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mporary Visa 소지자들의 해외소득에 대한 호주 과세 면제

이전 블로그에서 세법상의 거주자 (Resident for Tax Purpose)에 대해 설명해 드린바가 있는데, 이때 호주 거주자로 판명이 되면 호주에서 세금신고를 하실때 호주뿐만아니라 호주외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신고를 하시고 이에 합당한 호주세금을 내셔야 한다고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세법상 호주 거주자

위에 예외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Temporary Residents에 대한 Foreign Income Exemption즉 영주 비자가 아닌 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해외 소득에 대한 호주내 과세 면제 입니다.

가장 흔한 예가 호주에 파견된 주재원들 또는 457비자 소지들이 이대상인데요. 요즘 호주내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때 파견되는 한국직원들도 많아지는 추세이며, 이들에대한 세제 혜택이라고 보면 될듯 합니다.

이 혜택의 배경으로는  전세계 소득에 대한 호주의 높은 소득세율적용으로 다국적기업들의 중역들에게 호주 파견이 기피 대상이 되어서 이 혜택을 만들었다는 우스겟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혜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2006년 7월 1일부터 납세자 (Taxpayer)가

1. 호주 세법상 거주자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 이며,

2. Temporary Resident의 조건을 맞추면 되는데

이때 Temporary Resident는
  • Migration Act 1958 이민법상 Temporary Visa를 소지하고
  • Social Security Act 1991 사회보장성법상 Australian Resident가 아니며
  • 배우자 (Spouse)또는 Social Security Act 1991 사회보장성법상 Australian Resident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457비자등을 소지 하시고 영주권자나 호주 시민권자가 아닌분들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음의 세제 혜택이 있는데,
  • 단기 해외 근로 소득을 제외한 거의 모든 호주외 국외 소득에 대해서 면제
  • 호주내 taxable Australian property를 제외한 국외자산에 대한 Capital Gains Tax면제
  • 국외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지급시 Withholding Tax 원천징수 적용을 안받음
등등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호주 국세청 설명은 다음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ATO link] Foreign income exemption for temporary residents

이밖에도 이분들이 고려할수 있는 세제 혜택은 호주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의료보험 (Medicare)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Medicare Levy Exemption을 신청할수 있는데, 이를 통해 1.5%의 Medicare Levy를 면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방법은 타스마니아 호바트에 위치한 Medicare Levy Exemption Unit에 여권 사본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확인후 Medicare Levy Exemption Certificate를 발급받아 세무신고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즘 LAFHA (Living Away From Home Allowance) 를 통한 세제 혜택이 대폭 줄었기에 주재원분들의 세무신고시 회사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네요. [이전 블로그] LAFHA 혜택 축소

회사의 경비 축소를 위해서는 주재원이 만약 중역의 Position에 있다면 현재 9%의 Superannuation Guarantee 를 납부 안하셔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파견 주재원들 또는 호주 비지니스 체류자분들에대한 세무관련으로 궁금하신점이 있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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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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