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 As You Go Withholding Non-Compliance Tax Act 2012 체납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에 대한 회사 이사의 개인 연대책임에 관한 법안도입에 대해서..

Pay As You Go Withholding Non-Compliance Tax Act 2012
2012년 6월 29일 "Pay As You Go Withholding Non-Compliance Tax Act 2012" 라는 법이 정식 발효하게 되었는데, 자영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교민사회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할듯 해서 급히 정리 해보았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들인적이 있는듯 한데, 많은 사업자분들이 유한 책임(Limited Liability)으로 사업상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형태, 즉 흔히들 말하는 XXX Pty Ltd 로 사업을 하는게 일반적인 관례였으며, 특히 호주는 법인 운영을 위한 최소 조건이 최소 호주 거주하는 이사 1인과 1명의 주주 그리고 최소 자본금 $1.00 있으면 쉽게 사업체를 운영할수 있기때문에 많은 사업장이 법인의 형태로 운영 되었으며, 이경우 일반적으로 법인 주식회사의 부채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을 연대 책임을 피할수 있었습니다.

현재 호주 정부의 세수 부족 현상과 일부 사업자들의 회사 폐업후 다시 다른 이름 및 법인으로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Phoenix Activities를 국가에서 법차원에 근절하기 위해, 이번에 도입한 아주 강력한 법안이 Pay As You Go Withholding Non-Compliance Tax Act 2012 입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 회사의 이사 (Director)은 임직원들의 미납된 Superannuation Guarantee (국민연금) PAYG Withholding Tax (원청징수 근로소득세) 에 대해서 개인적으 책임을 지며;
  • 이전과는 달리 법정관리인 (Administrator) 및 청산인 (Liquidator) 을 통한 administration (법정관리) 또는 Liquidation (청산)을 하더라도 원천징수 액수 또는 Superannuation이 미납된지 3개월 이상이면, 이사진 (Directors)이 책임을 피할수 없으며;
  • 이사 (Director) 및 이사의 특수 관계인 (Associates)의 경우 PAYG Withholding non Compliance Tax 의 처벌을 받을수 있는데, 이는 대표이사 및 가족등등의 개인 소득세 신고시 PAYG Withholding Credit을 미납액수 만큼 못 받읏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들의 3개월 이상 체납된PAYG Withholding Tax를 미납한 경우, 대표 이사 부인이 PAYG Payment Summary를 통해 개인소득세 신고를 할경우, 이미 납부 해 놓은 PAYG Withholding Tax를 못 받게 되어 그만큼 세금을 개인적으로 납부하게 되는것으로 이해 할수 있습니다
  • 이사들(Directors)의 특수 관계인들 (Associates)은 세법 (Income Tax Assessment Act)상에 개인의 친척, 배우자, 자녀등등으로 볼수 있고, 같은 회사에서 받은 PAYG Withholding Tax (원천 징수된 근로 소득세)가 있으며, 국세청에서 보았을때 원청징수 및 국민연금등이 체납된을 알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reasonably be expected to have known) 정의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이들 Associates들이 국세청, 또는 Police ASIC에 미납된 액수를 고지하지 않거나 또는 이사(Director) 를 설득하여 이액수를 납부 하게 하거나 또는 청산을 재때 하지 않으면 이들 역시 개인 책임을 피할수 없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제 입장에 볼때는 정말 소름끼치는 법안이 아닐수 없는데요, 특히 현금 사업장 및 인력이 많이 필요한 노동 집약적인 사업장의 경우 모든 세무신고 및 Superannuation납부를 재때 하실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 회사의 경영상태가 이 비용을 감당 못할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꼭 회계사나 변호사를 만나 상의를 하시도록 하여서 기간내에 개인적인 책임을 피할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한회사에서 일하면서 봉급을 받는 많은 이민자 사업장의 경우 같은 가족사업체에서 봉급을 받는 모든 가족 구성원까지 이번 법안으로 3개월 이상 체납된 PAYG Withholding Tax 및 Superannuation에 대해 책임을 질수 있으니 매우 조심 하셔햐 하며, 최근 호주 노사관계를 관장하는 FairWork등에서도 급여 관련된 분쟁 및 감사가 많은 관계로 이와 연계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만약 국세청 감사등을 통해 많은 액수가 체납된게 감사결과 밝혀진다면, 개인적으로 큰 책임으로 돌아올것으로 생각됨으로 평소에 세금 신고시 이들 직원관련 비용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현재 가뜩이나 움추려있는 교민 경제에 자칫 고용을 꺼려하는 분의기가 나올까 걱정이 되며 제 간단한 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이멜이나 전화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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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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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넘 바쁘신데 정말 대단하시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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