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업체가 호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호주내 세금은?

[그림 출처 - 동아일보]

전세계가 점점 좁아지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국적과 국경의 구애없이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많은 타국 회사의 직원들이 호주에 와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Fly-in, Fly-out, 즉 해외에서 고객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한후에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직접가서, 호텔등에 머물며 여러 업무를 본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형태의 사업방법은 이미 보편화된지 오래인듯합니다.

공항을 가보면 많은 한국계 기업체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호주 공항 출국장을 통해 나오는것을 쉽게 볼수있으며, 이때 이들이 호주내 사업자들에게 여러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과연 이들은 호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얻어들이는 이익에 대해 호주 세금을 낼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분들을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1. Income tax 소득세

먼저 호주와 한국간에는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해서 Double Taxation Agreement (한호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조세조약 내용은 다음의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영문] DTA - English

[한국어] DTA - English

호주내에서 활동을 하는 해외사업체가 호주내에서 소득세, Income Tax의 적용을 받아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호주내에 Permanent Establishment,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호주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고 조세 조약이 적용된다면 호주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순익 (Profits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에 대해서는 호주 소득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단순히 호주내에 은행구좌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소송에 참여하거나 또는 타회사의 주주로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해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면밀히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특히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오는 출장 비자가 3개월로 제한되어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이들 직원의 호주내 체류 방법 또는 6개월이상 거주시 세법상 호주내 거주자로 간주 될수도 있는점등등 고정사업장 설립시에는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하겠습니다.

2. Capital Gains Tax (CGT)

만약 호주에 Taxable Australian Property를 소유하고 있다가 발생한 Capital Gains에 대해서는 Capital Gains Tax (CGT Assets)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Taxable Australian Property는 예를 들어 호주내 부동산이나 광산 관련 권리, 고정사업장운영을 위해 사용된 CGT Assets, 그리고 10%이상의 호주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등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 블로그] 해외거주자 호주내 부동산 투자 를 참조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3. Goods & Services Tax (GST)

이 부가세 GST의 경우 약간 복잡해지는데 그 이유는 위에서 말한 고정 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이 없더라도, 서비스가 호주와 관련이 있다면 (connected with Australia), 호주에서 GST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와의 관련여부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어디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문, 디자인 또는 정보 (Advice, Design or Information)의 경우 이들이 준비된곳을 말하지 이들이 제공된 지역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적 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또는 Software Licence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지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Taxable Supply, 즉 GST대상 서비스가 호주내 비거주자 (Non-Resident)에 의해 제공된 경우 (예를 들어 호주내 프로젝트에 한국을 포함한 외국계 회사가 고정 사업장이 없이 출장을 와서 참여하는 경우등등), 호주내에 ABN을 취득하고 GST신고를 하며 이를 고객사 (Recipient)가 GST 환급을 받는다는게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들을 인지한 호주 국세청 (ATO)은 "Reverse Charge GST provision"을 허용하는데 이는 서면으로 고객사(Recipient)가 GST를 대납하고 환급받게 하는 제도로 이경우 해외사업체는 호주내 GST 및 ABN등록을 할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Reverse Charge GST와 관련한 계약서 작성 및 지원등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바 있으므로, 도움을 원하시는분들의 연락을 바랍니다.

지사 (Branch) vs 현지법인 (Subsidiary) ?

만약 위에서 설명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할수뿐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내의 여러 복잡한 해외 투자/진출 관련 법규들로 많은 사업체분들이 호주 현지 법인 (Wholly Owned Subsidiary)보다는 지사 (Branch)를 선호하시는데 실제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지법인이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호주내에서 한국내 사업체의 Branch의 형태로 사업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호주내 Branch는 호주내 Agent선임후 호주 정부 ASIC에 등록을 하셔야되며, ASIC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호주내 현지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하신다면 호주내 거주 이사(Director)선임 및 매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할수 있으나, 외부 감사의 경우 이를 면제 받을수 있는 기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이전블로그] 호주내 외부 감사

호주에서 사업하기를 희망하는 한국내 사업체가 계셔서 연락주신다면 여러각도에서 종합적인 자문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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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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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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