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끼리 GST없이 거래가 가능한 GST Grou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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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계열사 또는 관계사간의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게 됩니다. 2개이상의 사업체 (Entities)가 하나의 비지니스로 운영될경우, 예를 들어 가장 쉬운 예가 사업체의 사옥은 개인이나 Trust (신탁)등이 소유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세입자인 경우라고 할수 있는데, 매번마다 2 사업체 사이에 임대료에 대해 GST를 포함한 Tax Invoice를 발행하고 하는게 번거롭고 경우에 따라서는 Cash Flow (현금 유동성)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때 이 두 사업체를 하나의 GST Group으로 묶을수 있으면 편리할것 같은데? 호주 국세청은 이를 GST Group으로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각각의 사업체가 GST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Group에 속한 사업체들이 동일한 세무 신고 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GST를 인정하는 기준, 즉 Cash (입출금 기준) 또는 Accrual (매입, 매출기준)으로 동일하며 다른 GST Group에 속해있지 않음 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GST Group이 형성되면 "Representative Member", 즉 GST Group을 대변하는 사업체가 Group GST와 관련된 All Supplies를 보고, 납부하고 Input Tax Credit을 환불받게 되며, Group안의 업체간의 거래 (suppliers & acqusitions)은 무시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Group 밖의 사업체와 거래를 할때에는 GST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GST Group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과 이를 신청, 변경 및 취소하는 양식은 다음의 ATO 홈페이지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GST group GST Group과 관련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

호주 생활정보 + 사업정보 by Australi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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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호수라고 할 정도로 많은 자료들이 인터넷 및 신문지상등을 통해 발표 되는데, 신뢰성에 있어서 아무래도 호주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정확한 경향이 있어서, 정부 공식 자료 위주로 블로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문 자료의 경우 추가 설명을 원하시는분들이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새로운 삶" 이라는 책자를 호주 이민성에서  최근 발간했는데, 호주에 정착하셨거나 또는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듯하여 올려 보았습니다. 호주에서 새로운 삶 (다운받기) 그리고 본 블로그 취지가 비지니스 관련 블로그이기에, 호주에서 사업하시고자 하는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다른 자료 몇가지를 더소개하면 Austrade, 호주 정부 무역 통상부는 호주로의 투자 무역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 무역 통상부의 지원을 받아 호주 로펌인 Clayton Utz가 만든 "Doing Business in Australia (호주에서의 사업)" 책자를 소개할까 합니다. (주로 법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Doing Business in Australia 책자 (다운받기) 또한 호주 Austrade는 한국어로 되어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의 링크를 사용하시면 바로 방문하실수 있습니다. Austrade 호주 무역 통상부 한국어 페이지 (바로가기) 그리고 다음은 호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호주에서의 사업 및 투자를 위한 자료인데요, 다음의 링크를 통해 보실수 있습니다. Doing Business in Australia (호주에서의 사업) - 바로가기 Investing in Australia (호주 투자) - 바로가기 호주 국세청의 홈페이지는 다른 여러 내부 링크를 통해 세부 관련자료를 보실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한국어 싸이트는 없기때문에 내용중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보신바와 같은 여러 호주 정부 부서들이 경쟁적으로 호주와의 사업...

호주 크리스마스 파티 FBT 절세 전략: 비용 절감 방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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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FBT와 연말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비용 줄이는 법" 연말 연시가 다가오며 벌써부터 시드니는 때이른 크리스마스 파티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세금중에는 한국에는 없는 FBT (Fringe Benefits Tax)라는 세금 때문에 자칫크리스마스 파티의 흥이 깨질수 있는데요, 먼저 FBT라는 세금에 대해서는 이전 블로그를 보시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전 블로그 - FBT (1) 이전 블로그 - FBT (2) 위의 블로그를 읽어보신분들은 이해 하시겠지만, 호주에서는 접대비 처리가 한국과 같이 만만하지 않고 오히려 FBT 세금 때문에 무척 비싼(?) 접대가 될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호주에서 FBT세금을 내지 않고 일년간 고생한 직원들과 크리스마스파티를 할수는 없는걸까요? FBT 면제 가능한 "Minor Benefits" 조건 크리스마스파티는 일반적으로 "Entertainment Benefits"으로 간주받어서 FBT를 내게 되는데, 이에대한 예외조항을 적용 받으려면 "Minor Benefits"이어야만 합니다. Minor Benefits이란 고용주(Employer)가 고용인 (Employees) 및 관계인 (Associates - 예를 들어 배우자등등)에게 "infrequent " or "irregular" 주기적이 않게 예외적으로, 업무에대한 댓가가 아닌 방법으로 GST를 포함해서 $300 미만의 혜택을 말합니다. 만약에 아주 거창하게 참석인원당 $300 이상의 대규모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크리스마스 파티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냐 또는 식당등 사업장 밖에서 벌어지는냐를 구분해서 고려하셔야 합니다. (1) 사업장 - 사무실등에서 벌어지는 크리스마스 파티 만약 크리스마스 파티가 평소에 일한는 날인 주중에 직원들만 참석해서 벌어질 경우 FBT를 내실 필요는 없지만 ...

