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식품 사업자 필독: 샐러드, 밀키트 GST 부과 'Prepared Meal' 최신 ATO 분류 기준과 대응 전략
📢 [세무 경고] 호주 GST: '준비된 식사(Prepared Meal)' 분류 기준 대폭 강화, 사업자 대응 전략 (GSTD 2025/1 분석)
요즘 한국 식품점에 가보면 한국에서 흔히 밀키트(Meal Kit), 간편식 또는 HMR(Home Meal Replacement, 가정간편식)이라고 부르는 제품들이 많이 보입니다.
호주에서 식품(Food)은 GST 면제(GST-free) 대상인 경우가 많지만, 이들 제품이 GST 면제일지, 아니면 GST 과세 대상일지는 호주 국세청(ATO)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GST(Goods and Services Tax) 과세 대상인 '준비된 식사(food marketed as a prepared meal)'의 정의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은 최종 결정문(GSTD 2025/1)을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문은 연방 법원의 Simplot Australia Pty Limited v Commissioner of Taxation [2023] FCA 1115 (Simplot 판례) 이후 후속 조치로, GST 분류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4단계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냉동식품, 샐러드, 밀키트 등을 취급하는 사업체는 GST 분류 기준을 즉시 재검토해야 하며, GSTD 2025/1과 함께 상세 식품 목록(Detailed Food List, DFL)의 업데이트 내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I. '준비된 식사'(Prepared Meal)의 핵심 기준 및 한국 간편식과의 구분
GST법(A New Tax System (Goods and Services Tax) Act 1999, Schedule 1, table item 4)에 따라 '준비된 식사 (Prepared Meal)'로 분류되어 GST 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식품의 종류(of a kind)가 '상식과 일반적인 경험(common sense and common experience)'에 비추어 '준비된 식사로 판매되는(marketed as a prepared meal)' 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1. 호주 GST '준비된 식사'의 세 가지 속성
| 속성 | 핵심 기준 | GST 분류 시 중요 사항 | 
| 1. 양적 속성 (Quantity) | 식사는 '충분한 양(quantity of substance)'을 지녀야 합니다. | 총중량 150g 미만의 제품은 식사로 충분한 양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GST 비과세입니다. 다만, 소비자가 델리 카운터 등에서 직접 양을 선택하거나 측정하여 구매하는 상황은 예외입니다. | 
| 2. 구성 속성 (Composition) | 식사는 '하나 이상의 재료 또는 요소'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단백질, 채소, 곡물(예: 파스타, 쌀) 등 여러 구성 요소를 포함할수록 '준비된 식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단일 요소 제품(예: 냉동 매시드 포테이토)이나 디저트로 분류되는 품목은 제외됩니다 | 
| 3. 제시 방식 (Presentation) | 음식의 조합이 '완전한(complete)' 형태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 제한적인 추가 준비나 조리 활동만 요구되어야 합니다 (예: 전자레인지 가열). 재료를 다듬거나, 요소별로 분리 조리, 또는 능동적인 개입(젓기, 모니터링)이 필요한 밀키트는 '충분히 준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2. 한국의 밀키트(Meal Kit)와 GST 과세 여부 구분
호주 GST 관점에서는 단순히 포장된 형태를 넘어 "소비자가 식사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노력의 수준"이 GST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제품 종류 | 한국의 유사 분류 | 호주 GST 분류 및 이유 | 
| 복잡한 조리 키트 (진정한 밀키트) | 밀키트 (Meal Kit) | GST 비과세 이유: 재료를 다듬거나, 여러 재료를 분리하여 단계별로 조리하고, 온도를 모니터링하는 등 소비자의 능동적인 개입(Active Involvement)을 필요로 하므로, '완전하게 준비된(complete)' 식사로 보지 않습니다. | 
| 단순 가열/결합 간편식 | 간편식(HMR), 즉석식품 | GST 과세 대상 이유: 냉동 파스타, 전자레인지용 만두, 비르허 뮤즐리(Bircher Muesli) 등 제한적인 가열이나 단순한 결합만으로 소비 가능한 제품은 '준비된 식사'로 분류되어 GST가 부과됩니다. | 
II. 샐러드 제품을 위한 4단계 GST 분류 방법 및 저위험군 전략
ATO는 GSTD 2025/1의 Appendix 1을 통해 납세자가 '준비된 식사' 분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4단계 방법론과 특정 샐러드 제품에 대한 준수 접근법(Compliance Approach)을 도입했습니다.
