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낸 회사차량의 자동차사고 책임은 누가지나요?


[사진 - 영화 "황해"의 한장면]

오늘 잘 알고지내는 사업자분중 한분이 연락이 와서 직원이 회사차량으로 사고를 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셔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일들이 호주내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되는것으로 생각이되어 몇자 적어봅니다.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고를 발생시킨 장본인이 Employee "정직원"인지 아니면 Independent Contractor "독립계약자"인지를 판단해야할것으로 보이며, 만약 독립 계약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사고가 났다면 Contractor가 피해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게 일반적이지만 이경우 역시 여러사항을 고려 하셔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직원이 직원 자신의 차량또는 회사차를 업무용도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인데요, 이때 사업자인 고용주 (Employer)가 책임을 질수 있는데 이를 영어로 "Vicarious Liability"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 "대리책임" 이라고 설명이 나와있는데, 이보다는 고용주가 고용인이 끼친 피해에대해 책임을 진다는 표현이 더 쉬울듯 합니다.

그렇다고 고용주는 고용인의 회사차 운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게되는것은 아니고 고용인이 고용주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나 개인적인 용무로 근무시간외에 사용할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의 책임을 면할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책임을 물을수도 있는데, 이때 고용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Serious or wilful misconduct" 즉 정말로 고의적이고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다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약물이나 음주운전, 또는 고의적인 자동차 사고등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회사차량 수리비의 경우 직원이 100% 사고 원인 발생자이고 운전자의 부주의함을 보일수 있거나 또는 고용계약서상의 조건을 어겼을 경우 가능한데, 만약 보험회사가 차량 수리비를 이미 지불하였다면 이를 또다시 직원에게 재차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SW주정부가 제공하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과속, 신호위반등등 여러 교통법규를 어겨서 발생하는 일명 "딱지"라고 하는 각종 Fines들은 일반적으로 Company Car Policy를 통해 직원들에게 고용계약시 첨부하여 직원들에게 인지시킨후 직원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키기도 하는데, 특히 이들 Fines는 소득세 공제 (Deduction)도 안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가이드]

2013년에는 교통사고 없는 한해, 또한 교통 범칙금 없는 한해를 기원하며, 아까 말씀드린 Vicarious Liability를 상기하시고 직원들이 본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던 또는 회사차량을 사용하시던간에 "자동차 보험"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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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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