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Director)직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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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읽은 한국 경제기사를 보다보니 평사원으로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이 "기업의 꽃"이라고 흔히들 불리는 임원으로 승진할 확율이 0.74% 뿐이 안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요. 임원이라는게 아마도 호주에는 Company Officer, 즉 Director (이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만큼 되기도 힘들고 따라서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분위기인듯합니다. 한국에 비해 기업 설립요건이 쉬운 호주에서는 매출액 $100 Million 미만의 소규모사업자와 중소기업 (Small Medium Sized Enterprises)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기업위주의 한국과 달리 막중합니다. 관련 기사를 보니 호주 전체 국내총생산 GDP의 절반정도, 고용의 70% 그리고 전체 사업자수의 95%가 SME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네요.  [관련기사] 호주 상황이 이렇다보니 호주에서는 중소기업이 그만큼 많은 이유로 "이사 (Director)"라는 직함을 흔히 볼수 있고, 교민사회에서는 한국의 영향인지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지신 분들이 많은것도 사실이며, 특히 호주내 법인 설립의 최소 요건중에 호주에서 거주하는 이사 (Director) 가 1인 이상되어야 하기에 별다른 생각없이 이사(Director)직함을 수락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저역시 많은 분들이 정확한 책임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이를 수락했다가 뒤에 낭패를 보는경우를 종종보게되는데, 무엇보다도 이전에 말씀드린  Director's Penalty Notice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후 법인의 밀린 세금을 개인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어이없는 경우를 본적이 있는데요. 이사 (Director)로 선임된후 30일 지나면 자동적으로  선임이전의 회사의 임직원 급여세 (PAYG Withholding Tax)와 Superannuation (퇴직연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시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자산, 예를 들어 살고있는 집등을 매각해서라도 이를 변...

2014년 한해를 마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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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벌써 12월 19일이네요. 연말연시에 모임들도 많고 급히 끝내야하는 업무들로 정신없이 보내다보니 어느덧 2014년도 다 지나가는듯합니다. 최근 호주관련 동향으로는 이번달 12월 2일에 한국국회 본회의에서 한-호 FTA 비준동의안이 의결되어 2014년 12월 12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듯하여 다음의 링크에 FTA관련 내용을 올려놓았습니다. [PDF] 한호 FTA 호주 농산물 분야 안내 책자 (한국어) [PDF] 한호 FTA 분야별 주요내용 (한국어) [PDF] Guide to using Korea Australia FTA to export and import goods 한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에 종사하시는 이미 중국과 일본도 FTA를 준비중이기에 FTA 효과가 곧 반감되리라는 지적도 있으나, 한국에서 농수산물등을 한국으로 수출하시는 분들에게는 호주제품이 다른나라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게되어 반기실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전세계 경제가 어수선합니다. 수출상품인 철광석 및 석탄 그리고 오일가격 폭락 또한 호주의 주요 교역국들의 경제상황 악화로 한치앞도 볼수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시드니는 그나마 부동산 및 건설경기 호황으로 조금 괜찮다고는 하나 주변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자칫 부동산 경기 하락과 실업율 상승등이 조심스럽게 예상되는등 더욱더 힘들수도 있을듯합니다만,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과같이 어려운 사업환경속에서 좋은 기회를 발견하여 성공하실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에도 정말 많은 창업및 기존 사업가분들을 만나뵙고 사업체들을 지켜 보았는데, 정말로 보면 이전 어딘가 책에서 읽은것과 같이 다음의 세가지중에서 Price (가격) Quality (품질) Service (써비스) 두가지를 골라 집중하는게 요즘 같이 어려운 시장상황에서는 중요한듯합니다. 물론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

