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크리스마스 파티 완벽 가이드: FBT, 선물, 택시비 절세 전략
Xmas 파티 FBT와 비용 절감 방법: 호주 비즈니스 필수 정보
연말이 다가오며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가 한창입니다.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크리스마스 파티는 좋은 기업 문화의 일환이지만, 호주에서는 Fringe Benefits Tax(FBT) 규정을 준수해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와 선물 제공 시, 비용 절감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핵심 규정이 있습니다.
FBT를 지불하는 경우의 공제 가능성
- FBT가 부과된 비용은 GST환급 및 소득세 공제 가능합니다.
Minor Benefits 예외 규정
- **1인당 $300 이하(GST 포함)**의 비정기적 혜택으로, 이를 Entertainment Benefit으로 간주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경우 FBT가 면제됩니다.
- Minor Benefits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파티 장소, 참석자, 비용 등이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파티 비용 절감과 선물 관리, 택시비 처리 방법을 상세히 다룹니다. Minor Benefits 규정을 활용하여 FBT 부담을 줄이고, 세금 공제와 GST 환급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1. 크리스마스 파티와 FBT: 장소와 참석자 기준으로 구분
크리스마스 파티는 보통 Entertainment Benefit으로 간주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FBT 면제가 가능합니다. 파티 장소와 참석자에 따라 규정이 달라지므로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사업장(Office)에서 열리는 파티
직원만 참석:
근무일에 사업장에서 직원들만 참석하면 FBT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음식, 음료, 기타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와 GST 환급은 불가능합니다.직원과 동반자(파트너) 참석:
동반자가 참석한 경우, 1인당 비용이 **$300 미만(GST 포함)**이라면 FBT가 면제됩니다. $300을 초과하면 동반자에 대한 비용에 대해 FBT가 부과됩니다.간단한 다과 제공:
다과나 가벼운 식사(light meal)로 진행된다면 세금 공제와 GST 환급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장 외부(레스토랑 등)에서 열리는 파티
$300 미만 비용:
참석자 1인당 비용이 $300 미만이라면 FBT 면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세금 공제와 GST 환급은 불가능합니다.$300 초과 비용:
1인당 비용이 $300을 초과하면 FBT가 부과됩니다. FBT 납부시 이 경우 GST 환급과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 $300 기준은 참석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동반자와 함께 참석하면 1명당 $300씩 총 $600까지 Minor Benefits로 간주됩니다.
2. 크리스마스 선물과 FBT
2.1. 직원에 대한 크리스마스 선물
FBT 면제 조건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FBT 면제가 가능합니다:
A. 가치가 $300 미만(GST 포함)이고 Minor Benefits 규정을 충족할 것.
B. Entertainment Benefit이 아닐 것.
- 예: 상품권, 전자기기, 와인, 화장품 등은 FBT 면제. $300 미만의 선물일 경우 GST환급 및 세금 공제가 가능하여 유리합니다.
- 콘서트/영화 티켓, 호텔 숙박권 등은 Entertainment Benefit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300 미만이라 Minor Benefits이라도 GST환급 및 세급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2. 고객에 대한 크리스마스 선물
FBT 적용 여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FBT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FBT는 고용주와 직원 간의 혜택에만 적용되므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FBT와 무관합니다.
세금 공제 및 GST 환급
고객 선물은 선물의 성격에 따라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반 선물(비엔터테인먼트 Non-Entertainment):
- 예: 다이어리, 상품권, 와인, 꽃, 초콜릿 등은 비즈니스 비용으로 간주되어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GST 환급도 가능합니다.
- Entertainment 관련 선물:
- 예: 콘서트 티켓, 스포츠 경기 관람권, 호텔 숙박권 등은 Entertainment Benefit으로 간주되어 세금 공제 불가. GST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정리: 직원 선물 vs 고객 선물
항목 |
직원 선물 |
고객 선물 |
FBT 적용 여부 |
$300 미만 &
비엔터테인먼트는
FBT 면제 |
FBT 적용 안 됨 |
세금 공제 가능 여부 |
비엔터테인먼트는 공제 가능 |
비엔터테인먼트는 공제 가능 |
GST 환급 가능 여부 |
비엔터테인먼트는 환급 가능 |
비엔터테인먼트는 환급 가능 |
Entertainment
Benefit |
FBT 부과 &
공제 불가 |
공제 및
GST 환급 불가 |
효과적인 크리스마스 선물 절세 전략
$300 미만 선물 제공:
직원에게는 $300 미만의 상품권, 와인, 전자기기 등 비엔터테인먼트 (Non-Entertainment) 선물을 제공해 FBT 면제와 함께 GST 환급 및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객 선물 관리:
고객에게는 Entertainment Benefit이 아닌 물품 위주의 선물을 제공해 비용 처리를 최적화하세요.