1. 4단계 GST 분류 방법 (개요)
- 1단계: 충분한 양 확인: 제품이 최소 150g 이상이거나 소비자가 양을 선택/측정하는 상황인가? (아니면 GST 비과세) 
- 2단계: DFL 포함 여부 확인: 제품이 Detailed Food List (DFL) 항목으로 정확히 설명되는가? (그렇다면 DFL 분류 따름, 3단계 건너뜀) 
- 3단계: 샐러드 제품 준수 접근법 적용: DFL에 포함되지 않은 샐러드 제품에 대해 저위험군 판단 기준을 적용합니다. 
- 4단계: 일반 원칙 적용: 1~3단계로 분류되지 않은 제품은 상식과 일반적인 경험에 따라 '준비된 식사'의 일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2. 샐러드 제품 저위험군 준수 접근법
DFL에 포함되지 않은 샐러드 제품에 한해, ATO는 다음 조건을 통해 저위험군(Low Risk)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접근법을 따르는 샐러드 제품은 ATO의 감사 대상이 될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 (A) GST 과세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저위험군 제외 조건) | (B) 저위험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GST 비과세 가능성 높음) | 
| 총중량의 10% 이상이 육류 또는 해산물 구성 요소인 경우 | 총중량의 70% 이상이 파스타, 쌀, 기타 곡물로 구성된 단일 성분/카테고리인 경우 | 
| 가열 지침이 포함된 경우 (선택 사항일지라도) | 총중량의 60% 이상이 파스타, 쌀, 기타 곡물을 제외한 단일 성분/카테고리인 경우 | 
| 1인분으로 포장되거나, 푸드코트 등 외식/테이크아웃 환경에서 판매되는 경우 | 드레싱, 오일, 소금, 양념 등을 제외하고 3가지 이하의 다른 재료 또는 카테고리로 구성된 경우 | 
III. 사업자 유의 사항 및 권고 조치
이번 GSTD 2025/1은 GST 분류 결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만, 복잡한 4단계 방법론과 세부적인 성분 비율 기준을 요구하므로 납세자에게 상당한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권고 조치:
- 전체 제품 라인 재검토: 모든 제품에 대해 성분 비율, 포장, 중량, 마케팅 문구 등 상세 속성을 기준으로 GST 분류를 즉시 재검토하고, DFL 및 GSTD 2025/1을 기준으로 분류 결정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 과거 기간 정정 및 보호: 과거 GST 처리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Division 142(전가된 GST에 대한 환급 제한)를 포함하여 GST 환급 또는 납부 정정(rectification)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검토하고, 향후 GST 처리에 대한 보호(예: Private Ruling)를 고려해야 합니다. 
- 시스템 및 프로세스 업데이트: 변경된 GST 분류 결정을 회계 및 재고 시스템에 반영하고, GST 거버넌스(GST governance)에 대한 ATO의 기대치에 맞춰 시스템과 통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IV. 전문가 자문 서비스 안내
호주 국세청(ATO)의 GSTD 2025/1과 같은 세무 결정은 식품 제조업, 유통업, 소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GST 회계 처리 및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GST 분류의 변경은 과거 세금 신고 기간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최근 ATO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밀키트와 간편식 등의 제품에 대해 GST를 부과하는 판정을 잇달아 내리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BYRONS는 호주 공인회계사(Chartered Accountant)이자 공인 세무 대리인(Registered Tax Agent), 그리고 변호사(Solicitor)인 Jason Yu 대표가 이끄는 시드니 기반의 중견 회계 그룹입니다.
저희는 이번 '준비된 식사' GST 분류 이슈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GST 컴플라이언스 및 검토: 제품별 GST 분류(GST-free vs. Taxable)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및 시스템 구축 지원. 
- 사전 대비 및 리스크 관리: 잠재적인 GST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Private Ruling 신청 및 전문적인 세무 조언(어드바이스)을 통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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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상세한 세무, 회계 또는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인 유형석 (Jason Yu)에게 문의해 주세요.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한국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