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 호주 예산(Budget) 발표 - 세법상 거주자 (Tax Residency) 의 대변화
호주 세법상 거주자 기준 대폭 간소화 제안 (아직 법이 아니기에 주의!)
이번 예산에서 또하나 주목해야할 부분은 호주에서 가장 복잡했던 개인들에 대한 세법상 거주자 (Tax Residency)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진 점입니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른 소득세율 적용과 의료보험세(Medicare Levy), 해외소득과세 및 CGT등등에서 다른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호주 세금에서 가장중요한게 Tax Residency 인데요. 본인은 이전 블로그 [넌 어느 나라 사람이니?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 등등에서 Residency에 따른 세금관련 처리방법등등을 여러번 다룬바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변경내용은 2019년 호주 Board of Taxtion 이 발표한 Reforming Individual Tax Residency Rules 이라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이전의 Tax Residency가 거주목적과 의도 및 가족/사업/사회적인 유대관계 그리고 체류일자등을 감안한 매우 주관적으로 복잡한 복합적인 결정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를 단순화했다고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
Two Step Approach로 첫번째 테스트를 통과못하면 두번째 테스트를 통해 Tax Residency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요.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rimary "Bright Line" Test (명확한 기준법칙)
호주에서 물리적으로 183일 이상 거주한자는 호주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Secondary Tests - 첫번째 테스트를 통과 못했을때 적용되는 테스트
호주에 거주를 하기위해 입국하거나 또는 해외거주를 위해 출국하는 관계로 183일을 거주하지 않았을경우 다음의 4가지 고려사항을 통해 세법상 거주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 The right to reside in Australia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여부)
- Australian accomodation 호주내 거주지 여부
- Australian family 호주내 거주하는 가족들의 여부
- Australian economic connection 호주에서의 경제 활동 여부
다시 말하지만 예산안은 아직 법으로 발표되지 않았고 세부사항들이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추후에 추가내용이 나오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안이 나온다면 2021년 7월 1일 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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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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