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기업이야기] Atlassian 아틀라시안 - 세계 최고의 IT 스타트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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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기업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틀라시안(Atlassian) 이야기 호주에 방문하는 많은 한국기업인들이, 그리고 호주에 살고있는 많은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는 호주 기업의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호주는 광산업외에는 특별한 산업이 없고, 그냥 있는 자원을 채굴해서 잘 먹고 잘사는 국가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살인적인 호주의 부동산 임대료 및 인건비 및 강력한 노조등을 감안할때 제조업의 부진은 어쩔수없는 기정 사실이어서 소비자들이 쉽게볼수 있는 호주의 소비재기업의 부재로 이런 선입견이 생기는듯 한데요. 호주 속의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이런 선입견을 깰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과 이로 인해 한국 등에서 호주로의 투자등이 광산업 외에도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항시 가지고 있기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 호주 기업들을 소개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호주 출신 기업중에는 우리에게 잘알려진 세계 최대 미디어 기업인 20세기폭스사 (20 Century Fox)도 있고, 세계 최대 쇼핑센터 운영업체인 웨스트필드 (Westfield) 등도 있지만,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름도 생소한 아틀라시안 (Atlassian) 입니다. 아틀라시안(Atlassian) - 호주의 숨은 소프트웨어 강자 간단하게 기업을 소개하면 필자의 모교인 UNSW 대학에서 만난 절친 22살의 두명의 컴퓨터사이언스 장학생들 (Scott and Mike)이 2002년도에 그 당시 선망의 직장이었던 다국적 회계법인 PwC가 제시한 신입 연봉 호주불 $48,500보다 돈을 더 벌기위해 그리고 양복을 입고 출근하지 않기 위해서 라는 다소 엉뚱한 목적으로 신용카드 빚 호주불 $10,000 을 가지고 학교를 자퇴하고 시작한 진짜 스타트업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Atlassian 아틀라시안은 매출 $1 Billion 에 기업가치를 최소 $3 Billion으로 추측되며, 현재 ...

죽어라 일하는데 왜 돈이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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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죽어라 일해도 돈이 없을까? 소규모 사업체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4가지 전략 회계사생활을 하며 소규모 사업체들의 자문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중에 하나가 "죽어라 일하는데 왜 돈이 없냐(?)" 라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막상 사업체를 검토해보면,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무시하고  사업을 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문제를 파악못하기에 이를 방치하다보면 더 큰 문제가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사업에서 성공하여 은행 잔고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윤(Profit)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 손님 (고객) 숫자를 늘려 매출을 향상시킨다 - 홍보정책 2. 손님(고객)의 숫자가 늘어나지 안는다면  가격을 올려 매출향상을 도모한다 - 가격정책 3. 동일 손님 (고객)에게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끼워판다 - 80/20법칙 4. 사업 비용을 줄여 순익(Net Profit)을 향상 시킨다 - 비용절감 위의 4가지 방법외에는 사업체의 이윤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많은 사업체들이 위의 1번, 2번 그리고 3번을 무시한채 오로지 4번, 즉 비용절감에만 치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체들은 고정비용 (Fixed Costs) 이 엄연히 존재하기에 무조간 비용만 절감할수만은 없는법입니다. 그렇다면 1번의 손님(고객)의 숫자를 늘리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 할때, 사업자분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들중에 하나가 무분별한 광고비 지출이 아닌가 봅니다. 물론 광고던 아니면 소셜미디어던지간에 꼭 필요한 지출임에는 이견이 있을수 없으나, 팔고자하는 상품이나 써비스가 성공하기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1. 제품 (서비스)가 우수하거나 - Better services or products 2. 제공하는 제품 또는 써비스가 차별될 경우 - Different service or products 만약 좋지도 다르지도 않은 제품 또는 서비스라면 소비자들이 굳이 귀하의 ...

