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Federal Budget 연방예산 - 1편 소규모 사업장 (Small Business)
먼저 이번 예산은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많은 지원책들이 담겨있는데, 먼저 Small Business 관련으로 하는 2015년 예산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mall Business 법인세 1.5% 인하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15-16 회계년도에는 매출 2백만불 미만의 Small Business의 법인세 (Company Tax)가 현행 30%에서 28.5%로 인하됩니다. 이로써 약 780,000 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게 될것으로 추산되는데, 2015년 7월 1일부터 미리내게되는 PAYG Instalment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Small Business Tax Discount
매출 2백만불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Small Business)중에 약 30%만이 법인 (Company)형태이고 나머지는 자영업(Sole Traders), 신탁 (Trusts) 그리고 동업 (Partnerships)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에대한 형평을 위하여 이들에 대한 소득세 (Income Tax)의 5%를 최대 $1,000까지 깎아주는 형태로 Small Business Tax Discount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20,000 의 사업용 자산구매등에 대한 세금공제 (Write Off)
2015년 5월 12일부터 구매한 자산등에 대해서 $20,000 까지는 기존의 감가상각을 통해 다년간 이루어지는 세금공제가 아니라, 바로 Write Off 세금공제가 된다고 하니 올해 예상 세금 내실게 많으신분들은, 바로 $20,000 미만의 트럭, 컴퓨터등등 필요한 기자재를 구매하시는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1,000까지 Write Off가 가능)
$20,000이 넘는 자산의 경우 Small Business Simplified Depreciation Pool에 속해서 첫해는 15% 그리고 다음해부터는 30%의 감가상각율이 적용되도록 되어있는데, 이 Pool이 전체 액수가 $20,000 미만일 경우 기존 자산들과 함께 Write Off할수 있다고 하니 많은 세금 절약이 예상됩니다.
Start Up 창업 자문비용
현재는 창업관련으로 자문비나 또는 회사 설립비등을 "Blackhole Expenditure"라고 하여서 5년동안에 나누어 세금공제를 받게 하였는데 앞으로는 바로 세금 공제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사업체 구조를 바꿀때 생기는 CGT roll-over relief 양도 소득세 연기
역시 매출 2백만불 미만의 기업들이 기업체의 구조를 바꿀때, 예를 들어 자영업자들이 법인들으로 전환등을 할때 생기는 CGT를 미래시점으로 Roll-over relief할수 있다고 하니 기존의 자영업 및 동업형태의 사업체들은 이를 고려해봄도 좋을듯 합니다.
FBT - Work Related Electronic Devices
현행법에서는 직원당 하나의 모발기기, 예들 들어 노트북 하나만 FBT 면제 대상인데 앞으로는 여러개의 기기, 즉 모발폰-아이패드-노트북등등 여러개의 전자기기에 대해 FBT 면제가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단 급한대로 소규모 사업장관련 소식을 정리해 보았고 앞으로 다른 내용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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