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현지 인바운드 여행사 (Inbound Travel Agency) 시장과 GST 세금에 대해서

호주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전세계 많은 분들이 매해 호주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 환율 급등으로 현지 호주 여행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호주 관광시장에서 한국시장은 결코 적지 않은 시장임은 사실입니다.

호주 여행업을 관장하는 한국의 한국관광공사에 해당하는 Tourism Australia가 2012년 5월 발표한 한국시장 (Korea Market Profile) 에 따르면 다음의 한국과 관련된 자료를 알수 있습니다.
  • 2020년까지 한국이 차지하는 호주내 관광시장 규모 : $2.8 Billion - $3.4 Billion
  • 2011년 한국 관광객에 의한 연간 지출액수 : $1.3 Billion
  • 2011년 관광비자 입국자수 : 198,000
  • 2011년 한국 관광객에 의한 일간 지출액수 : $12.4 Million
  • 한국내 해외 관광에서 호주가 차지하는 순위 : 10위
물론 관광비자를 입국하는 워킹홀리데이 및 이민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친지방문등이 위의 통계수치에 포함되어 어느정도의 현실과의 차이가 있을수도 있겠으나, 현재 인구 10여만명의 호주내 한인 인구를 감안할때 이는 실로 엄청난 경제 규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많은 교민 현지 여행사들이 한국내 모객을 담당하는 여행사들에게 호주내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를 업계에서는 흔히들 "Inbound Travel Agency"라고 말들을 합니다.

지난 과거에는 일부 호주 현지 인바운드 여행사들이 자신들이 해외, 즉 한국등에 있는 모객을 하는 여행사로부터 여행경비를 받고 있으니 이는 수출 (Export)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GST)를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피기도 한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런 여러 과거 논란들을 종식시키는 연방법원의  조세 판결이 최근 (2013년 4월 15일)에 나와서 알려 드립니다.

[법원판결 영문 전문] ATS Pacific Pty Ltd v Commissioner of Taxation [2013] FCA 341 (15 April 2013)

본 판결은 호주 현지 여행사가 해외에 있는 모객 여행사들 (Non-Resident Travel Agents)에게 제공하는 공급 ("Supply")는 호주부가세법(s 9-5 of the GST Act 1999) 상의 Taxable Supplies로 GST를 내야하며 이는 이들 서비스가
  • 숙식 및 관광서비스 (Accommodation, Goods & Services) 로써 이들은 GST 법규상의 수출등으로 해외에서 소비된것으로 인정 받지 않으며 (s 38-190 of GST Act 1999)
  • 이는 호주 해외 모객 여행사들에게 이들 숙식 및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약 또는 약속의 댓가로
  • 이들 숙식 및 관광서비스는 호주와 관련이 있으며 (connected with Australia), 호주에서 소비되며 (consumed in Australia), 그리고 호주내에 있는 관광객 (tourists in Australia)에게 제공되기 때문 입니다.

단 이번 결정에서 주목 할점은 호주 현지 여행사가 해외 관광객들의 해외에서 발생하는 Booking 및 Arranging등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들 서비스가 호주에서 소비되지 않기에 item 2 of ss 38-190(1) of GST Act 1999 에 의해서 GST를 납부 하지 않을수도 있는데, 이때 판결을 내린 판사인 Bennett은 이를 해외 여행사에서 받은 비용에서 실제 비용을 뺀 마진 (the margin charged over and above the cost of the products) 에 대해서는 이를 GST Free로 간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호주내 덤핑수주로, 실제 여행비용에 절대 못 미치는 여행비를 한국의 모객 여행사들 (Outbound Travel Agencies - 아웃바운드 여행사)로 부터 받고 있는 호주 현지 여행사들의 경우, 한국에서의 Tour Fees에 대해서 부가세 (GST)를 납부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여행업 및 관광업 관련으로 여러 알아야 할 각종 규제 및 세무 관련 사항들이 있는데 다음에 시간을 만들어 하나씩 소개 할수 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호주내 여행사 창업을 원하나 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지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거나, 본인도 모르게 미등록, 불법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또한 호주 국세청과의 세무 감사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음을 감안할때 정확한 자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본인은 많은 관광업관련 자문 경험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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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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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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