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Working holiday makers)을 고용하시나요?

많은 호주의 사업자분들이 워홀 즉 Working Holiday Makers분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매해 호주로 입국하고 있으며, 한국인 사업자분들역시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느덧 워홀분들은 호주 교민사회에 없어서는 안되는 교민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용주분들이 워홀분들을 고용함에 있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을 간과하시는 부분이 많은듯하여 이자리를 빌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직원을 고용하게되면 Tax file number declaration form 을 작성하게되는데요. 이때 Section A의 8번 문항의 질문에서 고용된 직원이 Working holiday maker 로 확인되면 다음 절차를 밟으셔야합니다.

등록절차
워홀분들에게는 15%의 세금이 적용되기때문에 워홀을 채용하는 고용주는 등록을 해야하며 등록을 안한 고용주는 외국인 세율 foreign resident tax rate 및 Penalty가 부과될수있습니다. 등록철자는 온라인으로 간단히 처리될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Employer registration for working holiday maker

비자확인
일방적으로 직원이 워홀이라 하더라도 고용주는 이민성 홈페이지를 통해 비자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VEVO) service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워홀비자인 Subclass 417 또는 462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EVO 바로가기

15% 세율 적용 및 퇴직연금 (Superannuation)
워홀분들에게는 연소득 $37,000 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상소득에 대해서 일반세율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많은분들이 어차피 한국에 돌아가야하는 워홀분들에게도 퇴직연금(Super 수퍼)를 납부해야하는가 물어보시는데 워홀분들도 일반 호주국민들과 똑같이 한달에  $450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9.5%의 Superannuation이 적용되어 납부되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워홀 고용을 위해서는 고용주가 등록을 해야하고 비자를 직접 확인한후 연간 $37,000미만의 소득의 경우 15%의 세율 적용 및 퇴직연금 납부의 의무를 가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시면 회계사나 변호사분들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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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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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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