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과연 우리에게 기회의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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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진정한 기회의 나라일까? 아시아 이민자와 한국계 기업의 미래를 고민하다 한국 경기상황이 안좋아지다보니 많은 한국분들이 호주는 어떨까하는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는분들이 주위에 많아 보입니다. 물론 최근 한층 어려워진 호주 이민 문턱에 좌절하시는분들도 많지만 막상 호주에 이민 오신분들도 무엇을하고 살아야하는 문제에 고민들이 많은듯합니다. 저도 가끔 한국에서 일면 안식이 없는 블로그 독자분들이 막연히 보내오는 이메일등을 받곤하는데 주로 내용이 호주에서 창업을 하고싶은데 무엇이 좋을까요?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이메일에 답변을 할려고하면 어떤 말씀을 드릴지 난감할때가 많네요. 그럼 과연 호주는 과연 우리에게 기회의 나라일까요? 제직업이 회계사/변호사 인지라 지극히 경제/사업적인 관점에서만 이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지난 25년 한번도 쉬지않고 GDP 경제 성장을 해온 나라는 제 생각에는 선진국중에 호주뿐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2천4백만명의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호주는 한국등 아시아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자 어떻게보면 소외되온 나라였던것도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호주는 아시아인들에게는 백호주의 국가라는 편견도 있었고 호주인들이 유럽에 대한 강한 향수도 어느정도 작용한듯합니다. 전세계 자본주의시스템의  붕괴직전까지 몰아간 10여년전  GFC 세계금융위기에도 호주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성장할수 있었던 이유에는 중국이라는 세계2대 강대국의 "뭇지마" 광물 사재기로 호주 철광석, 석탄 그리고 LNG등등의 엄청난 자원 수출로 인해 호주의 경제성장은 계속 이어져 갔고, 그때부터 호주인들이 아시아인들을 보는 눈도 많이 달라지기 시작한듯합니다. 저는 사실 호주에서 20년 넘게 회계사/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만난 호주 사업가분들의 경우 근면 성실하나 어느정도 세계정세에 둔하며 "아시아"에대한 이해 정도가 낮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었는데요. 이제 중국 경기가...

호주에서 사업체가 빚을 탕감받을때 세금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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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부채 탕감 세법: Commercial Debt Forgiveness Provisions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많은 기업이 초기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 기관이나 기타 출처에서 돈을 빌리는데, 사업 환경의 변화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채를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채가 탕감된다면, 세법상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규정이 바로 Commercial Debt Forgiveness Provisions 입니다. Commercial Debt 란, 기본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발생한 부채를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는 해당 부채에 대해 발생한 이자(Interest) 비용이 세금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만약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이 비용이 세금 공제 대상이라면, 그 부채는 Commercial Debt 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순수히 사업상 용도로 빌린 자금이라면 이는 상업적 부채로 취급됩니다. 부채가 탕감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채에 대한 법적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법적으로 부채를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부채가 탕감됩니다.  두 번째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합의하여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탕감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채가 제3자에게 이양되는 경우, 이른바 Debt Parking 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채가 탕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파산이나 유언에 의해 발생하는 부채 탕감은 Commercial Debt Forgiveness Provisions 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Commercial Debt Forgiveness Provisions 에 따라 부채가 탕감될 경우, 탕감된 금액은 아래와 같은 순서...

호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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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호주 진출: 현지법인 설립과 사업구조 선택 가이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호주로 사업 진출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호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나요?"입니다. 이는 사업이나 투자와 관련하여 어떤 사업구조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호주로 진출하는 경우, 세 가지 형태의 사업구조를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A 씨가 소유한 (주)B라는 한국 법인이 호주로 사업 진출을 고려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호주에 현지법인 설립: C Pty Ltd (100% 주식 소유) 이 경우 (주)B가 호주에 100% 지분을 가진 현지법인 C Pty Ltd를 설립합니다. 이는 모기업과 분리된 독립적인 법인체로서, 호주 내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리스크를 본사와 분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개인 투자로 현지법인 설립: C Pty Ltd (A 씨의 직접 소유) A 씨가 직접 100% 지분을 소유한 C Pty Ltd를 호주에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개인이 직접 투자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의 리스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호주에 지사(Branch) 설립 이 경우 한국에 있는 (주)B가 호주에 지사를 설립하여 직접 운영합니다. 이 경우, 사업 리스크와 책임이 본사에 직접 귀속되므로, 사업상의 위험 관리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구조 선택 시 고려사항 거점 확보와 조세협약 :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거점(Permanent Establishment)을 확보하는 경우, 한국과 호주 간의 조세협약(Double Taxation Agreement)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 리스크 관리 : 지사(Branch)의 경우, 한국 본사까지 법적 책임이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초기 손실 처리 : 지사로 운영 시 발생한 초기 손실을 한국 본사에서 세금 절감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정리와 CGT 면제 : 호주 현지법인의 주...

