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코로나19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 SME Recovery Loan Scheme

2021년 3월 11일에 호주 정부는 이번달 3월에 종료되는 Jobkeeper프로그램과 맞물려서 현재 Jobkeeper보조금을 받고 있는 특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SMEs)을 대상으로 SME Recovery Loan Scheme이라는 금융지원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기존의 정부의 상환할 필요가 없는 직접 보조금형태의 Jobkeeper를 대출형태로 바꾸어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듯합니다.

많은 한국계 기업체분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영향을 받은 관광업계 및 여러 서비스업계에 종사하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해볼까합니다.

해당 기업 (Eligible Businesses)
2021년 1월 4일부터 2021년 3월 28일까지 Jobkeeper를 받고있는 연간매출 $250 Million 이하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대출관련 정보
- 대출자는 최고 $5 Million까지 대출이 가능
- 호주정부가 80%까지 대출을 보증(Guarantee)하게됨
- 은행등 대출기관(Lender)은 최대 24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할수있음
- 대출기간은 최대 10년
- 대출의 형태는 무담보(Unsecured) 또는 주택(Residential Property)를 제외한 담보(Secured)대출의 형태로 제공
- 이자율은 은행이 정하지만 최대 7.5%로 제한됨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대출은 2021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인되어야함


대출금의 사용 용도 (Eligible loan uses)
이번 금융지원을 통한 대출은 기존의 사업융자를 재융자(Refinance)하거나 또는 투자를 포함한 사업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나 다음의 용도로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 주거용 부동산 (Residential Property) 구매는 제외
- 금융상품 (Financial Products) 구매는 제외
- 관계회사 (Associated Entity)에 대출은 제외
- 각종 장비구매를 위해 발생한 기존 Lease, Rent, Hire Purchase에 대해서 자산수명 (Effective Life)의 50%이상 초과된 경우의 재융자는 제외
- 재융자의 경우 30일 이상 연체된경우는 제외
- 현재 법정관리 (External Administration)상태의 사업체는 제외

상업용건물(Commercial Property) 및 다른 기업체구매를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용가능합니다.

 
대출 신청방법
대출은 금융권(Commercial Lenders)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며, 은행이 기존 융자를 유예 및 신규대출관리등에 대한 대출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을 통해 진행할수 있으나 현재 호주 대출관행이 여러은행들을 타진할 경우 신용 및 대출 결정에 영향을 줄수도 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Coronavirus SME Guarantee Scheme을 통해 최대 $250,000의 대출을 제공하는 지원책의 1단계(Phase 1)와 최대 $1Million을 최대 5년간 10%에 제공하는 제공하는 2단계 (Phase 2)지원책은  2021년 6월 30일로 종료되며, 사실상 이번에 발표한 SME Recovery Loan Scheme 이 각종 조건면에서 더 좋은 조건에 호주정부의 금융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자체 Mortgage Broker 모기지 브로커 자격을 가지고 각종 대출을 지원할수 있으며, 이번 SME Recovery Loan Scheme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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