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호주인들에 대한 학자금 (HELP) 상환

호주에서 대학교육등의 고등교육을 받게되면 호주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게되고 학비의 일부는 학생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HELP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me)이라고 합니다.

호주는 무상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것으로, 이전 휘틀람 노동당 정권이 1974년에 모든 대학교 학비를 폐지하여 전면 무상 대학교육을 실현한바 있으나 1989년 노동당 호크 정부가 HECS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s Scheme) 이라는 정책을 만들어 일부 학비를 학생들이 분담케 하고 이를 소득에 따라 소득세신고시 갚아나가게  함으로 정확한 의미에서 무상교육은 더이상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혜택은 호주 시민권자에게 적용되며 HECS는 지금 HELP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전체 학비에서 학생분담부분은 여전히 매우 낮기에 대부분 정부지원을 상당부분 이미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호주가 무상교육이라고 흔히 오해를 하는 이유는, 이 정부지원후에 개인이 분담하는 HELP 채무에 대해서도 소득이 일정수준이 안되면 (2015-16회계년도 기준으로 연간 $54,126) 변제의 의무가 없고 또한 이자(Interest)가 아닌 물가상승율에 따라 채무가 조정되기 때문이며, 많은 납세자를이 소득이 낮아서 또는 해외 이주등의 이유로 이를 되갚지 않는바람에 국가재정의 부담이 되기때문입니다.

현재 HELP 의 부채규모는 현재는 $60 Billion 이지만 이대로 나가면 2025-26년에는 무려 $180 Billion 까지 커질예정이며 이는 호주 교육질의 저하와 국가재정 파탄 그리고 일부 유명대학들의 학비책정 자율화등의 압력이 거세질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보기]

문제는 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 및 금융권전문직등등의 많은 호주 시민권자 고소득자들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이 호주에서 세금신고를 안하고 있기에 이들은 호주에서 권리만 찾아가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들에대한 HELP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점인데요. 이번에 정부는 이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해외로 나가일하고 있는 호주인들의 경우에도 호주에서 일하고 있는 HELP수혜자와 똑같이 이를 변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2015예산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대한 세부시행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 1월 1일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2017년 7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myGov을 통해 해외주소지와 이메일주소등을 업데이트해야함
  • 연간 183일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게 될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알려야함 
  • 2017년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을 넘게되면 해외거주하며 소득이 해외에서 벌어드렸더라도 HELP에대한 상환을 시작해야함
사실 다음 회계연도가 처음시행이라 저역시 ATO가 어떻게 이를 진행하고 관리할지는 두고 볼일이지만, 일단 많은 호주 교민 또는 교민 자녀분들이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일단 해외주소지 및 이메일주소등에대한 등록 및 업데이트를 고려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호주 국세청 웹사이트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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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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