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 해외에 은행계좌를 가지고 계신지요? 호주 국세청의 세무감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혹시 CRS (Common Reporting Standard)라고 들어보셨는지요? CRS는 OECD국가들이 2014년에 체결한 다자간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역외탈세등에 대처하기 위해 호주 및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들의 계좌정보가 각국의 세무당국 및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호주에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호주 국세청은 한국을 포함한 호주 거주자의 해외 각국의 은행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전달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 AEOI) 받게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곧 이들 해외 금융자료가 호주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시민권자 및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에는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CTA)에 의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그밖의 국가에 대해서는 CRS에 의해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호주 국세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발표한 내용은 Foreign tax resident reporting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호주에 거주하시는 많은 교민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호주로 이주한후에도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예금등에서 벌어드리는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였기때문에 호주에서는 더이상 세금을 낼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신듯합니다. 물론 정해진 기간동안 체류할수 있는 주재원등의 일시적인 체류자들 (Temporary Residents)의 경우에는 국외소득에대한 과세에서 제외될수도 있습니다. [ATO - Foreign income exemption for temporary residents]

호주 세법상 거주자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 로 간주받을 경우 호주 납세자는 한국등 해외소득을 포함한 전세계 소득에 대해  호주 국세청에 보고를 하고 해외소득과 호주 소득이 합산된 소득에 대해 호주 세금을 납부하게되며 한국등에서 납부한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전세계가 해외소득에대해 더 이상 감출수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탈루소득에대해서는 호주  국세청에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무려 $100 Billion에 달하는 백육십만개의 해외 계좌정보를 호주 국세청이 분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호주 국세청에 신고 안한 해외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빨리 회계사분들과 상의하여 자진신고 (Voluntary Disclosure) 를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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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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