호주에서의 이혼 (Divorce) 그리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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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혼과 세금: 재산 분할의 세무적 고려사항 전통적인 유교 사회였던 한국도 요즘은 이혼 (Divorce)을 흔히 볼수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한국 이혼율이 34개  OECD국가중 9위라고 하며, 그 이유는 "빈곤"이라는 씁쓸한 기사를 최근 읽었습니다.  [관련기사] 호주 역시 이혼율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인데, 다행인것은 그나마 이혼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잇는 추세인데요. 인구 1,000 명당 2.1명으로 1976년 호주 통계청이 집계를 시작이후 최저수준이라고 합니다. 단 최근 추세가 동거등등 정식 법적인 결혼이 아닌 경우가 많아 이혼율이 감소추세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혹자는 세쌍중 한쌍이라고도 하네요.  [관련기사] 서론이 너무 긴듯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이야기하면, 이혼 역시 세금관계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기에 이에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대략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혼 소송 또는 협의 이혼 이전에 모든 밀린 세금 신고가 마무리 해놓으시길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본인 역시 세법관련 전문가이지 가정법등은 전문가가 아니기에, 이혼관련 가정법등은 설명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분할과 세금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여러 가지 세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이 중요합니다. 법정 판결(Court Order)에 의한 분할 여부 재산 양도가 객관적인 정상 가격 원칙(Arm's Length)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만약 재산 분할이 법정의 Consent Order를 통해 이루어지면 양도소득세하의 CGT Break Down Roll Over (CGT 유예 혜택) 을 볼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많은 사업가분들이 법인 (Company)의 주식지분을 배우자와 함께 50:50으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 신탁 (Trust) 및 퇴직연금 (Superannuation) 등등까지 고려되기도 합니다. 특히 법인소유의 자산등을 개인으로 ...

통신비 (모발 전화비, 인터넷 그리고 집 전화비용) 의 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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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들이 세무신고할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중에 하나가 모발 전화비, 인터넷 그리고 집전화비용의 세금 공제에 관련된 것인데, 아마도 이들 비용의 사용의 용도가 개인적인것과 업무와 관련된게 섞여 사용되기에 얼마만큼을 세무 공제를 할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쉽지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감이 없어 보이기는 하나, 호주 국세청이 가이드를 이번달에 발표하였는데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터넷 사용 다운로드양을 업무용과 개인용을 구분하라고 하는데, 저역시도 어떻게 하는지 잘모르기에 현실감이 없어보이나, 일단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라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외부링크] Claiming mobile phone, internet and home phone expenses 이번 가이드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득세 신고자에 적용되며, 간단히 설명하면 통신비로 연산 $50 이상의 세무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4주의 기간을 표본으로 만들어 이를 입증해 보여야 하는데, 고용주가 전화비용등을 대신 내줄때에는 이를  세금신고시 공제할수 없습니다. $50 미만을 공제 받을때에는 집전화등 유선전화의 경우는 25c, 휴대폰은 75c, 문자는 10c 를 세무 공제할수 있고, $50 이상의 경우에는  4주간의 표본 기간동안의 업무 관련 사용양을 %로 계산해서 이를 연간비용에 적용하여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발 전화비, 인터넷 그리고 집 전화비용등이 다 결합되어있는 Bundled Service인데 이경우에도 세금 공제 산정기준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올해에도 호주 정부의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직장인들 세무신고시 Work Related Expenses업무 관련 세무 공제와 부동산 투자시 부동산 관련 세무공제등을 호주 국세청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한다고 하니, 세무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

호주 세법상 이전 가격 (Transfer Pricing)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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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가격(Transfer Pricing)이란? 호주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해외 거래 규정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관련사나 자회사를 둔 모든 사업자에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전 가격은 본사와 해외 현지법인 또는 자회사 간에 제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각 국가 간의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판매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법인세가 높은 국가에서 이익을 줄여 세금을 줄이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격을 조정하여 정상적인 가격(Arm's length)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전 가격의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대형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 행위와 관련해 언론에서 이전 가격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들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Google Tax'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가격은 대기업들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더욱 중요해집니다. 호주 국세청(ATO)의 이전 가격 규정 호주에서 해외 관련사들과 거래하는 기업은, 수입 및 수출 가격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정리하여 해당 가격이 정상 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호주 국세청(ATO)은 2015년 3월에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간편한 자료 정리(Simplified Records Keeping)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매출 $2,500만 달러 미만 일 것 지난 3년간 연속적으로 적자를 보지 않았을 것 조세 피난처 국가와의 거래가 없을 것 최근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을 것 로열티, 라이센스 비용 및 연구개발비(R&D) 등을 해외 관계사와 거래하지 않을 것 해외 관계사와의 서비스 관련 비용이 매출의 15%를 넘지 않을 것 수입/유통사의 경우 매출 $5,000만 달러 미만,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