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DG 신청자격
호주정부 기관인 Austrade에서 관장하는 EMDG 에 관련하여, 지난번에도 간략히 설명을 한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국내 사업체들로 최근 문의를 몇번 받은바 있습니다.
문의의 내용은 한국 수입업체의 지사 (Branch)가 EMDG를 정부로 부터 받을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이와 관련한 답은 외국회사의 호주내 지사 (Branch)등은 호주내의 법인 (Incorporated)이 아니면 EMDG를 받을수 없습니다. (No branches of foreign companies can receive EMDG grants. Such entities can only receive grants if they incorporate in Australia)
호주 법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EMDG Act requires that businesses other than those carried on by individuals must be established, incorporated or regulated by Australian laws. This will apply to
Bodies incorporated under the Corporations Law
Associations or co-operatives incorporated under an Australian law
Partnerships regulated by an Australian law. Refer to section 112 for clarification of the circumstances where a joint venture may be considered to be a partnership
Body corporates established for a public purpose by or under an Australian law.
호주내 법인형태가 일반적인 경우이며, 개인(Individual) 일 경우 호주에서 영주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호주에서 주로 거주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a) an individual:
(i) whose principal place of residence is in Australia; and
(ii) who intends to remain permanently in Australia;
이 이외에도 여러 EMDG관련 조건들이 있는데 간략히 알아보면,
- 외형 매출이 AUD$50M 이하
- EMDG 관련 지출이 연간 $20,000 이상 (처음 신청시에는 2년 합계)
- Agent형태가 아닌 수출업자 (Principal)
- 호주산 제품, 호주에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호주에 큰 혜택을 주는 제품, 관광업, 호주내 행사, 호주내의 지적 재산권 등등을 보일수 있으며,
- 북한, 이란 그리고 뉴질랜드관련 비용은 인정을 못 받으며
- 환불 (Reimbursement) 대상의 비용이 아니고
- Commission 및 Discount 비용은 인정을 못 받으며
- 합법적인 상거래로, 성인물 관련은 제외 되며
- 현금비용의 경우 $10,000 이상의 비용등등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저 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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