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하면 국세청 감사로 걸리게 되나?
호주에서 회계사를 하다보면 많은 사업가분들이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왠지 모르게 국세청감사라고 하면 긴장을 하게되고, 국세청의 여러 문의와 질문을 답해야 하며, 국세청 감사때문에 많은 경영진 시간 및 비용을 소모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세청의 감사대상이 안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가분들이 어떻게하면 국세청 감사에 걸릴 확율이 적냐고 물어보면서 항간에는 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접기를 반복하기를 권하는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들수 있으며, 국세청으로 Phoenix Activity라고 간주하여 가중처벌을 받을수 있는 범죄(?)가 될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아온 사례들을 통해 국세청 감사를 받을 확율이 높아지게 되는 납세자들의 실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 1) 업계 또는 업종수준과 형편없이 다른 세무신고 내용 - 이전 블로그에서도 몇번 소개 했는데요, 업종별로 호주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매출수준, 급여수준, 임대료수준 및 순익수준등등이 벤치마크와 다를경우 국세청의 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식당을 운영하는데 직원 급여내역 또는 직원순자등이 다른 식당들 보다 현저하게 적게 신고된다던지 하면 문제가 있을듯합니다.
문제 2) 직원들에게 잘하자 - 최근들어 직원들의 Superannuation을 제때 납부안하거나 또는 최저임금 규정등을 안지켜 호주 페어워크 Fairwork 등과 문제가 되어 국세청이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으며, 또한 직원해고시 서로의 앙금이 남아 국세청에 고발 및 신고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 3) 국세청 신고는 또박 또박 제시간에 - 세무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단 국세청이 관심을 가질수 뿐이 없는데 이는 아마도 장부정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게 늦게되더라도 담당 회계사등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경우 잘 설명해서 언제까지 신고할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센스도 필요할듯합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무엇을 신고하는지 모르고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3개월마다 부가세 GST등을 신고하는 BAS와 1년에 한번하는 소득세 신고만 생각하는데, 그외에도 자동차로 승용차 Sedan 을 구매하고 FBT신고를 안하거나, 최근에 도입된 건설업자 하청 연간 지불 내역서 (Taxable Payments Annual Report) 및 임직원들에 대한 연간 급여 내역서 (Annual PAYG payment summary statement) 등등 여러 보고서가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방 정부 ATO 세금 뿐만 아니라 주립정부 세금인 Payroll Tax 몰라서 누락했다가 국세청 감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4) 세금 신고 내용들끼리 일관성있게 - 이경우도 담당 회계사분들 및 사업자분들이 신경써야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BAS 부가세 (GST)신고시 신고한 매출의 합계와 연간 소득세 신고와 틀린다던지, 또는 국세청에 신고한 직원급여 내역과 실제 직원이 세금신고한 내용과 틀릴경우 국세청에서 이를 알아보기 위해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네요. 특히 이제부터는 퇴직연금 Superannuation 등도 국세청이 SuperStream에 의해 모니터가 될듯하니 신경쓸 부분이 많을듯합니다.
문제 5) 해외에서의 주기적인 송금 (?) -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해외사업과 관련없는 사업체가 계속 꼬박 꼬박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는다면 이는 해외 투자자산있다고 간주해서 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문제 6) 라이프 스타일과 다른 계속되는 적자 신고 및 들쑥 날쑥 신고 내역 - 홈론은 꼬박 꼬박 갚고 있는데 세무신고는 적자 또는 너무 작게 신고가 되다면 부족한 돈은 어떻게 충당하는지 매해 매출이나 또는 비용이 들쑥 날쑥하다면 국세청의 관심사가 될듯합니다.
문제 7) 현금비중이 많은 비지니스에 종사할 경우 - 국세청이 매해 관심 업종에 대한 집중 감사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현금을 많이 다루는 업종에 종사하시면 국세청이 눈여겨보고 있음을 아셔야 할듯 합니다.
이밖에도 여러가지가 있을수가 있겠으나, 언제 감사가 오더라도 보여줄수 있도록 장부정리가 잘 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을듯하며, 국세청 감사시에는 경험 많으신 회계사님의 도움을 받으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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