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파티와 세금 그리고 음주를 동반한 사고위험


연말 연시가 다가오며 벌써부터 시드니는 때이른 크리스마스 파티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세금중에는 한국에는 없는 FBT (Fringe Benefits Tax)라는 세금 때문에 자칫크리스마스 파티의 흥이 깨질수 있는데요, 먼저 FBT라는 세금에 대해서는 이전 블로그를 보시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의 블로그를 읽어보신분들은 이해 하시겠지만, 호주에서는 접대비 처리가 한국과 같이 만만하지 않고 오히려 FBT 세금 때문에 무척 비싼(?) 접대가 될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호주에서 FBT세금을 내지 않고 일년간 고생한 직원들과 크리스마스파티를 할수는 없는걸까요?

크리스마스파티는 일반적으로 "Entertainment Benefits"으로 간주받어서 FBT를 내게 되는데, 이에대한 예외조항을 적용 받으려면 "Minor Benefits"이어야만 합니다.

Minor Benefits이란 고용주(Employer)가 고용인 (Employees) 및 관계인 (Associates - 예를 들어 배우자등등)에게 "infrequent " or "irregular" 주기적이 않게 예외적으로, 업무에대한 댓가가 아닌 방법으로 GST를 포함해서 $300 미만의 혜택을 말합니다.

만약에 아주 거창하게 참석인원당 $300 이상의 대규모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크리스마스 파티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냐 또는 식당등 사업장 밖에서 벌어지는냐를 구분해서 고려하셔야 합니다.

(1) 사업장 - 사무실등에서 벌어지는 크리스마스 파티

만약 크리스마스 파티가 평소에 일한는 날인 주중에 직원들만 참석해서 벌어질 경우 FBT를 내실 필요는 없지만 또한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 (Tax Deduction)도 못 받고 GST 역시 환급을  못받게 됩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배우자가 참석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이들이 사용한 액수사 $300 이상이라면 FBT를 내셔야 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불경기에 예산도 없고 직원들중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회사를 가정한다면, 회사에서 조촐한 다과 (finger food or light meal) 정도만 제공되었다면, 전체 액수가 세금공제 대상이며, FBT를 내실필요도 없고 GST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링크는 호주 국세청에 제공하는 크리스마스 파티관련의 비슷한 실예입니다.



(2) 식당등 사업장 밖에서 벌어지는 크리스마스 파티

가장 일반적인 크리스마스 파티로 생각되는데요. 이전에 말씀드린대로 $300 미만의 크리스마스 파티비용은 FBT 를 내실필요는 없으나 세금 공제 및 GST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 혜택은 이 $300 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 식비등이 $250 나오고 회사에서 주는 선물이 $200일 경우를 가정할때 총 액수는 $400 으로 $300 이상이나, 이경우 non-entertainment benefits인 $200 의 경우 따로 계산되므로 일반적으로 FBT 대상은 아닙니다. $200 선물에 대해서는 Entertainment가 아니므로 GST 환급이 가능하며, 세금 공제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위의 $300 제한선은 참가자 기준이지 고용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 1명이 배우자를 대동하고 크리스마스파티에 참석한다면 그 기준은 $600 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제 파티가 끝나고 늦게 귀가하는 직원들의 Taxi 택시비를 회사가 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의 FBT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axi 택시비의 경우 다음의 2 경우에 한해서는 FBT적용을 안받는데요

(1) 사업장부터 출발 내지는 도착하는 경우
(2) 직원들의 건강상의 이유 내지는 사고등으로 Taxi를 타는경우

따라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사업장에서 벌어졌다면, 이는 FBT를 내실 필요 없이 세금공제 대상이나, 식당등에서 크리마스파티를 마치고 바로 직원의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간다면 이는 FBT대상입니다. 물론 위의 2경우에 해당하는 사무실에서 식당까지의 비용은 FBT대상이 아니겠지요?

단 FBT의 Meal Entertainment (접대)의 경우 “…travel in connection with …the provision of entertainment by way of food and drink” 즉 술과 음식이 제공되는 장소까지의 교통비까지 포함하게 되기때문에, 총 비용 즉 술값, 밥값 그리고 택시비까지 $300 미만으로 쓰고, 조그만 $300 미만의 선물이 가장 절세하는 크리스마스 파티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호주 세금이 무척 복잡하지요? 이제 세금이야기 잠시 접기로하고...

연말연시때만 되면 기분좋게 술을 마시고 분위기를 내다보면 여기 저기서 음주를 동반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법률적으로 걱정이 되는 사안들중에 먼저 생각할수 있는게 다음의 경우를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1) 음주로 발생하는 사고 - 지나친 음주로 술먹고 다치는 경우등등을 WorkCover에서 산재로 인정한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Victoria주에서는 장시간의 야외 크리스마스 파티중에 햇빛으로 인한 화상까지 산재로 인정받은 판례가 있으니 각별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2) Sexual Harassment (성희롱) -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지나친 성적 농담이나 또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성과 관련된 선물을 주는것을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될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파티의 생생한 장면들이 Social Media를 통해 전세계에 방송(?) 될수있는 지금, 직원들이 부적절한 내용의 Facebook 또는 Twitter내용이 해고의 사유가 될수도 있음을 상기시켜야 할듯합니다. [이전 블로그] 직원이 Facebook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남긴다면?

크리스마스 파티를 앞두고 생각해야할 법률, 회계상식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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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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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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