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 호주 예산(Budget) 발표 - 법인 손실 소급 적용 연장 (Temporary loss carry-back extension)

2021년 5월 11일 발표된 2021-2022년 호주 예산 (Federal Budget)에서는 이전에 발표되었던 "loss carry-back" 조치를 1년 더 연장하여 2022-23년까지 적용하기도 결정하였습니다. (아직은 법안으로 확정되지 않았기에 주의요함)

2020년 10월 6일 발표한  2020-21 예산안 (Budget)에서 발표한 Loss Carry Back 조치에 의하면 매출이 $5 Billion 미만의 법인 기업에 대해서 2020, 2021 그리고 2022회계년도의 발생한 적자에 대해서, 흑자를 본 2019, 2020 그리고 2021 회계년도 Gains Years의 법인세 납부부분에 대해 소급적용하여 Tax Offset을 통해 법인세 환급을 받을수 있게한 제도인데 이번에 2023 회계년도의 적자부분까지 일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급액수는 회사의 법인세를 납부와  이에따른 Franking Credit에 한해서만 "Loss Carry Back Tax Offset" 통해서 법인세 소급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환급액수는 Carry Back Loss 해당연도 법인세율이며, AUD $50Milion 미만 통합매출 (Aggregated Turnover)의 경우 다음의 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이외의 기업은 30% 적용)

  • 27.5% - 2019-2020 회계년도
  • 26%    - 2020-2021 회계년도
  • 25%    - 2021-2022 및 2022-2023 회계년도
  • 주의하실점은 Loss Carry Back이 Franking Credit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인 (Companies)에만 적용되며 개인이나 파트너쉽(Partnership), 트러스트(Trust)등등 다른 사업구조들에서는 이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점입니다.

    특히 이전 블로그에 설명드린 무제한 감가상각 (Temporary Full Expensing) 과 같이 사용되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업가분들의 세금부담을 크게 덜어 들일수 있기에 검토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듯하여, 실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민 식당 Pty Ltd 는 주식회사로 시드니 시내에서 한식 식당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오며 2018-2019년 회계년도까지는 법인세도 꼬박 꼬박 내는 건실한 사업체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단기간으로는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호주 시드니 방역 성공과  NSW주정부가 주는 Dine & Discover NSW Voucher등으로 예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구매와 늘어나는 배달 수요를 감당하기위해 현재 Delivery Van등을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구매할것인가를 회계사와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상 법인 수익:                   $50,000

    Delivery Van구매가격:                    ($70,000)

    Full Expensing 적용후 세전 손실:  ($20,000)

    Carry Back Loss 환급액:                  $5,200  (26% X $20,000 Company Tax Rate 20/21 회계년도)

    위의 경우에서 보듯이 사업주와 회계사와 상의하여 Tax Planning을 하지않았다면, $50,000 법인 소득에 26%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13,000 ($50,000 X 26%) 의 세금 납부가 발생할수도 있었으나,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Full Expensing 과 Loss Carry Back을 사용하여, 오히려 호주국세청(ATO)으로 부터 $5,200의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Loss Carry Back 적용은 Optional로 납세자가 신청을 해야지만, 적용이 가능하기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적자를 보신분들은 꼭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며, 많은 교민 기업들이 Franking Credits를 법인세 신고시 제대로 보고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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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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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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