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의 이혼 (Divorce) 그리고 세금....

전통적인 유교 사회였던 한국도 요즘은 이혼 (Divorce)을 흔히 볼수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한국 이혼율이 34개  OECD국가중 9위라고 하며, 그 이유는 "빈곤"이라는 씁쓸한 기사를 최근 읽었습니다. [관련기사]

호주 역시 이혼율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인데, 다행인것은 그나마 이혼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잇는 추세인데요. 인구 1,000 명당 2.1명으로 1976년 호주 통계청이 집계를 시작이후 최저수준이라고 합니다. 단 최근 추세가 동거등등 정식 법적인 결혼이 아닌 경우가 많아 이혼율이 감소추세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혹자는 세쌍중 한쌍이라고도 하네요. [관련기사]

서론이 너무 긴듯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이야기하면, 이혼 역시 세금관계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기에 이에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대략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혼 소송 또는 협의 이혼 이전에 모든 밀린 세금 신고가 마무리 해놓으시길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본인 역시 세법관련 전문가이지 가정법등은 전문가가 아니기에, 이혼관련 가정법등은 설명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문제는 재산 분할과정에서 나오는데, 다음 사항들이 중요합니다

  • 분할이 법정의 판결 (Court Order)를 통해 이루어졌느냐 의 여부
  • 재산 양도가 Arm's Length 즉 객관적인 정상가격 원칙에 따라 이루어 졌냐의 여부
만약 재산 분할이 법정의 Consent Order를 통해 이루어지면 양도소득세하의 CGT Break Down Roll Over (CGT 유예 혜택) 을 볼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많은 사업가분들이 법인 (Company)의 주식지분을 배우자와 함께 50:50으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 신탁 (Trust) 및 퇴직연금 (Superannuation) 등등까지 고려되기도 합니다.

특히 법인소유의 자산등을 개인으로 이전할경우등에는 전문분야인 Division 7A Debit Loan 및 Franking Credit 등등의 규정 등으로 더욱 복잡해 지므로 꼭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 길 바랍니다.

이제 부터 가장 흔한 경우인 부동산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본인 주택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CGT 면제대상이므로 제외하고, 투자용 부동산의 예를 들어보면,

홍길동씨와 김말자씨는 2000년도에 결혼하여 투자목적으로 $400,000을 주고 투자용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구매해서 임대를 주다가 2015년 법원 판결에 따라 홍길동씨는 현재 $600,000 가치하는 공동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100% 김말자씨에 이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홍길동씨의 경우 (600K - 400K) @ 50% = $100,000 에 상응하는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Capital Gains가 발생하였으나, 법정에서 Consent Order를 받았기때문에 CGT Break Down Roll Over에 의거하여 CGT 또는 Stamp Duty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 관련 변호사 비용등을 아끼기 위해 법정 판결이 없이 개인들이 임의로 명의 이전등을 했다면 CGT를 낼수도 있습니다)

김말자씨는 이 부동산을 향후에 판매하게되면 원 구매가격인 $400,000 및 원구매시기 기준으로 CGT를 계산하여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고려 사항이 있는데, 옛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듯이,

...there are two things certain in life; death and taxes....


이세상엔 그 누구도 피할수 없는 확실한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라는 말처럼 모든 중요한일들에 세무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본블로그의 성격상 복잡한 경우는 제외했는데, 최근 의뢰인의 이혼으로 법인 자산, Trust, Superannuation 및 가족소유의 부동산등등을 아우르는 종합선물세트(?) 라고 할수 있는 사례를 접하고 나서, 사업자의 이혼의 경우 꼭 세무 전문가의 자문이 꼭 필요함을 절실히 느낄수 있었으며, 만약 이혼이 불가피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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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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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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