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모발 전화비, 인터넷 그리고 집 전화비용) 의 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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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들이 세무신고할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중에 하나가 모발 전화비, 인터넷 그리고 집전화비용의 세금 공제에 관련된 것인데, 아마도 이들 비용의 사용의 용도가 개인적인것과 업무와 관련된게 섞여 사용되기에 얼마만큼을 세무 공제를 할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쉽지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감이 없어 보이기는 하나, 호주 국세청이 가이드를 이번달에 발표하였는데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터넷 사용 다운로드양을 업무용과 개인용을 구분하라고 하는데, 저역시도 어떻게 하는지 잘모르기에 현실감이 없어보이나, 일단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라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외부링크] Claiming mobile phone, internet and home phone expenses 이번 가이드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득세 신고자에 적용되며, 간단히 설명하면 통신비로 연산 $50 이상의 세무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4주의 기간을 표본으로 만들어 이를 입증해 보여야 하는데, 고용주가 전화비용등을 대신 내줄때에는 이를  세금신고시 공제할수 없습니다. $50 미만을 공제 받을때에는 집전화등 유선전화의 경우는 25c, 휴대폰은 75c, 문자는 10c 를 세무 공제할수 있고, $50 이상의 경우에는  4주간의 표본 기간동안의 업무 관련 사용양을 %로 계산해서 이를 연간비용에 적용하여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발 전화비, 인터넷 그리고 집 전화비용등이 다 결합되어있는 Bundled Service인데 이경우에도 세금 공제 산정기준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올해에도 호주 정부의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직장인들 세무신고시 Work Related Expenses업무 관련 세무 공제와 부동산 투자시 부동산 관련 세무공제등을 호주 국세청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한다고 하니, 세무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

호주 세법상 이전 가격 (Transfer Pricing)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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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가격(Transfer Pricing)이란? 호주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해외 거래 규정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관련사나 자회사를 둔 모든 사업자에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전 가격은 본사와 해외 현지법인 또는 자회사 간에 제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각 국가 간의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판매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법인세가 높은 국가에서 이익을 줄여 세금을 줄이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격을 조정하여 정상적인 가격(Arm's length)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전 가격의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대형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 행위와 관련해 언론에서 이전 가격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들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Google Tax'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가격은 대기업들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더욱 중요해집니다. 호주 국세청(ATO)의 이전 가격 규정 호주에서 해외 관련사들과 거래하는 기업은, 수입 및 수출 가격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정리하여 해당 가격이 정상 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호주 국세청(ATO)은 2015년 3월에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간편한 자료 정리(Simplified Records Keeping)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매출 $2,500만 달러 미만 일 것 지난 3년간 연속적으로 적자를 보지 않았을 것 조세 피난처 국가와의 거래가 없을 것 최근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을 것 로열티, 라이센스 비용 및 연구개발비(R&D) 등을 해외 관계사와 거래하지 않을 것 해외 관계사와의 서비스 관련 비용이 매출의 15%를 넘지 않을 것 수입/유통사의 경우 매출 $5,000만 달러 미만, 세...

