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 Multinationals 작은 다국적기업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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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을 다니다가 싱가폴 공항에서 HSBC은행의 광고판에 The rise of micro-multinationals 이라는 광고판을 보며 나름 느끼는게 있어서 몇자 적어볼려고 했는데 지금에서야 시간을 내 봅니다. 아직까지 한국기업의 웹사이트를 또는 회사소개서들을 보면 의례히 회사연혁, 창립일과 회사조직도 그리고 종업원 숫자 등등 외형적인 정보등이 꼭 나와있는것을 보며 왜 이런 정보들이 중요할까하는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한국분들은 회사종업원 숫자 또는 오래된 회사의 역사등등 외형적인 모습이 제품또는 서비스보다 오히려 사업체에 대한 신뢰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믿기에 아마도 이와같은 내용을 첨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회계사 입장에서 보면 종업원이 많고, 해외법인들 내지는 지사사무실이 많다면 그만큼 관리에 대한 위험부담도 커지고 또한 불확실성도 많아지기에, 흔히 말하는 "대마불사" 같은 대기업들보다는 결정이 빠르고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큰 강한 중소기업, "강소기업"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주에는 한국 뉴스채널 YTN 에 소개된바 있는 [강소기업이 힘이다]   라는 기업에 소개된바있는 한국내 한 상장기업 CEO가 호주를 방문하여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는데요. 이  [강소기업이 힘이다]   라는 코너의 기업들의 공통점은 다들 위에서 말하는 micro-multinationals 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좁은 한시장에 제한되지 않고 특화되어 있는 경쟁력있는 한두가지 제품/서비스를 전세계를 상대로 영업을하는게 그것인데요. 이번에 만나뵌분도 역시 이와 같은 강소기업을 창립하신 분이어서 여러좋은 이야기를 나눈바 있습니다.   [YTN 강소기업이 힘이다] YouTube 모음 아쉬운점이 있었다면 호주라는 나라에 대해, 사업관련으로 모르고들 계신게 많아 적극 호주에 대해서 알려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들 "작은 다국적 기업" 또는 mi...

호주 최저급여가 2016년 7월 1일부터 2.4%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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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일부터 호주 최저급여가 2.4% 인상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들어 호주 Fair Work감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사를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사업자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호주 최저급여는 주급기준으로는 $672.70, 시급기준으로는 $17.70 으로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FairWork 발표내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Get set for a 2.4% wage increase - 2016 Annual Wage Review 이 최저급여는 업종별 산업협약 (Awards) 또는 근로계약 (Agreement)에 의해 최저 급여 및 근로조건이 책정되는 직원들은 제외되게 되어있는데, 이들의 경우는 다음의 링크에서 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Pay Calculator 만약 업종별로 미리 정리되어있는 가이드를 읽어보고자 한다면 다음의 링크에서 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Pay Guides 호주는 노사관련으로 매우 복잡한 급여체계 및 관련 법규를 가지고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필자인 저 역시 수시로 변동하는 업종별 노동법 관련 변경 사항을 일일이 파악하는것은 사실상 힘든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업하시는분들은 FairWork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서비스에 가입하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가입후에는 이메일을 통해 최저 급여 및 근무 조건 관련 소식 및 여러 노사관련으로 사업자분들에게 변경 내용등을 알려주게 되어있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외부링크] FairWork 뉴스레터 가입하기 사업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며, 시드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데 건강 유의하세요.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

어떻게하면 국세청 감사로 걸리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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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금여석' -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는 말이 적혀있는 사진속의 가방은 이전 한국 국세청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던 출장용 가방이라고 하네요.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관할 세무소 개념이 있어서 지역 회계감사업무를 지역 세무소에서 관장하는 경우가 흔해서 공무원들과의 청탁등도 이전에는 있었다고 하고 이로 인해 '견금여석"이라는 문구로 세무공무원들의 정신무장(?)을 시킨듯합니다. 주판이 보이는데 요즘의 노트북같은 느낌을 주는 가방입니다. 호주 세무감사는 이에 반해 분야별로 세분화 되어있어서 한국의 정기감사처럼 관할 세무서에서 주기적으로 계속되는게 아니고 주로 문제가 있을때 실시되는게 일반적입니다. 호주에서 회계사를 하다보면 많은 사업가분들이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왠지 모르게 국세청감사라고 하면 긴장을 하게되고, 국세청의 여러 문의와 질문을 답해야 하며, 국세청 감사때문에 많은 경영진 시간 및 비용을 소모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세청의 감사대상이 안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가분들이 어떻게하면 국세청 감사에 걸릴 확율이 적냐고 물어보면서 항간에는 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접기를 반복하기를 권하는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들수 있으며, 국세청으로 Phoenix Activity라고 간주하여 가중처벌을 받을수 있는 범죄(?)가 될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아온 사례들을 통해 국세청 감사를 받을 확율이 높아지게 되는 납세자들의 실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 1) 업계 또는 업종수준과 형편없이 다른 세무신고 내용 - 이전 블로그에서도 몇번 소개 했는데요, 업종별로 호주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매출수준, 급여수준, 임대료수준 및 순익수준등등이 벤치마크와 다를경우 국세청의 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식당을 운영하는데 직원 급여내역 또는 직원순자등이 다른 식당들 보다 현저하게 적게 신고된다던지 하면 문제가 있을듯합니다. 문...