호주에서의 새로운 삶 - 호주 국세청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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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서 호주국세청이 제공하는 한국어 동영상 자료 소개입니다. 제가 유첨한 테이블을 보면, 한국에서의 이민자분들 숫자가 꾸준히늘고 있음을 볼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한국계 이민자들이 Employer Sponsored (고용주 지명) 또는 Skilled Migration (독립기술이민) 으로 먼저 정착을 한후, 이후에 배우자 초청 (Partner)등으로 호주에 이민을 오는것으로 보이며, 이를 보고 짐작컨데 아마도 한국계 대부분이 다른 민족들과 비교 했을때 상당히 젊은 이민자 인구분포를 보이지 안을까 생각됩니다. 호주 정착후에 의지할 아는사람도 별로 없고, 언어적인 장벽에 막혀 본래의 전공과는 상관없는 직업군에 종사하거나 또는 자영업에 내몰리는 경우도 많은지라, 본 블로그가 항시 그런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1년 기준자료이지만, 호주내 한국계 교포들의 교육수준을 보면 위의 표와 같이 대졸 학사이상이 20%도 안되는 호주전체 평균에 비해, 한국교포분들은 35%를 웃도는 높은 교육수준을 볼수 있는데, 이는 주위에서도 흔히 확인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같은 교육수준과 반대로 소득수준을 보면 같은 2011년 기준으로 호주 출생자와 비교했을때는 58%, 다른 해외 출생자들과 비교했을때는 65% 의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는것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을 감출수 없습니다. 호주정부는 새로 정착하는 해외각국 이민자분들을 위해 여러 언어로된 각종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데, 다음 이전블로그를 보시면 호주 정착에 필요한 여러 한국어 정부 발간 자료등을 보실수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호주 생활정보 이번 동영상은 호주 국세청 (ATO)에서 만들어 최근 배포한 한국어 동영상 모음으로 총 5편으로 되어있습니다. 호주에서의 새로운 삶 "New to Australia" 라는 제목으로 이번에는 호주에 정착하시는 한국교민들을 위한 세무관련 정보들을 담고 있으며,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 세금 파...

피고용인 개인소득세 공제관련 한국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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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에서 최근들어 여러 세무 관련 한국어 자료들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데, 최근 개인 소득신고 관련으로 세금 공제에 대해서 몇개의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기에 소개드릴까 합니다. 주로 이전에 영문으로 만들어진 자료를 한국인 성우를 사용해서 더빙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국어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메일을 통해 제 블로그를 받아보시는분들은 링크를 통해 YouTube에 가셔야 보실수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세금 공제와 관련된 동영상들로 1. 개인소득자 세금신고시 정확한 세금공제를 청구 2. 컴퓨터, 스마트폰 및 기타 전자기기의 세금공제 이밖에도 호주 국세청에서 다른 세무공제 관련으로 추가 동영상이 나올때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

Depreciation 감가상각 비용 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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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사업자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중의 하나인 Depreciat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Depreciation, 한국말로는 감가상각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는 고정자산 (예를 들어 자동차 및 공장기계 등등)이 구매 이후에 가치가 하락하는 감소부분을 산정하여 이를 손익계산서하에 비용처리하여 세금 공제를 받는 동시에 대차대조표에서는 같은 액수만큼을 고정자산 가격에서 공제함을 말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부분중에 하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고정자산을 구매하는 부분인데, 예를들어 회계년도 마감인 6월 30일에 회사 사업차량을 구매했다고 해서 구매전액이 세금공제를 받지않고 세법에서 인정하는 부분만큼 세금공제를 받게되어 사실상 세금액수는 당해에 많이 받지 못하고 불필요한 구매를 하는 경우 입니다. 그럼면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감가상각비용은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게 중요합니다. 이를위해 먼저 사업자가 Small Business Concession, 즉 소규모 사업자 세제혜택을 볼수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업자의 연간매출이 $2백만불 미만이면 이혜택을 볼수있는데요.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자산을 구매했다고 가정할때 (이전에는 다른 좀더 많은 세제 혜택이 적용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1,000 미만 구매가 자산에 대한 100% 세금 공제 (Immediate Write Off) 자산가치 효용기간 (Useful Life)에 상관없이 모든자산을 Pool에 모아서 30%의 감가상각율을 적용 신규 구매자산에 대해서는 구매시기에 상관없이 첫해 15%의 감가상각율을 적용 이를 통해 호주국세청(ATO)이 기존의 복잡한 감가상각 비용공제를 간편화할려고 하기에 이를 Simplified Depreciation Rules for Small Business 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만약에 자산을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시거나 또는 자산을 사업시전에 소유하셨다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