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 Compliance Program 2012-13 회계년도의 국세청 감사 프로그램

ATO Compliance Program 2012-13

오늘 국세청이 2012-13 회계년도의 국세청 감사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웹페이지 상단의 PDF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내용중에 교민 사회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요약해보면

1. Micro Enterprises - 연매출 2백만불 미만
·         보고되지 않은 현금 수입 (Unrecorded & Unreported Cash Income) – 특히 Plastering Café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재료비 대비한 감사등이 예상됩니다.
·         고용주 (Employer) 고용에 대한 책임부분 특히 계약직 (Contractor) 과 정규직 (Employee)의 구분에 따른 국민연금 (Superannuation)에 납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볼듯 한데, 건설업 및 청소 용역업등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부터는 건설업의 경우 하청들에 대한 용역비를 따로 국세청에 보고 하여야 하는 관계로 이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의 하셔야 할듯 합니다.
·         GST 환급 및 납부 여부
·         비지니스들의 각종 세무 신고 와 관련하여 제때 신고하고 납부 했는지의 여부
·         비지니스들의 GST Superannuation등록 여부 특히 연매출 $75,000 넘을 경우에는 꼭 GST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 Small to Medium Enterprise (SMEs) – 연매출 $2m to $250m
  • 고소득자 (High Wealth Individuals) 및 자산가 (Wealthy Individuals)
  • 신탁 (Trust)
  • Division 7A – 법인등으로 특수관계인 (Shareholders & Associates)이 빌려간 대여금 (Loan)
  • Capital Gains – 자산/자본 매각에 따른 세금
  • Fringe Benefits Tax – 현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주는 Benefit에 대한 세금으로 특히 2012-13 부터는 Temporary Visa소지자, 특히 457비자 소지자에게 주던 Living Away From Home Allowance의 혜택이 사라지게 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 부동산 개발업자 (Property Developer)등의 GST 납부 여부 – 이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복잡하므로 꼭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 해외자산 및 관계사들과의 거래 그리고 GST 납부 여부 등등
이밖에도 여러 내용이 있으나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이멜이나 전화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호주에서 주식 투자와 세금에 대해서

DDP, DDU 그리고 DAP의 차이를 아시나요?

호주 Trust (트러스트, 신탁) 구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