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 호주 예산(Budget) 발표 - 퇴직연금 (Superannuation)의 대변화

2021년 5월 11일에 호주 재무상인 Josh Frydenberg는 2021-2022회계년도 연방예산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예산은 COVID-19라는 전세계적인 재앙속에서 발표되어 많은분들이 발표내용을 기대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에는 여러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있으나, 과거 예산발표에는 제가 한번에 다 설명하려다 보니 내용 전달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각 분야별로 정리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저희 회계법인에서 준비한 전체적인 Budget Summary는 다음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2021-22 Federal Budget Summary] 

예산발표는 이직 국회를 통과하여 법이 된게 아니기에 추후에 내용이 변경될수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변경된 부분은 퇴직연금 (Superannuation)관련 내용인데요.

1. 최저 퇴직연금 납부 의무 월소득 $450의 철폐

현행법상으로는 월급이 $450 미만의 임직원들에게는 고용주가 Superannuation Guarantees (SG)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결과 파트타임 직원들과 특이 여성분들이 퇴직연금을 모을수있는 기회를 상실하게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예산발표로 2022년 7월 1일부터는 월급으로 $450 미만을 받는 직원들을 포함한 모득 임직원들에 대해 Superannuation Guarantee를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ATO 발표] 


2. 퇴직연금 납부율의 증가

이번 예산에서 다시한번 기존의 9.5%의 Superannuation Guarantee 납부율을 매해 0.5%씩 인상하여 2025년에는 12%까지 증가하는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 7월 1일부터는 인상된 10%의 Superannuation Guarantee를 납부하셔야 하기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은퇴자들의 퇴직연금 납입 제한 철폐

현행법상으로는 67세에서 74세의 개인의 경우 Superannaution (세제 혜택을 받는 Concessional 및 자발적인 Non Concessional 경우 모두) 을 납입하기위해서는 "Work Test"를 통과해야하는데, 이는 적어도 해당회계년도 연속된 30일간 최소 40시간 이상 근무했다는것으로 보여야지만 Superannuation납입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예산 발표로 2022년 7월 1일부터 Work Test없이 Super 납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Super downsizer

이전블로그 [호주에서 살고있는 집규모를 줄여 노후대책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에서 설명드렸던 본인이 살던 주택을 매각하여 Superannuation에 $300,000씩 생애 한번 납입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기존의 65세부터 가능하던 방법이 60세 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 Super를 이용하여 첫 주택장만하는데 사용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First Home Buyer의 경우 $50,000 까지 자발적으로 Super를 통해 주택자금을 모았다가 이를 사용하여 주택구매를 위해 꺼내 사용할수 있게되었습니다. First home super saver scheme (FHSS)라고 불리는 이방법은 이전에는 $30,000까지 였는데 이번에 $50,000까지 인상되었습니다.


6. SMSF Residency 관련규정 완화

많은분들이 SMSF를 통해 Superannuation을 직접관리하고 계신데 만약 해외로 나가살게되면 기존의 Fund를 정리하여 금융기관등의 Public Fund로 옯겨야하는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Trustees가 기존의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단기적으로 해외체류를 하더라도 이를 인정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Superannuation관련 예산 내용에대한 총평은 호주에 계시는 많은 한인분들이 소홀했던 Suerpannuation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평안한 은퇴설계를 위해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퇴직연금에 좀더 많은 액수의 Super를 저축하실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예산에서 호주인들이 좀더 많은 Super를 납입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졌기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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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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