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개발 교육비 세금 공제 상한선 (Cap for self-education expense deductions announced)

[본블로그 내용은 정부가 2013년 11월 3일 진행을 안하기로 발표하여서 더이상 적용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ATO 발표]

많은분들이 직장을 다니며, 짬짬이 바쁜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관련 직종에 대한 자비 교육을 통해 좀더 자기자신의 커리어 발전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게 사실입니다. MBA같은 경우는 학비만 해도 연간 수만불에 달하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세법개정안이 나와서 이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여러번 말씀드린대로 호주 정부는 현재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위해, 여러 세무 관련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Self-Education Expense Deduction) 라고함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학위과정을 포함한 교융과정에 따른 학비, 교재비, 문구비, 등하교 교통비, 세미나 비용등등을 개인 소득세 신고시 세금공제 대상으로 이를 통해 세금 환급 또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림출처] 한경 http://www.hankyung.com

2013년 4월 13일 호주 재무상인 Wayne Swan씨는 2014년 7월 1일 부터 이 교육비 세무 공제에 대해 $2,000 의 상한선을 두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는분들은 이번 개정안이 실시되기전에 빨리(?) 교육과정을 끝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안이 발표된후 현 노동당 정부는 언론으로 십자포화를 받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연간 $520 million 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노동당정부의 야심찬 계획을 볼때,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처럼 모든게 빨리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기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속 재교육을 통해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호주 노동력의 고급화 및 능률향상을 어느정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2010 회계년도 기준으로 672,860 명의 호주 납세자가 무려 $1.1 Billion의 교육비 관련 세무공제를 신청하였다고 하니 어느정도 이부분이 오용된 부분도 없지 안아 보이나, 그래도 이번 결정은 "Education is the key to freedom" 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분들에게 어느정도 타격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외부 링크 - 영문] 재무장관 발표 내용 전문 Reforms to self-education expense deductions

그러나 다행한 소식은 직원들의 교육 (education and training)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Salary Sacrifice를 하지 안는한 FBT 를 내실필요가 없으므로, 향후에는 고용주와의 협상을 통해, 필요한 교육등을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상한선의 제한을 받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현행 교육비 관련 개인 세금공제는 일반적인 학비이외에도 여러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해당될수 있으나, 이 경우 여러 조건을 맞추어야하는것도 사실이기에 자세한 현행 교육비 소득공제 내용은 다음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ATO 영문 자료] Claiming self-education expenses - specific expenses

[ATO 계산기] Self-education expenses 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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