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2009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부쩍 불경기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되요
.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상품 구매자가 폐업 또는 파산을 하는등의 경우가 발생했을경우 미수금을 악성 부채(Bad Debts) 떼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아직 대금을 다받지 못한 물건들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되돌려 가지고 나올경우 청산인들과 마찰을 겪고, Preferential Payments등으로 끝내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업자가 청산하기 직전에 다량의 제품을 구매하였다가, 물건 대금을 받으러 갔더니 회사가 청산되어있는 경우에 미지급된 공급했던 재고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했을때에, Retention of Title이라는 규약을 공급계약서의 Terms and Conditions에 등록 해놓으면, 법적 보호를 받으실수도 있는데 이는 Consignment Sales즉 위탁 판매 및 Leasing 등등에도 유용하게 쓰일수 있습니다.

최근 2012 1 30일에 시행된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2009 에 의하면 이들에 대한 권리를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에 등록을 해야 이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정부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영상 자료로 등록 방법등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문제의 예방이 중요한듯 싶어, 악성 부채가 생기기전에 취할수 있는 한 방도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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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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