매출중 10% 이상이 청소업등 TPAR의 해당업종에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호주국세청에 보고하여할 의무를 지게됩니다.

택배 및 배달업의 경우, 전문택배업체의 경우에는 이해가 쉽겠으나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식당 매출의 10%이상을 소비자로부터 배달비용으로 받는다면, TPAR 보고 대상 업체로 간주받아 하청으로 사용하는 배달기사등에 지불된 액수를  호주 국세청에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길수 있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호주 국세청은 어떻게보면 소규모사업장들에게는 또다른 추가 정부 규제로 생각될수 있는 TPAR을 강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감사등을 할 예정이며 계속 대상업종을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청소 및 택배업이외에도 앞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는 Road Freight Services, Information Technology (IT) Services 그리고 Security, Investigation or Surveilance Services 등등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시 우리 교민들이 많이 종사하는 청소업으로 돌아와서, 앞으로는 호주 국세청이 정확히 원청업자가 하청업자에게 얼마가 지급되는지가 파악되게 되므로 세무행정이 투명히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많은 분들이 ABN을 소지한 개인분들에게 GST를 포함한 Tax Invoice만 받으면 끝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Contractors가 아닌 Employee로 간주받을수 있으며 노동력만 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Superannuation) 납부 의무가 따를수도 있기에 앞으로 교민업계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부분은 비전문가분들에게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수 있기에 호주 국세청은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이를 판단할수 있는 문답형 기준을 만들어 놓고있기에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Employee/contractor decision tool

최근들어 호주 국세청도 옛날과 달리 자진납세시스템이라고 하기에는 모호할 정도로 각종 자료를 많이 요구하면서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법인은 많은 사업체분들에게 이미 호주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기존에 이용하고 계시는 세무사(Tax Agent)를 변경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문의하신 관련내용만 자문하는 Advice Only Service로도 여러가지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사업체관련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세무 리스크 검토를 해보는것도 좋을듯하여 권해드리며, 사업체의 세무 리스크 검토를 원하시는 사업체분들은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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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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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대학교 졸업후 tax agent에서 일한지 한달됬습니다. 평소, ATO자료들로 공부하는데, 유형석회계사님 블로그를보며 더 잘 이해하고 항상 많은 도움 받아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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