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사야 하는데 FBT는 부담스럽고, 전기차는 고민된다면? 3월 말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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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 FBT 면세 혜택 종료 –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
2025년 4월 1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는 더 이상 Fringe Benefits Tax(FBT, 복리후생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PHEV를 사내 차량으로 제공하는 기업은 해당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변경 사항, 적용 가능한 예외 조항, 그리고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FBT 면세 혜택 종료 및 예외 조항
1. FBT 면세 혜택 종료
2025년 4월 1일부터 PHEV는 더 이상 FBT 면세 대상인 무공해 또는 저공해 차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PHEV는 FBT 부과 대상이 되며,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Fringe Benefits Tax(FBT)란?
FBT(Fringe Benefits Tax)는 호주에서 고용주가 직원에게 급여 외의 혜택(차량, 주거, 대출, 오락비 지원 등)을 제공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직원의 급여 대신 제공되는 혜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주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FBT는 일반 소득세와 별도로 계산되며, 특정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의 FBT 면제 종료와 관련이 있으며, 기업들이 추가적인 FBT 부담을 피하려면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2. 한시적 예외 조항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FBT 면세 혜택이 한시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025년 4월 1일 이전에 ‘금전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Financially Binding Commitment)’이 체결되어야 하며, 해당 계약이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이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기업이 PHEV를 구매 또는 리스 계약을 통해 직원에게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계약 내용이 법적 또는 재정적으로 일방적인 철회가 불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기존 계약이 유지된다면 FBT 면세 혜택이 지속될 수 있지만, 계약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FBT 면세 혜택이 소급적으로 상실될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 시 FBT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PHEV에 대한 FBT 면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기존 계약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어 FBT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리스 계약의 연장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 리스 계약 조건 변경 (예: 잔존가치 변경, 월 리스료 조정 등)
- 계약 기간 중 직원이 전근 또는 고용주가 변경되는 경우
- 기존 PHEV를 특정 직원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공유 차량 (Shared Pool)으로 운영되는 PHEV, FBT 면제 혜택 받을 수 있을까?
호주에서 전기차(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에 대한 Fringe Benefits Tax(FBT) 면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지만, ATO(호주 국세청)는 공유 차량(pool vehicle) 형태로 운영되는 PHEV의 경우, 특정 직원에게 할당되지 않으면 FBT 면제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PHEV를 특정 직원에게 배정하지 않고 공유 차량으로 운영하는 경우, 2025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FBT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
1. 기존 계약 및 차량 운용 방식 검토
- 현재 사용 중인 PHEV가 FBT 면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리스 및 구매 계약의 만료 시점과 연장 조건을 재검토하고, 계약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향후 PHEV 도입 계획 검토
- 새로운 PHEV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면, 2025년 4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면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 계약 연장 또는 신규 리스 체결이 필요한 경우, 추가 FBT 부담을 감안한 비용 분석이 필요합니다.
3. 급여 패키지 및 직원 커뮤니케이션
- 직원이 급여 패키지로 PHEV를 이용하는 경우, FBT 부담이 직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안내가 필요합니다.
- 급여 희생(salary sacrifice) 방식으로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 공제 금액 조정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4.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정책 및 대체 차량 검토
- 기업의 지속 가능성 정책에 맞춰 전기차(BEV) 또는 수소차(FCEV)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전기차 도입 시 충전 인프라 설치 지원(예: 직원 가정 내 충전기 제공)이 별도의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만약 기업이 PHEV 대신 배터리 전기차(BEV) 또는 수소연료전지차로 전환할 계획이라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FBT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 직원에게 충전 비용 지원 시: 전기 요금 보조도 FBT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내 충전 인프라 제공: 기업이 직원들에게 가정용 충전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별도의 과세 대상 복리후생(FBT) 항목이 될 수 있음.
5. 세무 및 회계적 대응 방안 마련
- 2025년 4월 이후 FBT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차량을 사전에 식별하고, 추가적인 기록 관리 및 세무 신고 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 내부 또는 외부 세무 전문가와 협력하여, 변경된 규정이 기업의 회계 및 세금 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FBT 면세 혜택 종료는 기업의 차량 운용 전략과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면세 혜택 유지의 핵심이므로, 현재 운용 중인 PHEV 계약을 검토하고, 향후 차량 운용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차량 운용 방식과 FBT 영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 BYRONS 회계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비용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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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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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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