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회계연도 마감전의 퇴직연금(Superannuation) 전략

안녕하세요. 벌써 6월 30일 회계년도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법중에 하나인 퇴직적금 (Superannuation) 관련으로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꼭 고려해야할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회계연도 마감 이전의 Tax Planning 절세계획 또는 세무전략등은 이전 블로그에서도 몇번 소개해 드린적이 있는데요. 특히 퇴직연금 Superannuation관련으로는 매해 세부내역이 조금씩 변하기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여당인 자유국민연합 (The Liberal/Nationals Coalition)이 재집권함에 따라, Franking Credit을 없애겠다는 노동당 공약과 같은 큰 변화는 없어보입니다만 다음의 사항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납부 상한선
절세를 위해서는 재정저긴 여력이 있으면 세금공제가 가능한 Concessional (Tax deductible) 과 세금 공제는 안되나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Non-Concessional (Undeducted or After-Tax) 퇴직연금 납부를 최대한 납부할것을 권해드립니다.

Concessional Contributions
75세 미만의 경우 Concessional Contributions의 상한선는 연간 $25,000입니다. 즉 고용주가 연간 $25,000까지는 세금공제를 받으며 피고용인에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100납부할때 마나 고용주는 법인세율 (30% 또는 27.5%)인 $30을 세금 공제받고 납부된 액수의 15%인 $15을 Super가 Contribution Tax로 납부하게 되는데 간단히 계산해 보아도 $15 (15%)만큼 세율상의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단 6월 30일 이전에 은행에서 Super로 납입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상한선은 급여의 9.5%를 납부하는 Compulsory Employer Contributions을 포함합니다.
  • 소득이 $250,000을 넘는 경우 기존의 15%의 세금에 추가로 15%의 세금을 Concessional Contributions에 납부하게 됩니다.
  •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30일중에 40시간이상 근로 했음을 증명해야하는Work Test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75세 이상의 분들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납부하는 현행 9.5%의 Compulsory Super Guarantee Contrubutions만 허용되게 됩니다.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
세금공제를 못 받는 Non-Concessional Contribution의 경우 최고
  • 65세 미만의 경우 연간 $300,000
  • 65세에서 74세의 경우 연간 $100,000
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때 65세 미만의 $300,000 의 경우 연간 상한선인 $100,000을 3년간 미리 땡겨서 가불(?)하여 납부할수 있는 방법이나 65세 이상부터는 이방법을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65세이상의 경우 Concessional Contributions가 마찮가지로 Work Test를 통과하여야 하나 75세 이상의 경우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은 더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퇴직연금 잔고가 $1.6M 이상의 경우 역시 더이상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가 더이상 허용안되는데 이는 Super의 세금 혜택이 너무 많은지라 $1.6M이상 Super를 저축하신분들에게는 더 이상 Super납부를 자제하게 하는 방안이며, 반대로 65세에서 74세의 경우 퇴직연금 잔액이 $300,000미만의 경우에는 Work Test조건을 맞추시면, 퇴직이후에도 다음 회계년도의 12개월 이내에 납부가 가능하기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많은분들이 왜 세금공제도 못 받는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을 권하냐고 물어들 보시는데 이는 일단 퇴직연금 Super에 납부가 되어 투자가 되면 세율이 현저히 낮기때문에 이왕 투자할거라면 Super를 통해 투자한다면 이익이 최대화될수 있겠으나 또한 일반적으로는 65세까지 이를 사적으로 사용못하기에 장단점이 각각 있어보입니다.

Salary Sacrifice
이는 피고용인(Employee)이 자식의 급여의 일부를 희생(Sacrifice?) 하여서 추가로  Superannuation 으로 대신 받는것을 말하는데, 이경우 위에서 설명한대로 일반적으로 65세 이전까지는 돈이 Super에 남아있게 되는 불편함이 있느나 Super의 세금혜택으로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여유가 된다면 6월 마지막 주급을 그냥 평소대로 받지 않고 연간 상한선인 $25,000까지는 Superannuation으로 받는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Self-Employed)
자영업자들 또는 자산투자가도 자신들의 본업이외에도 다른직장에서 파트타임 또는 캐주얼 근무등을 통해 벌어들인 Superannuation Guarantee를 포함한 전체 Concessional Contributions이 $25,000을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당 이때 연금기관 (Super Fund)에 납부한 액수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고자함을 반드시 알려야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Concessinal Contributions
막대한 세금 혜택을 볼수있는 Super의 경우 위에서 말한 상한선이 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 출산 및 육아등등으로 이를 매해 활용못할 경우, 퇴직연금 잔액이 $500,000 미만이라는 가정하에 5년까지 향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Downsizer Contribution
본인의 집을 팔아 퇴직연금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개인당 $300,000 그리고 부부의 경우 $600,000 까지 가능한며 이를 위해서는 Work Test를 통과하며 퇴직연금 발란스가 $1.6M 미만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전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블로그] 호주에서 살고있는 집규모를 줄여 노후대책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자의 퇴직연금을 납부하는 방법 (Spouse Superannuation Contributions)
연간 $40,000 미만의 저소득 또는 일을 안하고 있는 70세 미만의 배우자에게 Superannuation을 최고 $3,000 대신 납부할경우 최고 $540 까지 세금 면제혜택인 Tax Offset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Government Co-Contributions 호주정부의 연금보조
70세까지 일을하고 계시면서 소득이 $52,697 미만인 납세자가 Non-Concessional Contribution을 $1.00 할때마다 정부가 $0.50를 최고 $500까지 보조하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일을 안하고 있는 성인 자녀 또는 배우자분들의 경우 유용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주택장만을 위한 연금 사용
First Home Super Saver (FHSS) Scheme 이라는 새로운 호주 정부 정책에 따라 납세자 자발적으로 납부한 2017년 7월 1일부터 납부된 Voluntary Concessional 및 Non-Concessional Contribution에 대해서 특정 회계년도에 한해서는 당해 납부액의 최고 $15,000 까지 그리고 다년간의 납부액에 대해서는 최고 $30,000까지 본인 거주목적의 첫주택장만을 위해 2018년 7월 1일부터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특히 Voluntary Non Concessional Contribution에 대해서는 세금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혼전 자녀분들의 경우 Superannuation에 매해 $15,000까지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으로 저축하듯이 총 30,000까지 저축해놓는다면 첫집장만에 도움이 될듯하네요.

두서없이 정리해보았는데 이해가 되실련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방법은 Financial Advisor 및 Tax Advisor들과의 대화를 통해 미리미리 준비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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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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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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