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사업자의 호주 아마존 FBA 진출, 꼭 알아야 할 세금 규정
한국 거주 아마존
FBA 셀러를 위한 세금 가이드
최근 한국 사업자들의 아마존을 통한 호주 시장 진출이 증가하며,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IMF에 따르면 호주는
2025년에도 약
2.2%의 GDP 성장이 전망되며,
구매력 기준(PPP)으로 세계
6위 규모의 잠재 시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을 우선 고려하지만,
이미 미국 진출에 성공하신 아마존 셀러라면 호주 시장도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호주는 높은 인건비,
부동산(창고) 비용, 물류비용 등이 부담이지만,
아마존을 통한
FBA 모델은 현지 법인 설립이나 물리적 사무소 운영보다 상대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다른 호주의 세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진출의 핵심입니다.
이 가이드는 아마존
FBA 사업을 위한 호주 세금 의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1. 핵심 요약:
세무 현황 및 주요 실행 항목
대상:
본 가이드는 한국에 소재한 비거주 사업자가 호주에서 아마존
FBA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GST 등록 선택:
Simplified GST와 Standard GST 중 어떤 등록 유형을 선택할지는 판매 방식,
즉
FBA(Fulfillment by Amazon)와
FBM(Fulfillment by Merchant)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FBM (Fulfillment by Merchant): 판매자가 한국 내에 재고를 보관하고, 아마존을 통해 주문을 받은 후 고객에게 상품을 직접 배송합니다. 이 경우 제품 가격이 1,000불 미만인 저가 수입 물품(LVIG: Low Value Imported Goods)에 해당하므로, 아마존이 EDP(Electronic Distribution Platform)로서 GST를 징수·납부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내 판매자는 Simplified GST를 포함하여 어떤 GST 등록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플랫폼에서 요구에 의해 즉 아마존 Seller Central에 ABN/등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FBA (Fulfillment by Amazon): 판매자가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으로 호주 아마존 창고에 재고를 입고한 후 판매를 진행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상품이 판매 시점에 이미 호주 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하게 되므로, 판매자가 호주 내 재고 소유자로 간주되어 ABN + Standard GST 등록이 필수입니다. 또한, 수입 시 납부한 GST는 BAS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내 FBA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ABN 및 GST 등록을 해야하며, 이는 FBA 모델의 특성상 한국 내 사업자의
GST 의무가 호주 판매자의 의무와 동일하게 전환되는 것입니다.
주요 의무 요약:
- GST 책임: 상품이 호주 내 창고에 보관되므로, 아마존이 아닌 판매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GST를 직접 징수하고, 이를 BAS를 통해 호주 국세청(ATO)에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판매 가격에 10%의 GST를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수입 GST: DDP 조건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주체로서, 한국 내 사업자는 통관 시 납부한 GST를 BAS에서 input tax credit으로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FBA 모델의 중요한 재정적 이점 중 하나입니다.
- BAS 신고: BAS(Business Activity Statement)는 GST 신고를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비거주 법인은 ATO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전자 신고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하므로, 호주에 등록된 세무대리인(BAS Agent/Tax Agent)을 선임하여 신고를 대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소득세: 단순 FBA 운영, 즉 아마존 창고에 재고를 보관하고 배송을 위탁하는 활동만으로는 호주 소득세 목적의 Permanent Establishment(고정사업장)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현지 직원을 고용하거나, 별도의 마케팅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현지 에이전트(Local Agent)를 통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등 추가적인 활동이 있을 경우 과세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전략적 권고: FBA의 경우 Standard GST 등록을 유지하고,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세관 중개인 및 등록된 호주 세무대리인과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GST 공제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판매, 수입, 비용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비거주 사업자를 위한 호주 세법 기본 원칙
2.1. GST 등록 유형:
Simplified vs. Standard
호주 GST는 호주 내에서 공급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10% 소비세입니다. 해외 사업체는 호주 내 매출액이 A$75,000을 초과할 경우 GST 등록이 필수입니다. 등록을 통해 사업자는 매출에 대해 GST를 징수할 의무를 가지게 되며, 동시에 표준 등록의 경우 사업 관련 비용에서 지불한 GST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플랫폼 기업 / Amazon FBM: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 기업(EDP: Electronic Distribution Platform)을 통한 해외 직배송(1,000달러 이하)의 경우, 아마존이 GST를 징수·납부합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반드시 GST 등록을 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다른 매출을 포함하여 연간 매출이 A$75,000을 초과하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 한국 내 자체 쇼핑몰 직판: 한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A$1,000 이하 상품을 호주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경우, Simplified GST 등록이 필요합니다.