호주 최저 급여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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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최저급여는 매해 7월 1일 조정되어 발표되는데, 2015/2016 회계년도에 해당하는 최저급여 (the national minimum wages)는  시급기준으로는 시간당 $17.29 이면 38시간 주급기준으로는 주간에 $656.90 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운로드] 최저 급여 관련자료 Fair Work 발표 내용 이 최저급여는 업종별 산업협약 (Awards) 또는 근로계약 (Agreement)에 의해 최저 급여 및 근로조건이 책정되는 직원들은 제외되게 되어있는데, 이들의 경우는 다음의 링크에서 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Pay Calculator 만약 업종별로 미리 정리되어있는 가이드를 읽어보고자 한다면 다음의 링크에서 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Pay Guides 호주는 노사관련으로 매우 복잡한 급여체계 및 관련 법규를 가지고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며, 필자인 저 역시 수시로 변동하는 업종별 노동법 관련 변경 사항을 일일이 파악하는것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사업하시는분들은 FairWork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서비스에 가입하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가입후에는 이메일을 통해 최저 급여 및 근무 조건 관련 소식 및 여러 노사관련으로 사업자분들에게 변경 내용등을 알려주게 되어있어 편리합니다. [외부링크] FairWork 뉴스레터 가입하기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어느덧 2016회계년도가 시작되었네요. 현재 호주 국내외 경기가 많이 안좋아 보이나, 제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지혜롭게 어려움을 헤쳐나갈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Digital Disruption? 디지털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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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호주 4대은행중 하나인 Westpac의 초대로 Digital Adaptation이라는 주제의 TED 스타일의 포럼에 참석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 참석을 하게된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Forum의 기조연설자와 패널들이 쉽게만날수 없는 쟁쟁하신분들이라 여러모로 도움이 될듯하여 주위의 가까운 의뢰인들 몇분을 초대하여 같이 참석했는데, 내용이 좋았던것으로 기억되어  소개할까합니다. 먼저 기조연설 및 패널 참석자분들중에는 Anders Sorman-Nilsson Tracey Fellows David Rohrsheim Dan Gregory 등등으로 우리에게 잘알려진 디지털 IT 기업인 realestate.com.au  과 Uber Australia  CEO등을 포함한 다수의 유명패널과, 호주의 유명연예인인  Adam Spencer  가 사회를 보았는데 짧은시간 동안 사업하시는분들께 많은 Insight를 준것으로 기억합니다.  Forum 내용 Deloitte가 발표한  Digital Disruption - Short Fuse Big Bang?  이라는 보고서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중에 Page 9의 차트가 기억이 남네요. 모든 사업체가 앞으로 바뀔 디지탈시대의 변혁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는 전제하에, 화약폭발시 심지 길이를 가로축으로 사용하여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과 폭발의 위력을 세로축으로 하여 설명하고 있는 차트인데요. 예를들어 가장위협이 큰 Retail Trade 의 소매업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앞으로 1년이내에 사업의 40%이상이 디지털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업종이 자유로울 없다는점에 사업주분들은 이들 변화에대한 준비를 해야한다는 취지와 함께, 디지털 기업으로의 적응에 실패하여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만들고도 실패한 코닥 (Kadak) 같은 기업과 Uber 때...

2015 Federal Budget 연방예산 - 1편 소규모 사업장 (Smal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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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주정부가 발표한 2015년 Federal Budget 연방예산안중에서 사업자분들이 필요한내용을 정리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한번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중요한 부분을 나누어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번 예산은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많은 지원책들이 담겨있는데, 먼저 Small Business 관련으로 하는 2015년 예산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mall Business 법인세 1.5% 인하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15-16 회계년도에는 매출 2백만불 미만의 Small Business의 법인세 (Company Tax)가 현행 30%에서 28.5%로 인하됩니다. 이로써 약 780,000 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게 될것으로 추산되는데, 2015년 7월 1일부터 미리내게되는 PAYG Instalment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Small Business Tax Discount 매출 2백만불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Small Business)중에 약 30%만이 법인 (Company)형태이고 나머지는 자영업(Sole Traders), 신탁 (Trusts) 그리고 동업 (Partnerships)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에대한 형평을 위하여 이들에 대한 소득세 (Income Tax)의 5%를 최대 $1,000까지 깎아주는 형태로 Small Business Tax Discount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20,000 의 사업용 자산구매등에 대한 세금공제 (Write Off) 2015년 5월 12일부터 구매한 자산등에 대해서 $20,000 까지는 기존의 감가상각을 통해 다년간 이루어지는 세금공제가 아니라, 바로 Write Off 세금공제가 된다고 하니 올해 예상 세금 내실게 많으신분들은, 바로 $20,000 미만의 트럭, 컴퓨터등등 필요한 기자재를 구매하시는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1,000까지 Write Off가 가능) $20,000이 넘는 자산의 경우 Small Bus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