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Company) 미납세금에 대한 이사(Director)의 책임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도입된 호주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었던 JobKeeper가 다음달 2021년 3월 28일에 중단될 예정입니다. 최근뉴스를 보면 아직도 백오십사만여명의 호주인들이 2020년 4분기에도 JobKeeper를 수령하였으며, 잦은 Lockdown으로 큰 피해를 본 빅토리아주의 경우에는 육십만명 이상이 아직도 JobKeeper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 정부의 예상보다는 훨씬 호주경기 회복속도가 빠르다고는 하나 호주내 많은 사업자분들이 아직도 생존을 위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많은 교민 업체분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타격이 컸던 이민, 유학, 관광, 여행업 및 Hospitality 등등에 종사하고 계셨기에 이들 사업체들의 재정상태가 걱정이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호주에서 대다수의 사업자분이 주식회사 법인 (Company)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많은분들이 회사 부채, 특히 국세청 관련 세무관련 부채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계신듯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사업체가 힘들다보니 회계사, 세무사 비용도 아깝게 느껴지셔서 세금 납부와 상관없이 세무 신고등등도 미루는경우가 종종있는데 이경우 자칫 회사의 세무관련 부채에 대해 회사의 임원인 이사(Director)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수도 있기에 특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회사의 이사(Director)는 법인의 PAYG (임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SGC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그리고 GST를 제때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가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실수 있습니다.

기존의 운영중인 회사에 새로 이사(Director)에 선임되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회사의 각종 세무관련으로 업무파악을 하셔서 만약 회사가 세금 납무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못하고 있을경우 SBRP (Small Business Restructuring Practitioner 소규모사업자 구조조정자)나 법정관리인 (Administrator)를 선임하거나 또는 청사절차를 밟지않으면 개인이 책임을 질수도 있기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호주 국세청이 이사(Director)로부터 회사 미납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DPN (Director Penalty Notice)를 발급하게되는데 이때 회사가 제때 세무 신고만 하였다면 개인 연대책임을 피하실수 도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만약 회사가 BAS와 IAS를 신고 납부기일 3개월내에 신고를 하였으며, Superannuation Guarantee Statements를 기한내에 신고한경우에는, DPN을 받으신후 21일 이내에 SBRP나 법정관리인 선임을 하거나 또는 청산절차를 밟는다면 개인의 책임을 면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제때 신고가 안되어있으면, 이사(Director) 개인이 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으며 심지어 우편등으로 직접 DPN을 못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주 국세청에서 발행한 기준으로 처리되기에 매우 주의 하셔야합니다. 이때 회사의 부채를 Penalty형식으로 이사에게 청구하게 되며 액수는 호주국세청이 생각하는 미납세금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에 선임은 되어있으나 경영에는 참가안했다고 주장하는것은 변론으로 통하지 않으며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등등으로 인한 경영 미참여등도 이를 납세자가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힘든 경영상태로  비록 세금 (PAYG, GST)나 임직원 퇴직연금(Superannuation)을 납부할 여력이 없더라도 꼭 신고는 제때하셔야지 개인 책임을 면할수 있기때문에 많이 힘드시더라도 담당 세무사님을 만나 꼭 도움을 청하고 세금신고를 제때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두서없는 글을 이만 줄일까합니다.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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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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