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 FTA 에 따른 관세율 변화

이미지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사업에서 대박 나시기를 바라며, 가정의 화목과 건강 역시 기원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 의뢰인분들과 만나거나 또는 전화통화를 통해 여러 덕담을 나누곤 합니다. 그중에 흔히 듣는 질문중의 하나가 "새해에는 뭐 달라지는게 없어?" 라는 질문인데요. 올 1월 1일부터 바뀐것을 생각해보니, 일단 우표값 (Postage Costs)가 무려 $1 로 인상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비지니스의 서신 교환이 이메일 (email)로 대체되긴 하였지만 아직도 상당부분 우편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우편물을 많이 주고받는 업종에 계신분들을 비용부담이 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호주 우편물이 재때 도착하지도 않는다는 점인데, 만약 급행 서비스를 사용하실려면 $1도 모자라서 추가로 50c를 더한 $1.50을 내면 2 business days안에 배달을 해준다고 하니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더 화가나는 사실은 호주 정부소유의 호주우체국 Australia Post 의 CEO인 Ahmed Faour싸는 연봉이 무려 사백팔십만불 AUD $4.8M 인게 밝혀져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이제는 정말로 환경보호와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도 우편사용을 줄이기위해 노력을 해야할듯합니다. 많은분들이 이미 알고계시겠지만 호주는 한국과 FTA를 체결하여 점진적으로 관세율등을 줄여가고 있는데, 제 기억에 많은분들이 언제 특정상품의 관세율이 인하되고 있는데, 매해 인하되는 관세율은 매해 1월 1일에 적용되게됩니다. 매해 한호간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쉽게 확인할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가기] Free Trade Agreement Portal 사용법은 아주 간단해서 수입또는 수출할려는 제품이나 이에 해당하는 HS Code를 입력하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관세율이 나오게 되어있네요. (HS Code는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

말콤 턴불의 호주 경제 살리기 - 혁신 개혁안 발표

이미지
개인적으로 호주 정치인들중에서 제일 맘에 드는 정치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29대 호주 수상이된 말콤 턴불 (Malcolm Turnbull) 을 들수 있습니다. 일단 풍요롭지 않은 가정사에서, 특히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밑에서 9세부터 기숙사등에서 혼자 커오면서, 시드니 최고의 명문 사립 남자 고등학교인 Sydney Grammar 를 장학생 및 학생회장 (School Co-Captain)으로 졸업하고, 시드니 법대에 진학한후 법대생 시절 학생회 간부와 각종 정치잡지 및 각종 라디오 방송사들의 기자생활을 하였으며, 전세계 가장 똑똑한 석학들만 갈수 있다는 옥스포드 대학의 로즈 장학생 (Rhodes Scholarship)으로 발탁되어 들어가 이대학 법학과를 우등졸업 (with Honours)하게 됩니다. 이정도는 뭐 일반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엄친아" 내지는 똑똑한 친구정도로 치부할수 있으나 이분의 커리어를 보면 점점 매력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수있네요. 옥스퍼드대학 법학과 우등졸업후 법정변호사 (Barrister)생활을 하며, 호주 최고 재벌집안인 패커 집안의 소송등을 맡어 진행하며, 이 가문이 운영하는 호주 최대 미디어기업 (Australian Consolidated Press Holdings)의 사내 변호사 및 비서 역할을 2년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지인 2명과 함께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게 되며, 이 조그만 투자자문회사가 세계 최대 투자자문화사인 인 골드만삭스 (Goldman Sachs)의 전신이 되어 말콤 턴불은 이 골드만삭스 호주의 대표이사 (Managing Director)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재임하게 됩니다. 또한 호주의 창업기업이며 또한 최초 나스닥 상장기업인 인터넷 망사업자인 OzEmail의 회장 ( Chairman)으로 이 스타트업기업의 상장과 매각등을 주관하였으며 이로인해, 본인역시 이를 통해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고하는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물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보통 범상한 사람이 아...

