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인들의 외부감사에 관해서

회계사들의 가장 오래된 업무는 조세자문이나 비지니스 컨설팅이아닌 회계 감사업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계감사라고 하면 내용을 잘모르고 있는경우가 많고 남들이 해놓은 업무를 감시하는 굉장히 따분한업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네요.

그래서인지 사담입니다만 제 기억에 전문직중에 의사, 변호사가 나오는 영화들은 많은데, 회계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는 별로 없었던것 같습니다. 아마도 업계에대한 이미지가 좀 따분하고 영화의 주제로 삼기에는 경찰 및 군인등의 다른 화려한(?)직업들과 비교했을때 별로 이야기할부분이 없어서 그런가봅니다.

기억에 회계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는 이안 멕그리거가 회계사로 나온 영화인 Deception (2008) [한국 개봉시 영화명 - 더 클럽]가 생각나는데, Ewan McGregor 가 Star Wars의 이미지를 벗고 회계사처럼 보일려고 무던히 노력한 흔적이 역력합니다만, 주인공이 외부감사인 회계사 (Auditor) 역할로 나오는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군요.

각설하고 Audit, 즉 회계 감사는 어떨때 해야 할까요? 물론 사업체나 조직의 규모와 상관없이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감시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재무재표의 정확성을 보증하기위해서 외부 감사를 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정부가 정한 외부감사 규정에의해 이루어지는게 대부분입니다.

먼저 법인 (Company)의 경우 호주 회사법 (Corporations Act)에 의거해서 ASIC의 규제를 받는데 이를 정리하면, 먼저 비상장 개인법인 (Pty Ltd - Proprietary Company) 중에서

  • 자산이 $12.5 백만불 이상
  • 매출이 $25 백만불 이상
  • 임직원이 50 명 이상
위의 3가지 조건중에 2가지이상 해당되면 Large Proprietary Company로 간주받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외부감사을 면제해달라는 Audit Relief 를 신청할수도 있으니 ASIC Guide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계 기업의 자회사 (Small Proprietary Company Controlled by Foreign Company)의 경우도 면제 (Class Order Relief) 받을수 있는 요건이 안되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ASIC Guide 참조)

그밖에 상장사 (Listed Companies) 및 Public Companies 등등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호주 회사법상의 감사요건을 정리한 다음의 도표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호주 회사법 외부 감사 규정

이밖에도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는 Entity로는 다음의 SMSF, Large Incorporated Associations를 들수 있겠으며, 이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SMSF (Self Managed Superannuation Fund)  -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연금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이루어 져야합니다. 조만간 SMSF감사인 자격을 따로 만들어 이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SMSF와 관련해서는 이전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이전블로그 -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연금 SMSF란?

Incorporated Associations (단체) -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등을 포함한 비영리 단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NSW주의 경우 Tier 1 단체, 즉 외형 수입 (Gross Receipts) 이 $250,000 이상이고, 유동자산 (Current Assets)이 $500,000 이상이면 호주감사기준(Australian Audting Standards)에 준하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대형교회의 경우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의 조직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에도 역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단체의 외부보고에 대해서는 이전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듯하네요.

이전블로그 - 비영리단체

이이외에도 특정 업종등도 회계감사 대상인데, Franchise Marketing Fund (이전 프랜차이즈 블로그 참조) 라던지, 또는 변호사 및 부동산업자들의 Trust Account등도 감사 대상인데요. 또한 TCF (Travel Compensation Fund)에 가입되어있는 호주 여행사들도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저희 Byrons 법인은 한국인 파트너로 있는 외부감사가 가능한 호주에서 극소수의 회계법인중의 하나이며, 교민사회내 유력한 종교단체들 및 여러 기관, 기업들의 외부감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업체의 규모가 외부감사를 요하거나, 또는 몸담고 계신 조직이 외부 감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또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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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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