- Amazon FBA / 현지 보관 판매: 상품을 호주 내 창고(예: 아마존 FBA)에 보관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Standard GST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분 |
Simplified GST 등록 |
Standard GST 등록 |
ABN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
필요함 |
적용 범위 |
LVIG (A$1,000 이하)
직배송 판매 |
호주 내 창고 보관 후 판매 |
GST 환급(공제) |
불가 |
가능 |
신고 방식 |
간소화 신고 가능 |
정식
BAS 제출 필요 |
2.2. PE 및 ASIC 등록
- PE 위험: FBA 모델은 상품의 물리적 존재라는 점에서 호주와 연결되지만, 단순 창고 보관만으로는 PE로 간주될 위험이 낮습니다. 하지만 현지 법인과의 계약, 현지 직원 고용, 호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마케팅 활동 등은 ATO가 PE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호주 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ASIC 등록: 호주 법인법에 따라 외국 법인이 “carrying on business in Australia”로 간주될 경우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에 An Australian Registered Body Number (ARBN)을 등록해야 합니다. FBA 단독 운영이 반드시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 규모나 방식에 따라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권장됩니다.
3. FBA vs. FBM 모델의 세금 책임
FBA와
FBM 모델은 세금 책임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FBA는 국내 판매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판매자에게
GST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FBM은 저가 수입품 규칙에 따라 아마존에게
GST 책임을 부여합니다.
특성 |
FBM (직배송,
LVIG) |
FBA (호주 창고 보관) |
판매 시 상품 위치 |
해외
(한국) |
호주 |
GST 납부 주체 |
아마존(EDP) |
판매자 |
GST 등록 필요 |
불필요 |
Standard GST 필수 |
수입
GST 공제 (환급) |
불가능 |
가능 |
4. 사업 비용에 대한
GST 공제
한국 내 사업자는 사업 비용에 대해 지불한
GST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 GST: DDP 조건에서 수입자(Importer of Record)로 납부한 GST는 BAS를 통해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수입신고서 증빙 필요).
- 호주 내 비용: 아마존 FBA 수수료, 전문가(회계사, 변호사 등) 비용, 호주 내 물류비, 광고비 등 사업 운영에 발생한 비용에 포함된 GST도 세금계산서 확보 시 환급 가능합니다.
5. BAS 신고 절차
BAS는
GST를 신고하고 정산하는 필수 양식입니다.
비거주 법인은 전자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등록된 호주 세무 대리인을 통해
BAS를 신고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 BAS
항목:
G1 (총 매출),
1A (판매
GST), G11 (사업 비용),
1B (구매
GST) 등으로 구성됩니다.
- 기록 보관:
모든
GST 관련 기록(판매, 수입 신고서 등)은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ATO의 감사에 대비하고,
GST 공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6. 종합 권장 사항 및 결론
한국 내 사업자의 기존
ABN 및 Standard
GST 등록은 FBA 모델에 필수적이며 올바른 조치입니다.
한국 내 사업자는 모든 판매에 대한
GST 책임이 있으며,
수입품 및 호주 내 사업 비용에 대한
GST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 다음을 권장합니다.
- 세무 대리인 활용: 복잡한 신고 절차를 위해 반드시 등록된 호주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 오류 및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DGST(Deferred GST) 제도 검토: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 수입 시 GST 현금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DGST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철저한 기록 관리: 정확한 신고와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거래 기록을 꼼꼼히 보관하세요.
보다 상세한 세무, 회계 또는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인 유형석 (Jason Yu)에게 문의해 주세요.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한국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