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4 Federal Budget 호주 연방 예산 발표

어제 밤 (2023년 5월 9일)에 호주 집권여당인 노동당의 Treasurer 재무상인 Jim Chalmers 는 2023-2024 회계년도 연방 예산을 발표하여,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큰 틀에서는 초유의 물가상승 인플레 상황에서 정부가 저소득층을 포함한 여러 호주인들의 생활비 지원 등등을 통해 물가상승을 완화하고자 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 큰 변화 없이 원만한 예산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전세계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맞물려 재정흑자를 이루어 낸 예산인데요. 호주정부는 조심스럽게 재정적자를 내년에 예상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내년에도 무난하게 재정흑자를 이룰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 Large Multinationals - 다국적 대기업들에 대한 OECD G20 최소 법인세 15% 적용으로 세수 확보
  • Cost-of-Living Relief - $14.6 Billion 규모의 생활비 안정을 위한 지원 (전기요금, 의료, 주거 등등)
  • Tax Anti-Avoidance - 세수 확보를 위해 탈세/세금 회피 방지규정의 확대
  • Small Business - Instant Write Off - 합산 연 매출 일천만불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 $20,000 미만의 사업자산 구매 시 바로 세금 공제 가능 (현재는 무제한)
  • Small Business Energy Incentive - 연 매출 오천만 불 미만의 중소기업들의 경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지출에 대한 20% 추가 세금 공제
  • Employers - Payday Super - 2026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최소 분기별로 납부하던 직원들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 을 급여지급과 동시에 납부하게 변경
  • Superannuation - 삼백만불 이상 잔고의 슈퍼구좌에 대해서 초가분에 한해 기존의 15%에서 30% 세금 적용
  • Build to Rent Housing - 임대를 위해 지어지는 주고부동산 프로젝트들에 한해 Capital Allowance (건축물 구조 감가상각비)를 기존의 연간 2.5%에서 4%로 인상하며, 해외투자자들의 펀드를 통한 투자의 경우 원천징수 세금에 대한 세율을 기존의 30%에서 15%로 인하.
  • Migration - 약 70%의 영주 이민 프로그램을 기술이민자 (Skilled Migrants)에 할당
  • Energy Relief - 2023년 7월 1일부터 자격요건을 갖춘 가정의 경우 $500,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650까지 전기요금 지원
  • Parental Leave Scheme - 2023년 7월 1일부터 Parental Leave Pay 와 Dad and Partner Pay (기존 2주) 가 합병되어 20주간의 단일 지급되며, 2026년부터는 26주로 인상 예정
  • Renewable Energy - $4 Billion 의 예산 책정
  • Medicare - 향후 5년간 $5.7 Billion 투자 예정
  • Tax Compliance Programs - 세수확보를 위한 세무 감사 등등의 Compliance 프로그램 강화
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부터 세무관련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소득세 

이번 예산에서는 기존 소득세율에서 변경 없으나, 인플레로 인한 호주 전반의 임금인상들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세금 인상으로 보일수도 있을듯하네요. 

그리고 이전 자유당 정권에서 발표되었던 Stage 3 감세안도 예정대로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득세율과 더불어 기존의 의료세인 Medicare Levy 역시 기존의 2%가 계속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Low and Middle Income Tax Offset (LMITO -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대상 세액감면)의 경우 더이상 연장되지 않으며, 2021/2022회계 년도가 마지막으로 적용되며 Low Income Tax Offset (LITO - 저소득 세액 감면)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LITO 상의 최대 세액감면은 $700 이며 연간소득 $37,500 부터 축소되기 시작하여 $66,667을 초과하게 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2-2023 회계년도에는 위에서 언급한 Medicare Levy 역시 저소득자는 연간소득 <$24,276, 커플의 경우에는 합산 연간소득 <$40,939, 그리고 가족의 경우에는 부양자녀 한 명당 $3,760을 40,939에 추가하여 이보다 소득이 낮을 경우에는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은퇴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 Seniors and Pensioners Tax Offset (SAPTO)에 해당할 경우 연간소득이 개인의 경우에는 $38,365 그리고 커플의 경우 $53,406까지는 Medicare Levy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자격을 갖춘 연체 일시금 지급액 (Lump Sum)을 Medicare Levy 에서 면제하여 미지불 임금 보상금 등 자격이 있는 일시금을 받아 고소득이 되어 메디케어 부과세가 높게 부과되는 저소득 납세자를 보호할 예정인데, 자격을 얻으려면, 납세자는 일시금이 발생한 최근 2년간 메디케어 감면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일시금이 납세자의 소득의 적어도 10%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관련 세금 