비지니스 매매에 대한 NSW주 Stamp Duty 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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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mp Duty, 한국에서는 인지세라고 하는데, 이는 NSW주정부에서 부가하는 간접조세로써 부동산구매 및 비지니스 매매등에 적용되어 왔었습니다. Business 에 적용되는 경우 자칫 사업자들의 사업체 구매 및 매매 (M&A) 활동을 제약할수 있어 경제 악법들 중 하나로 불려왔고 다른주 (Victoria 등)에서는 동일한 사업체 매각관련 인지세가 없는 관계로 형평에도 문제가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NSW주에서는 사업자산 매매에 따른 Stamp Duty가 철폐되었으며, 이에따라 호주 NSW주에서 사업체를 구매하시려는 분들께는 희소식일듯합니다. 관련 정부 사이트는 다음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관련사이트] Abolition of NSW Duty on Business Assets 이밖에도 홈론등을 얻을때 융자에 부과되던 Mortgage Duty 및  NSW주에 등록된 회사의 주식에 따른 Marketable Securities (shares and units) Duty 등등도 철폐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Abolition of Duties - 1 July 2016 아마도 호주 NSW정부가 지난 몇년간의 부동산 호황으로 살림이 두둑해지자, 먼저 경제관련한 불필요한 세금등을 없애고 하는 모습인데 무척 바람직스럽습니다. 한국계 사업가분들을 보면 기존의 운영되는 업체를 인수하기 보다는, 아애 처음부터 무에서 유로가는 창업등이 더 많은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여러 장점들도 많으므로 이번 Stamp Duty폐지가 사업체 인수등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업체 매매관련으로 제가 과거에 정리했던 내용들인데 혹 도움이 될까하여 링크해 드립니다. 사업체 매매관련 블로그 모음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

[공지사항] 제가 2016년 7월 1일부터 Moore Stephens의 파트너로 새로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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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업계에 입문한지도 벌써 20년이 넘은것을 보면서 정말로 시간이 빨리 가는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지난 20여년간 정말로 이러 저런일들이 많았었는데 돌이켜보면 매일 매일 새로 배운다는 느낌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왔던것 같습니다.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고 시대 조류를 따라가고자 블로그를 쓰기시작한지도 어언 5년이 다되어가고, 요즘은 지인의 요청으로  팟캐스트   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좀더 많은분들께 전해 드리고자 하고도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고민해온 부분이기도 한데, 지난 20여년간 Byrons의 파트너로 있으며 좋았던 부분은 중견 법인으로 사업관련 모든 분야에 관련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수 있었던 점이었는데, 한가지 아쉬움이 있었다면 세계화 시대를 맞아, 다른 국가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호주 로컬법인으로써 어려움이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가 몸담고 있던 Byrons회계법인이 Moore Stephens 의 호주 NSW주 멤버가 됨으로써 제가 고민하던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의뢰인분들은 똑같은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으며, 기존 및 신규고객분들은 전세계 어느나라에 진출하시더라도 이와 관련된 사업자문을 받으실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어 스티븐스 (Moore Stephens) 공인 회계법인은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 10위권의 다국적 회계법인 네트워크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각국, 여러도시들에서 저희 Moore Stephens 법인들을 통해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게 되었으며 저희 시드니 사무실은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을 포함한 여러 임직원들이 많은 사업가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견법인입니다. 또한 2016년 이내에 호주 시드니 CBD에 제2사무실을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Burwood - Inner West지역외에도 시드니 시내에서도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