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사태로 인한 사업체 적자...어떻게 처리할것인가?

올해초 시작된 코로나 (COVID-19) 사태로 인해 많은 호주 사업체분들이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정부가 JobKeeper 및 Cash Flow Boost등등 여러가지 지원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최근 호주 중앙은행(RBA)의 발표에 의하면 호주 경기회복은 "Unpredictable and Uneven", 즉 예측이 불가능하고 업체/업계마다 고르지 않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의 유럽과 미국의 제2차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과 미-중간의 무역분쟁등등은 향후 세계 경제전망을 더더욱 어둡게 하고있습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평소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던 많은 사업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2020년 회계년도와 2021년 회계년도에 적자를 보게되는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이경우 코로나로 인한 사업상 적자를 세무공제를 받게하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Sole Trader)와 파트너쉽 (Partnership)의 경우 만약 사업자가 Non Commercial Losses 조항들을 충족할 경우 사업체로 부터의 적자를 급여(Salary)나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과 상쇄(Offset)하여 소득을 줄일수 있습니다. 

Non Commercial Losses, 즉 "비상업적"인 적자의 경우 예를 들어 취미생활과 같은 사업적이지 안은 경제활동으로 적자를 본후 소득을 줄이는 납세자들을 막기위해 도입되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특정 사업활동에 대해 아래의 4가지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사업목적의 적자를 인정받게 됩니다.
  1. Assessable Income Test - 소득 (Ordinary Income & Capital Gains) 이 최소 $20,000 이상
  2. Profit Test - 지난 5년간 적어도 3개 회계년도에서 흑자
  3. Real Property Test - 적어도 $500,000 이상의 부동산이 사업활동에 사용
  4. Other Asset Test - 적어도 $100,000 이상의 기타 자산이 사업에 사용
만약 사업체가 위에 제시한 4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적자를 미래로 이월(Carry Forward)하여 향후 흑자가 날 경우에 이를 상쇄하여 흑자 회계년도의 소득을 줄일수 있습니다. 이때 기부(Donations or Gifts) 또는 개인 연금납부(Personal Super Contributions)등은 적자를 만드는데 사용될수 없습니다.

사업체가 법인(Company)나 또는 신탁(Trust)를 통해 운영될경우에는 동종사업(Similar Business Test)와 동일 소유주 (Continuity of Ownership Test)를 만족할 경우 사업장 적자를 미래시점으로  무한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PAYGI (Pay As You Go Instalments)라는 제도를 통해 소득세를 미리 분기별등으로 선납하게 되는데 이 액수는 지난 소득세 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정해지게됩니다. 이를 변경(Variation)할 경우 실제 선납부액수 (PAYGI)와 최종 확정 세금액수간의 오차가 많을 경우 호주 국세청은 벌금이나 이자를 가산하기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사업자가 적어도 최선의 추정치 (Best Estimate)를 이용해 정정(Variation) 납부한 경우 오차가 생기더라도 2020/21회계년도의 경우에는 벌금 및 지연 이자등을 청구안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ATO발표]

만약 코로나 사태등으로 어쩔수 없이 사업체를 닫아야하는 경우가 생겼을때에는 밀린 세무신고등을 마치고 최종신고(Final Returns)등을 통해 선납한 세금등을 환급받는것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최근 호주 정부가 Insolvency 청산관련으로 여러가지 새로운 시책등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다음에 시간을 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업체를 철폐한 후에도 일반적으로 5년간은 사업관련 자료들 (Business Records)를 보관해야 하시는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많은분들이 이번 2020-21 예산안 (Budget)에서 발표한 Loss Carry Back에 대해 문의를 해오셔서 이를 정리할 생각이었는데 서두가 길어진듯합니다. 

간단히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매출이 $5 Billion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 2020, 2021 그리고 2022회계년도의 발생한 적자에 대해서 2019, 2020 그리고 2021 회계년도의 법인세 납부부분에 대해 소급적용하여 법인세 환급을 받을수 있게한 제도인데 이는 회사의 법인세를 납부한 Franking Credit에 한해서  2021 및 2022 법인세 신고시 "Loss Carry Back Tax Offset" 통해서 법인세 소급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직은 2020년 법인세 세무신고 기간이기에 향후에 2021년 법인세 세무신고시에 호주 국세청이 추가 자료등을 발표하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민 사업체분들이 법인세 신고시 Franking Credit관련된 보고가 법인세신고시에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기에 Loss Carry Back시행 이전에 지금부터라도 미리 미리 관리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글쓴이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글쓴이, 필자의 다른 글 보기

[뉴스레터 받아보기]

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