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NSW주 Lockdown - 정부 지원책 Financial Support Package

NSW주와 연방정부는 어제 (2021년 7월 13일) 오후 최근 COVID-19 Lockdown으로 인해 고통을받고있는 호주 사업체들과 거주인들을 위해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의사항)  어제 발표한 내용은 아직까지 많은 세부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며, 추가로 세부안이 발표될때마다 본 블로그를 통해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주 정부가 어제 발표한 Media Release, 즉 정부 공식 보도자료들은 다음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COVID-19 FIGHTING FUND (NSW주정부 지원안)

Small and medium business support payments - 중소기업 지원금 (up to $10,000 per week)

연매출 $75,000에서 $50 million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여 2주간 30%의 매출 하락을 증명해 보일수 있으면 NSW주의 급여(Payroll Payments)의 40%를 Weekly, 즉 주당 최소 $1,500 에서 최대 $10,000까지를 지원 받게됩니다.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7월 13일 지원금 발표 당시의 Full time, Part time 그리고 Long term casual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들(Sole Traders)등등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비고용 사업체의 경우에는 주당 $1,000을 지급 받게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현재의 봉쇄령(Lockdown Restriction) 또는 연방정부가 지정한 위험지역 선포(Hotspot Declaration)가 풀릴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금 신청에 관심이 있으시면 Service NSW를 통해 2021년 7월 14일부터 등록 하실수 있습니다.


COVID-19 Business Grant - 코비드 보조금 (single payment up to $15,000)

최근 NSW 정부가 발표한 Covid-19 business grant가 확대 적용되며 해당기업은 연간 급여가 $10 million 이하의 사업체들로 보조금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하락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7,500 - 30%이상의 매출 하락
  • $10,500 - 50%이상의 매출하락
  • $15,000 - 70%이상의 매출하락
해당기업들은 2021년 7월 1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적용 대상 및 신청 관련 세부내용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연 매출 $30,000에서 $75,000에 해당하는 Small Micro Businesses, 초소형기업들의 경우에는 매2주마다(fortnightly)  $1,500의 보조금이 통행제한 Restriction기간동안 지급될 예정입니다.


Tax Relief - 세금 경감

연방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NSW정부의 지원금 및 보조금에 대해서 Tax Exempt, 즉 비과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납세자들(Taxpayers)은 세금에 대한 분할납부, 납부가 지연된 세금에 대한 이자 탕감 및 Instalment(세금 분납분)의 정정(Variations)등등의 요청에 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Payroll tax support - NSW주 Payroll tax 경감 지원

호주 전역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1.2 million에서 $10 million사이에 해당하는 사업체들중에서 30%의 매출하락을 겪은 기업들에 한해 25%의 Payroll Tax를 탕감(Waiver)해줄 예정입니다.


Land Tax - grants and relief - 토지세 보조금과 세금 경감

  • Land Tax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주거용 부동산 임대주들 (Residential Landlords)의 경우 세입자의 렌트비를 깍아줄 경우 최고 $1,500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Land Tax 납부대상의 상업용, 소매용 그리고 주거용 임대주들의 경우 2021년 Land Tax를 임대료 인하액수에 맞추어 최고 100%까지 Land Tax를 삭감해 줄 예정입니다.


Other - assistance from banks - 금융권 지원

호주 은행협회 (The Australian Banking Association)에서는 이번 Lockdown으로 피해를 본 소규모 사업자들과 주택대출을 상환하고있는 주택소유자들을 위해 최대 3개월의 상환금 유예와 신용카드관련 Merchant Fees  환급 그리고 일부 해당 소규모 사업체 및 주택보유자에 대한 다달이 검토하여 은행융자 상환 지연등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OVID-19 Disaster payment - Individuals - 코비드 재난 지원금 (개인)

연방정부 (Commonwealth)에 의해 위험지역(Hotspot)으로 선포되어 봉쇄령(Lockdown)이 시작되계되면 4주차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며 Lockdown기간동안 계속 반복하여 주급 단위로 지급되며, 지급대상과 지급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시간이상 이상 근로시간을 상실할경우 - 주당 $600
  • 8시간에서 20시간 까지 근로시간을 상실할 경우 - 주당 $375
해당되는 개인들은 17세 이상의 호주에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 비자 소지자들이나 거주자로 다른 Support Payments를 받지않고 연방정부가 선언한 위험지역에 거주하고있는 개인들로 3주차부터는 $10,000 미만의 유동자산 (Liquid Assets) 소유 조건을 이미 없앤바 있습니다. 

2021년 7월 18일부터는 위험지역으로 선포된 지역(Hotspot)이외의 NSW주에서도 조건이 맞을시 지급될 예정입니다. 관련내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OVID DISASTER PAYMENT]


이밖에도 NSW주에는 이번에 피해를 본 세입자들에 대해 강제퇴거 (Eviction) 등을 못하게해 세입자들을 보호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여러 세부안들이 발표되는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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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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