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Federal Budget 호주 정부 연방예산안 발표

[사진 - ABC TV]

이미 많은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2013년 5월 14일 호주 노동당 정부가 연방 예산안 발표를 했습니다.

벌써 여러 한인 미디어매체들을 통해 많은 내용을 들으셨으리라 생각되는데, 내용중에서 사업하시는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회계사 또는 기업자문 변호사 입장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 소득세율

호주 정부가 지난번에 약속했던 2016회계년도부터의 개인소득세율 인하는 없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 법인세율 인하도 역시 없던 이야기가된 현상황에서, 큰 기대를 안했으나 "역시나" 이네요.



Taxable income
Tax on this income
0 - $18,200
Nil
$18,201 - $37,000
19c for each $1 over $18,200
$37,001 - $80,000
$3,572 plus 32.5c for each $1 over $37,000
$80,001 - $180,000
$17,547 plus 37c for each $1 over $80,000
$180,001 and over
$54,547 plus 45c for each $1 over $180,000


2. Medicare Levy (의료보험세)

먼저 Medicare Levy가 기존의 1.5%에서 2014년 7월 1일부터 2%로 인상 적용됩니다. 또한 저소득층에대한 Medicare Levy 면제를 받을수 있는 가족 소득 상한선 (Threshold)도 2013회계년도에는  33,693으로 인상되었으며, 자녀 한명당 $3,094 추가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3. Medical Expenses Tax Offset

기존의 의료보험등의 혜택후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대한 세금 혜택 (Tax Offset)을 점차적으로 없앨 계획으로 2013회계 년도에 Medical Expenses Tax Offset을 신청한 납세자에 한해 2014 회계년도에도 이를 받을수있으며, 2015년의 경우 2014년 혜택을 받은사람에 받는 납세자로 이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단 disability aids, attendant care or aged care 즉 장애로 인한 간병 및 노령으로 인한 보살핌등의 비용대한 세제혜택은 2019 회계년도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의사분들, 치과의사분들, 약사분들등등의 의료업 종사자분들은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4. Centrelink - Baby Bonus + Family Tax Benefits (FTB)

이부분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닌데도 정말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 사회보장성(Centrelink) 과 상담바랍니다.  이번에 Social Security 사회보장혜택도 축소되어, 신생아 출산에 대한 정부지원금인 Baby Bonus가 2014년 3월 1일부터 FTB Part A로 편입되어 연간 첫아이에 대해서는 $2,000, 둘째부터는 $1,000 만큼을 인상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FTB Part A로 먼저 $500 지급후 나머지는 7번에 나누어 2주에 한번씩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헤택은 유급 출산휴가 (Paid Parental Leave - PPL)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적용이 안된다도 하네요.


5. Tax Compliance Funding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향후 강화된 국세청 세무감사에 대한 내용인데요....좀 걱정이 되며 사업하시는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바랍니다.

먼저 $77.8 million (한국돈으로 거의 860억원 ㅠ.ㅠ)인데 이를 향후 4년간 ATO Data Matching, 즉 국세청이 여러곳에서 입수한 자료와 납세 자로를 비교 분석하여 탈세자를 적발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전블로그] Data Matching by ATO - 국세청의 각종 수집자료 분석

[정부 공식 발표] 호주 이민성이 소지하고 있는 457비자를 포함한 백만명이상의 비자정보등을 호주 국세청 자료와 전수 비교 - 2012, 2013 & 2014 회계년도

호주 정부가 점점 Big Brother 가 되어가며, Privacy등의 개인권리 침혜의 우려도 있으나 세수 확보를 위한 총력전으로 보입니다.

또한 Trust관련으로도 새로 4년간 $67.9 million이 배정되어 이에대한 감사 활동이 활발히 예상되나, 교민사회에 이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낮아 걱정입니다.

[이전 블로그] Trust와 관련한 최근의 국세청 (ATO) 개정안에 관해서...

이에 대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꼭 시간을 내서 마음먹고 자세히 설명해 볼까 합니다.


6. HELP Discounts

사실 엄밀히말하면 호주 한인 교민사회가 경제적으로 열악한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며, 이때문에 많은 교민 자녀들이, 그때마다 학비분담금을 납부하는게 아니라 졸업후등에 HELP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을 통해 대학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10% Student Contribution Up-Front (10% 선납 할인 혜택) 과 $500 이상 자발적으로 납부할때 주어진 5% Bonus  on Voluntary Payments 혜택이 2014년 1월 1일부터 없어지게 되니, 가능하시면 올해 2학기 학비는 미리내는게 어떨까 합니다.

제가 바쁘고 게을러서 2013년 Federal Budget 호주 정부 연방예산안 발표에 대한 정리가 늦었네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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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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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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