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Payslip (급여명세서)를 발급해 주시나요? Fair Work 감사

오늘 아침 보도내용인데 Fair Work에서  아델레이드 (Adelaide) 지역의 22개 식당과 8개의 마사지샵을 예고없이 감사하여, 이중에 18개 사업장에 대하여 "Serious Record-Keeping and Payslip Breaches", 즉 "심각한 장부정리 및 급여명세서 미비" 사유로 $150에서 $650사이의 벌금을 발급했다고 하며, 향후 이들 사업장에대한 최저 임금 준수등등과 관련하여 추가 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향후 6개월동안 계속 이지역을 감시하여 문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된 사항들은 유학생등에 대한 시급 및 근무조건등이 제대로 지켜지지않았음이 지적되었는데요, 이같은 Fair Work의 조사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것으로 보이며, 이 노사와 관련된 문제는 Fair Work에 국한되어 끝나는게 아니라 PAYG Withholding Tax (직원원천징수 급여세), Superannuation (연금), Workers Compensation (산재보험) 등등 여러 관련된 문제들을 추가 야기시킬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이기사에 대한 전문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영문기사 원문] Fair Work Ombudsman cracks down on record keeping and payslip breaches

주목할만한 사항은 90%이상의 사업장에서 노사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했다고 해서, "설마 호주에서?"라는 생각에 신문기사에 나온 주소지를 Google Map을 통해 확인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아델레이드의 차이나타운 지역으로 보입니다.

많은 한인 사업자분들 역시 현재 시내, 스트라스필드 그리고 이스트우드등등에 코리아타운을 조성하여 식당업계등등에 종사하고 계신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업장분들이 직원들에게 Payslip을 지급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급한대로 사업자분들이 사용할수 있도록 Fair Work에서 제공하는 Templates등을 소개할까 합니다. Payslip은 급여지급 1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Fair Work 양식] Pay Slip Template

[Fair Work 양식] Weekly time and wages record worksheet

[Fair Work 양식] Employment Records

[Fair Work 양식] Employment Records - Leave

[Fair Work 양식] Roster Template

[Fair Work 양식] Timesheet

위의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 Fair Work요구사항을 일일히 수작업으로 관리한다는것은 매우힘든데, 이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손쉽게 관리하실수 있으며, 급여명세서 Payslip의 경우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보낼수도 있어서 편리합니다.

Cloud Computing을 이용한 장부정리를 과거 수차례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 [이전블로그보기] Cloud를 이용한 장부정리 ), 이를 통한 급여명세서 및 연차 휴가정보등등 종업원 인사관리를 원하시는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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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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