웹사이트 개발비용과 세금 공제

이미지
요즘은 누구나 손쉽게 웹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할수 있고, 최근에는 거의 모든 사업체가 자체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업운영의 필수 아이템이 된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저희에게 자문을 받으러 오신 사업체의 재무재표를 검토하다가 느낀점인데 많은 사업가분들이 웹사이트 개발비용에 대해 잘못된 세금공제를 받고 있으시거나 또는 이해를 잘못 하고 계신듯해서 이번기회에 이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웹사이트를 물론 혼자서 만들어 운영할수도 있겠지만, 많은분들이 외부 전문업체에게 의뢰하는게 대부분이고, 비용 역시 전자 상거래 기능 등등의 여러 부가기능 및 디자인 부분등등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비될수도 있으며, 이들비용은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처리되어 감가상각비용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 호주 국세청은 웹사이트 비용 세금공제와 관련하여 가이드를 발표하였는데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먼저 사업이 시작하기전에 발생한 웹사이트 개발 비용등은 5년에 걸처 연간 20% 씩 세금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체가 외형규모 연간 $2백만불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 (Small Business)의 경우  간단한 감가상각 규정 (Simplified Depreciation Rules)에 의해 이를 즉각 손비처리할수 있는데요. 현재 위에서 말한 즉각 손비 처리할수 있는 웹사이트개발 비용은 $20,000 입니다. 만약 이액수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Small Business의 경우 General Small Business Pool에 속하게 되어 첫해는 15% 그리고 남은 액수는 연간 30%씩 감가상각 (Depreciation)비용으로 세금공제를 받게됩니다. $20,000 상한선은 이번 정부 예산 발표때 주어진 혜택인데 2017년 7월 1일부터는 다시 $1,000 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며, 또한 웹사이트 비용이 2014년 5월 12일 (예산 발표일) 이전에 발생했다면 $1,000 미만의 비용에 대해...

현금 없는 사회 (Cash Free Society) 가 생각보다 곧 다가옵니다

이미지
회계사 생활을 하다보면 흔히 듣는 이야기가 "현찰장사"라는 말인데, 사실 호주 국세청 (ATO)이 가장 관심있게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남들 모르게 현찰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호주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장 벤치마크 와  생활수준을 고려한 생활비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곳에 조사한 정보를 신고소득과 확인하는   데이터 매칭  등을 통해 이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소규모 사업자분들이 이 현찰장사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분들도 많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현찰사업자 분들에게 호주 국세청 감사위협보다도 더 빨리 호주사회가 현찰거래가 없는 Cash Free Society로 변해가고 있는점입니다. 최근 모국인 한국에서도 삼성페이라고 하는 모발폰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한 결제방법이 국내 출시 불가 2개월만에 하루에 10만건, 100만명가입, 1000억원 누적 결제라는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최근 기사를 보며, 과연 가까운 미래에 "현찰거래"가 과연 존재할것인가에 생각을 하게됩니다.   [관련기사] 과연 호주는 어떠까요? 최근 호주 대형 은행중 하나인 웨스트팩 (Westpac)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지금으로 부터 불과 7년?) 안에 호주도 현찰이 없는 Cash Free 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ash Free라고 함은 90% 이상의 모든 결제가 현찰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호주는 현재 약 53%의 결재가 현찰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그래도 47%, 약 절반 가량은 아직도 현찰로 결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급격히 현찰없이 거래하는 소매점이 많아질것으로 생각됩니다. -  Westpac 보고서 이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가는 덴마크로 모발페이가 전국민의 50%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 금융위기를 맞고있는 그리스는 정반대로 현찰만을 고집하고 이로 인한 세...

호주 직장에서 사표를 제출하고 얼마나 더 일해야하나?

이미지
직원들이 일하다가 여러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고 갑자기 안나오겠다고 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정말로 난감하지 안을수 없습니다. 물론 구두로 "그만두겠다"하고 안 나올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서면으로 흔히 말하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고 고용주는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직원은 일반적으로 업무 인수인계 및 고용주가 대체인력을 구할수 있도록 Notice Period라는 기간을 주고 이 기간이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만약 직원이 일하는 업종이 Award (산업협약) 에 해당하거나 Registered Agreement (등록된 근로 계약)에 해당한다면, 이에 따른 Notice Period를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Fair Work는 이를 찾아볼수 있는   Notice and Redundancy Calculator  를 제공하고 있기에 참고하시면 유용하실듯합니다. Notice and Redundancy Calculator 바로 가기 Award나 Registered Agreement 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 NES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전국 고용기준) 에 따라 Notice를 주어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NES Notice Periods Employee’s period of continuous service with Employer at the end of the day notice is given Period of notice Not more than 1 year  1 week More than 1 year but not more than 3 years  2 weeks More than 3 years but not more than 5 years  3 weeks More than 5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