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매각 대금으로 슈퍼(Super)를 최적화하는 방법: 세금 혜택과 전략 총정리
은퇴를 준비하며 사업 매각 대금을 슈퍼에 기여하는 방법
사업을 매각하여 은퇴를 계획 중이라면, 매각 대금을 슈퍼(호주 연금제도)로 기여함으로써 상당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의 소규모 사업 자본이득세(CGT) 혜택은 은퇴를 준비하는 사업주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 매각 대금 중 일부를 슈퍼에 기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전략과 조건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 기여 전략
1. 소규모 사업 15년 소유 면제
- 사업을 15년 이상 소유했으며, 현재 55세 이상이고 은퇴를 계획 중이라면, 매각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최대 $178만 AUD(2024-25 회계연도 기준)**까지 개인당 슈퍼로 기여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함께라면 총 $356만 AUD까지 가능합니다.
- 이 금액은 기존의 연간 기여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CGT 평생 한도(lifetime CGT cap)**에 포함됩니다. CGT cap amount
2. 다운사이저 기여
- 거주하던 주택을 매각한 경우, 55세 이상의 경우 개인당 최대 $30만 AUD까지 슈퍼에 추가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이 기여는 연령이나 근로 상태에 관계없이 허용됩니다.
- [이전블로그 Downsizer Super Contributions]
3. 누적 사용 기여(Catch-Up Contributions)
- 현재 슈퍼 잔액이 $50만 AUD 이하라면, 최근 5년간 사용하지 않은 세액 공제 가능 기여(concessional contributions) 한도를 활용해 추가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이전블로그 Carry Forward Unused Contribution Cap Amounts]
4. 비세금 공제 기여(Non-Concessional Contributions)
일반 기여 한도 (Annual NCC Cap)
- 6월 30일 기준 **총 슈퍼 잔액(TSB)**이 $1.9M 미만인 경우, 연간 $120,000까지 비세금 공제 기여가 가능합니다.
- 총 슈퍼 잔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Bring-Forward Rule을 통해 1년 치 이상의 기여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사용하면 개인당 최대 $360,000까지 한 번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TSB(6월 30일 기준) |
연간 NCC 한도 |
Bring-Forward Rule 최대 기여액 |
기간 |
$1.66M 미만 |
$120,000 |
$360,000 |
3년 |
$1.66M ~
$1.78M |
$120,000 |
$240,000 |
2년 |
$1.78M ~
$1.9M |
$120,000 |
사용 불가 |
연간
$120,000 |
$1.9M 이상 |
사용 불가 |
사용 불가 |
N/A |
5. 세금 공제 기여(Concessional Contributions)
- 연간 $3만 AUD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 CGT 혜택 조건
15년 소유 면제
- 사업을 15년 이상 소유했으며, 55세 이상으로 은퇴하거나 은퇴를 준비 중일 경우.
자산 테스트
- 사업이 연간 $200만 AUD 이하의 매출을 기록하거나, 사업 및 관련 자산의 순가치가 $600만 AUD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활동 자산 테스트
- 사업 매각 전 최소 7.5년 동안 해당 자산이 실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연령 및 기여 시한
- 기여는 75세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정확히는 7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기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략적 접근: $190만 AUD의 슈퍼 연금 한도 달성
- CGT 혜택을 통해 기여된 금액은 **비과세 연금 단계(pension phase)**로 전환할 수 있는 한도인 $190만 AUD를 달성하는 데 유리합니다.
- 배우자와 함께라면 각각 $190만 AUD까지 기여하여 총 $380만 AUD의 비과세 연금 잔액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산 계획
55세의 홍길동 씨 부부가 운영하던 청소 사업체를 $500만 AUD에 매각하고 은퇴를 준비합니다. 슈퍼 잔고가 넉넉하지 않아 매각 대금을 슈퍼에 기여하고, 살던 집을 매각해 다운사이저 기여까지 활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Contribution Type |
본인($) |
배우자($) |
합계($) |
Small Biz CGT
Lifetime Cap |
1,780,000 |
1,780,000 |
3,560,000 |
다운사이저 기여 |
300,000 |
300,000 |
600,000 |
Non
Concessional |
360,000 |
360,000 |
720,000 |
Concessional |
30,000 |
30,000 |
60,000 |
총 기여 가능액 |
2,470,000 |
2,470,000 |
4,940,000 |
비과세 소득의 효과
홍길동 씨 부부는 위의 전략을 통해 총 $4,940,000을 슈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3,800,000(각각 $1,900,000)**는 Pension Phase로 전환 가능하며, 이 단계에서는 투자 수익이 100%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가정: 5%의 연간 투자 수익률
- $3,800,000 × 5% = $190,000
→ 이 금액은 전액 비과세로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 금액에 대한 과세
- $1,140,000($4,940,000 - $3,800,000)은 Accumulation Phase로 남게 되며,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은 1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 예를 들어, $1,140,000의 5% 수익($57,000)에 대해 약 $8,55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요약
- $190,000의 비과세 소득을 확보하면서도 추가 투자 수익에 대해 낮은 세율(15%)만 적용받습니다.
-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은퇴 자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세금 혜택과 기여 한도를 최적화하기 위해 세무 전문가 및 재무 상담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여 타이밍 및 세부 사항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하세요.
본인은 호주 내 한인 사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 매각과 은퇴 준비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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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