호주에서 비영리 단체 자선 기관을 운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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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영리단체 및 자선단체 운영에 대한 최신 정보 이전 블로그에서도 몇 번에 걸쳐 호주 비영리단체 및 자선단체 운영에 대해 소개한바 있는데요. 한국이나 호주나 한국분들이 "모임" 또는 "단체" 등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으며 또한 교회 등의 종교단체 역시 이 비영리단체에 속하기 때문에 비영리/자선 기관등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민사회 규모에 비해 교회등 각종 종교단체 및 기타 친목단체들이 정말 많이 활동하고 있으나, 이에 따르는 여러가지 정부 규정을 잘 몰라 좋은 취지와 별개로 향후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전 블로그 보기] 세계 제일의 자선국가 호주! ACNC 등록에 대해서.. [이전 블로그 보기] 교회 및 단체등등의 비영리단체 (Not For Profit Organisations) 에 관해서... ACNC의 역할과 한국어 자료 소개 호주에서 비영리단체 및 자선단체를 관리하는 주요 정부기관은 **ACNC (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s Commission)**입니다. ACNC는 호주 내에서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운영 효율성, 법적 준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계 교민들의 비영리단체 운영을 돕기 위해 여러 한국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교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ACNC 한국어 자료] 비영리 기관을 운영하십니까? [ACNC 한국어 자료] 나의 자선 기관 및 ACNC [ACNC 한국어 자료] 이사회 위원들을 위한 베스트 10가지 조언 [ACNC 한국어 자료] 기록 보관 점검 목록 [ACNC 한국어 자료] 등록 신청 점검표 [ACNC 한국어 자료] ACNC 소개 찾아보니 한국어로 만들어진 동영상도 있기에 한꺼번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마무리 호주 내에서 비영리단체나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을 계획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호주인들에 대한 학자금 (HELP)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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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대학교육등의 고등교육을 받게되면 호주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게되고 학비의 일부는 학생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HELP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me)이라고 합니다. 호주는 무상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것으로, 이전 휘틀람 노동당 정권이 1974년에 모든 대학교 학비를 폐지하여 전면 무상 대학교육을 실현한바 있으나 1989년 노동당 호크 정부가 HECS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s Scheme) 이라는 정책을 만들어 일부 학비를 학생들이 분담케 하고 이를 소득에 따라 소득세신고시 갚아나가게  함으로 정확한 의미에서 무상교육은 더이상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혜택은 호주 시민권자에게 적용되며 HECS는 지금 HELP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전체 학비에서 학생분담부분은 여전히 매우 낮기에 대부분 정부지원을 상당부분 이미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호주가 무상교육이라고 흔히 오해를 하는 이유는, 이 정부지원후에 개인이 분담하는 HELP 채무에 대해서도 소득이 일정수준이 안되면 (2015-16회계년도 기준으로 연간 $54,126) 변제의 의무가 없고 또한 이자(Interest)가 아닌 물가상승율에 따라 채무가 조정되기 때문이며, 많은 납세자를이 소득이 낮아서 또는 해외 이주등의 이유로 이를 되갚지 않는바람에 국가재정의 부담이 되기때문입니다. 현재 HELP 의 부채규모는 현재는 $60 Billion 이지만 이대로 나가면 2025-26년에는 무려 $180 Billion 까지 커질예정이며 이는 호주 교육질의 저하와 국가재정 파탄 그리고 일부 유명대학들의 학비책정 자율화등의 압력이 거세질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보기] 문제는 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 및 금융권전문직등등의 많은 호주 시민권자 고소득자들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이 호주에서 세금신고를 안하고 있기에 이들은 호주에서 권리만 찾아가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