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으로 전기차를 사면 FBT 면제를 받을 수 있다? (Electric Car FBT exemption)

2022년 7월 27일, 호주 집권당인 노동당은 Treasury Laws Amendment (Electric Car Discount) Bill 2022 라는 신규법안을 발의하여 현행 FBT (Fringe Benefits Tax)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서 새로운 법안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아직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식법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집권 여당인 노동당이 절대 다수당인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채택이 예상되며, 법안의 내용이 소급적용되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알아 두시면 향후 법인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FBT 라는 세금이 한국에서 오신 사업가분들 및 지상사분들에게는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법인차량을 임직원에게 제공하였을 때 개인사용부분에 대해 47%의 고세율이 적용되는 호주의 특이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탄소중립을 위해 NSW 주의 경우 2030-31년까지 최소 50%의 신차 판매를 전기차로 목표로 하고 있는 호주정부가 전기차 판매확대를 위해 내놓은 법안으로, FBT 라는 세금 부담을 없애 줌으로써 판매신장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이번 법안발의와 함께 일부 전기차에 대한 현행 수입관세 (Import Tariff)인 5% 마저도 없애 준다고 하니 향후 전기차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량가격 - 이번 FBT exemption 은 Luxury Car Tax 가 적용되는 하한선의 차량에만 해당하며, 2022-23 회계년도의 경우에는 $84,916로 간단히 설명하면 $84,916 미만가격의 차량에만 해당되기에 고가의 전기차 구매를 하실 경우 낭패를 보실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 - 이번 법안은 만약 국회를 통과하여 정식 법안으로 채택될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이 될 예정이며, 중고차의 경우에는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 구매된 차량을 중고로 사실 경우와, 요즘처럼 차량인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를 감안하여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구매하였으나 차량인도는 2022년 7월 1일 이후에 된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하네요.

 적용차량 - 이번 FBT 면제혜택을 보는 차량은 Zero and low emissions vehicles 로 전기차이외에도 수소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 바이크 등등은 포함 안된다고 합니다.

직원들 세무신고 - 직원들에게 제공된 Exempt car benefits 은 직원들의 세무신고시 Reportable Fringe Benefits Amount 로 보고되어 해당 직원이 Private Hospital Cover (사립의료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Medicare Levy Surcharge 나 또는 Tax Offset (세금감면) 및 정부지원금 (Family Assistance)등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글을 쓰며 자동차 판매사이트를 확인해 보니 자랑스러운 한국 현대의 iONIQ 5는 신차는 없고 중고차도 $95,990 로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바로 Tesla 의 보급형 전기차모델인 Model 3를 보니 옵션 없이 사게 되면 이번 혜택을 보실 수도 있을 듯합니다.

물론 BYD 등등 중국산 전기차들은 가격이 무척 저렴하기에 혜택을 볼 듯한데, 호주 한국계 교민의 한사람으로 모국인 한국의 현대 기아차에서도 보급형 전기차가 많이 나와서, 주말에 교회주차장에 한국산 차량이 가득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현재로서는2022년 7월 1일 이후에 판매된 현대 기아 자동차 신차를 미래에 중고차로 산다면 혜택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는 아직까지는 정식 법안이 아니기에, 법안 자체가 통과를 못하거나 또는 세부내용이 변할 수도 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꼭 지금 회사 법인차를 사야만 하는 사업가분들이 현재 전기차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번 참조해볼만 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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