2023-2024년에는 소규모 사업자 즉, 연간 종합 매출액이 1천만 달러 미만인 기업이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가 완료된 사업관련 적격 자산 비용이 2만 달러 이하인 경우 해당 자산 비용의 전부를 즉시 세금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 당 2만 달러 한도가 적용되므로 소기업은 여러 자산을 즉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만 달러 이상인 자산의 경우 즉시 공제할 수 없으며, Simplified Depreciation Pool 에 포함시켜서 첫해에 15% 감가상각하고 이후 각 해에 30% 감가상각 할 수 있습니다.

간이 감가상각법 (Simplified Depreciation)을 선택한 소규모 기업이 5년 이내에 감가상각법을 변경할 경우 5년 동안 간이 감가상각법을 다시 선택할 수 없는 규정도 2024년 6월 30일까지 유예됩니다.

즉각적인 감가상각 비용 적용, Instant Write Off 는 소규모 사업자가 감가상각 대상 자산 비용을 즉시 공제할 수 있게 해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2020년 예산 시기(2020년 10월 6일)와 2023년 6월 30일 사이에 처음 보유 및 사용 또는 사용 준비가 완료된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해 일시적으로 전액 적용 가능한 일시적 전액 적용 (Temporary Full Expensing)이 대체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위에서 언급한 소규모 사업장 이외에는 다시 $1,000 미만에 대해서만 Instant Write Off 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3-2024 예산안에서 발표된 Small Business Energy Incentive 는 연간 매출이 5천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 전기화와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는 지출에 대해 추가 20%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인센티브는 에너지 효율적인 냉장고, 히트 펌프, 전기 난방 또는 냉각 시스템, 배터리 또는 열 에너지 저장소 등 전기화와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감가상각 자산 및 기존 자산 업그레이드 대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가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전기차, 재생 가능한 전기 생산 자산, 자본 공사, 전기 그리드에 연결되지 않고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자산은 제외됩니다. 

최대 지원 가능한 총 지출액은 10만 달러이며, 따라서 각 기업의 최대 세금 공제 2만 달러입니다. 지원 가능한 자산 또는 업그레이드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에 처음 사용되거나 설치 준비가 완료되어야 하며, 자격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총 매출액이 1천만 달러 미만인 소규모 기업들이 세무신고가 많이 밀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의 신고 및 세무행정 시스템 재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failure to lodge penalties) 를 면제해주는 사면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면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19년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 29일까지 신고를 했어야 했으나 신고가 지연된 각종 세무 신고들입니다.


퇴직연금 - Superannuation

2026년 7월 1일부터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들의 Superannuation 을 급여와 동시에 지불하도록 하는 이번 payday super 조치는 2023년 5월 2일에 처음으로 발표되었습니다.

ATO는 추가적인 예산편성을 받아 미지급 슈퍼금액을 더 일찍 발견할 수 있도록 돕게 할 예정이며 이는 2019-2020년에만 약 34억 호주 달러가 미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많은 호주인들이 은퇴 후 고통을 받으며 또한 국가 재정에도 부담을 주기에 이를 통해 미지급 Superannuation 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새로운 Superannuation 관련 세금 변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좌 잔액이 3백만 달러 이상인 개인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이미 2023년 2월 28일 발표된 내용대로, 회계년도의 마지막에 3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연금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2025년 7월 1일부터 추가 15% 세금 (기존 15% + 추가분 15% = 총 30%)을 초과분에 대해서 내야 합니다.

급히 정리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이번 예산안 관련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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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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