3. 택시비 (Taxi or Uber) 처리와 FBT
3.1. FBT 면제 요건
직원의 택시 이동이 근무지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경우, 이는 FBT 면제 대상(Exempt Benefit)입니다.
- 예: 사무실에서 외부 장소로 이동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사무실로 복귀하는 택시비는 FBT 면제입니다.
집에서 장소로 이동 또는 장소에서 집으로 이동:
- 이 경우 FBT 면제 대상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FBT가 적용됩니다.
- 단, Minor Benefits 규정을 충족하면 FBT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2. Minor Benefits 규정
- Taxi비를 Minor Benefits으로 처리할 경우 총 비용(택시비, 음식, 음료 등 모든 크리스마스 파티 관련 비용)이 1인당 $300 미만(GST 포함)인 경우 Minor Benefits 규정이 적용되어 FBT가 면제됩니다.
- 이 규정을 충족하려면 택시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이 $300 미만이어야 합니다.
3.3. 세금 공제 및 GST 환급
FBT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 (Exempt Benefits):
- Minor Benefits 규정에 따라 FBT 면제가 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세금 공제 불가능하며 GST 환급도 할 수 없습니다.
FBT가 부과되는 경우:
- FBT가 부과되는 택시비(예: 집에서 장소로 이동)는 세금 공제 가능하며 GST 환급도 가능합니다.
3.4. 사례별 정리
사무실 → 파티 장소:
- FBT: 면제.
- 세금 공제/GST 환급: 가능.
파티 장소 → 집 (택시비 제공):
- FBT: 부과. (단, Minor Benefits 적용 시 면제)
- 세금 공제/GST 환급: FBT 부과 시 가능.
왕복 (사무실 ↔ 파티 장소 ↔ 집):
- 사무실 → 장소: FBT 면제.
- 장소 → 집: FBT 부과(또는 Minor Benefits 적용 시 면제).
Minor Benefits 규정 충족 (택시비 + 파티비용 등 전체 비용 $300 미만):
- FBT: 면제.
- 세금 공제/GST 환급: 불가능.
3.5. 택시비와 엔터테인먼트 비용
- 택시비는 여행 Travel 경비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 비용(음식 및 음료)과는 별도로 취급됩니다.
- Minor Benefits 규정이 적용되면 택시비도 FBT 면제 대상이 되지만, 이 경우 해당 비용은 세금 공제나 GST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FBT 적용 여부: 직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귀가 시 회사가 택시비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택시비는 FBT 면제 대상이 맞습니다
- 세금 공제 및 GST 환급: FBT가 면제되는 택시비의 경우, 세금 공제와 GST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건강이나 안전상의 이유로 제공된 택시비가 여행 Travel 경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 택시비 FBT 면제는 사업장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경우, 또는 직원의 건강상의 이유나 사고 등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크리스마스 파티가 사업장 외부(예: 식당)에서 열리고, 파티 후 직원의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FBT 대상입니다.
- 전체 크리스마스 파티 비용(음식, 음료, 택시비 포함)이 1인당 $300 미만이면 FBT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법적 책임 및 주의사항
1) 음주로 인한 사고
음주로 발생하는 사고는 WorkCover에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햇빛으로 인한 화상까지도 산재로 인정된 판례가 있으니 안전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2) 성희롱 예방
크리스마스 파티에서의 부적절한 성적 농담이나 행동은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직원들에게 사전에 회사 정책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3) 소셜 미디어 관리
파티 중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부적절하게 게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부적절한 게시물은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5. 크리스마스 파티 절세 전략 요약
- 사업장에서 개최:
- 직원들만 참석하는 경우 FBT 부담이 없으며 비용 절감에 유리합니다.
- 비엔터테인먼트 선물 활용:
- 상품권이나 물품 같은 선물을 통해 GST 환급과 세금 공제를 받으세요.
- $300 기준 준수:
- 파티 비용과 선물을 포함하여 1인당 $300 미만으로 유지하면 FBT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택시비 처리 주의:
- 사업장에서 출발 또는 도착하는 택시비만 FBT 면제가 가능하고 이 경우 GST환급 및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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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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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