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2일부터 적용되는 불공정거래 관련 보호법안
최근 기억에 남양유업 사태등등을 비롯하여 한국에서도 항상 대기업들과 소규모 기업들간의 불공정 거래, 흔히 말하는 대기업들의 "갑질"등으로 한참 시끄러운데요, 이는 호주라고 예외는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 어디에서나 비지니스 거래에서 우월적인 위치를 가진 당사자가 상대편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요구하는 일들은 어디서나 빈번히 일어나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소규모 기업체들의 권익을 보장하는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은정부를 선호하지만 이부분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호주에서는 ACCC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이라는 정부기관에서 이를 관장하는데, 다음달 2016년 11월 12일부터 이런 갑질을 당하는 소규모기업을 위해 새로운 법규가 시행되므로 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법규의 보호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2016년 11월 12일 이후에 채결하거나 연장되는 계약으로, 비지니스 거래에 있어서 적어도 한쪽이 소규모 사업자 (Small Business) 이어야 하는데, 이때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은 20명 미만의 임직원을 가진 사업체를 말하며, 계약된 거래 액수가 $300,000 미만 (계약이 1년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1,000,000 까지) 일 경우입니다. 만약 운영하시는 사업체가 소규모 사업체에 해당되며, 거래선과 채결한 계약내용이 표준화된 계약서 (Standard form contract)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소규모 사업체에 넘겨준후에 서명하던지 말던지 하는식으로 강요하는 계약서로써, 만약 계약내용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거나 제한할수 있는 조항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수 있는 조항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 조항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수 있는 조항 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