호주 법인들의 외부감사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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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들의 가장 오래된 업무는 조세자문이나 비지니스 컨설팅이아닌 회계 감사업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계감사라고 하면 내용을 잘모르고 있는경우가 많고 남들이 해놓은 업무를 감시하는 굉장히 따분한업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네요. 그래서인지 사담입니다만 제 기억에 전문직중에 의사, 변호사가 나오는 영화들은 많은데, 회계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는 별로 없었던것 같습니다. 아마도 업계에대한 이미지가 좀 따분하고 영화의 주제로 삼기에는 경찰 및 군인등의 다른 화려한(?)직업들과 비교했을때 별로 이야기할부분이 없어서 그런가봅니다. 기억에 회계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는 이안 멕그리거가 회계사로 나온 영화인 Deception (2008) [한국 개봉시 영화명 - 더 클럽] 가 생각나는데, Ewan McGregor  가 Star Wars의 이미지를 벗고 회계사처럼 보일려고 무던히 노력한 흔적이 역력합니다만, 주인공이 외부감사인 회계사 (Auditor) 역할로 나오는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군요. 각설하고 Audit, 즉 회계 감사는 어떨때 해야 할까요? 물론 사업체나 조직의 규모와 상관없이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감시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재무재표의 정확성을 보증하기위해서 외부 감사를 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정부가 정한 외부감사 규정에의해 이루어지는게 대부분입니다. 먼저 법인 (Company)의 경우 호주 회사법 (Corporations Act)에 의거해서 ASIC의 규제를 받는데 이를 정리하면, 먼저 비상장 개인법인 (Pty Ltd - Proprietary Company) 중에서 자산이 $12.5 백만불 이상 매출이 $25 백만불 이상 임직원이 50 명 이상 위의 3가지 조건중에 2가지이상 해당되면 Large Proprietary Company로 간주받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외부감사을 면제해달라는 Audit Relief 를 신청할수도 있으니 ASIC Guide   를...

호주에서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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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중요한 주거래 은행 선택 방법과 금융 상품 차이에 대한 안내 사업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주거래 은행 을 신중히 선택하는 일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은행들이 다양한 사업 부문에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외환은행은 국제 거래에,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에, 산업은행은 산업 발전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그렇다면, 호주의 금융 시스템 은 어떨까요? 호주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은행의 통폐합을 통해 4대 은행 체제 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4대 은행은 ANZ, Commonwealth Bank, NAB, Westpac 으로, 세계에서도 가장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무 조건을 갖춘 은행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은행들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체는 여전히 4대 은행과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대 은행 선택의 기준: 금융 상품과 Banker의 접근성 호주의 4대 은행은 대부분 비슷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선택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차별화 요소는 바로 Business Banker 와의 관계입니다. 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 상품은 사업체의 성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금융 상품의 차이점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Chattel Mortgage vs Hire Purchase vs Lease : Chattel Mortgage 는 사업체가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소유권을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Hire Purchase 는 사업체가 자산을 임대 후 일정 기간 후 완납하면 소유권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Lease 는 자산을 완전히 소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하는 형태로, 리스 종료 시 반환하거나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Debtors Finance (Factoring) vs Trade Finance : **Debtors Finance (Factoring)**는 사업체가 미수금을 담보로 자금을 미리 받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