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Planning 절세계획 세무전략

벌써 5월 중순입니다. 회계년도 마감인 6월 30일 이전에 합리적인 세금납부를 위해서 절세계획을 세워야 하실때입니다.

많은분들이 세무신고 마감이 다되어서 세무신고를 하시면서 세금을 너무많이 내신다고 불평하시는분들이 많은데, 물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것은 당연하나 회계년도 마감이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수 있는 경우들을 대부분이나, 시기상 너무 늦어 어떻게할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특히 2012/13 회계년도에는 많은 세무 관련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들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며 또한 6월 30일 이전에 취해야할 여러 세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Business Income & Expenses 사업 소득 및 지출

먼저 다음의 리스트를 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Bad debts - 회수가 안되는 악성 매출채권가 있으면 6월 30일 이전에 Write Off (대손상각)하시기 바랍니다.
  • Superannuation - 직원들의 Superannuation 납부나 개인 자영업의 경우 Self-employed contribution을 6월 30일 이전에 납부하셔야지만 2013년 회계년도에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의 연금에 대한 공제 한도 (Contribution Cap)은 개인의 경우 $25,000 입니다.
  • 감가상각 (Depreciation) 비용의 경우 자산이 처음사용 또는 설치한 시기가 6월 30일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 Small Business, 호주 국세청기준으로 외형매출 2백만불 미만의 사업체의 경우 향후 12개월까지의 비용을 미리 Pre-payment로 납부한후에 이에 대한 세무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가족분들이 사업 관련으로 실제 일을 한다면 이들에 대해 대한 급여가 합리적이고 일반 제3자와 비교가 가능하다면 이분들에대한 급여지급을 고려해 볼수도 있습니다. 특히 2013회계년도부터는 개인소득세 면세구간 (Tax Free Threshold)이 기존의 $6,000 에서 $18,200로 크게 인상되었음을 명심하시고, 이들에대한 Superannuation납부에 대한 의무등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체가 장비등의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구매 시점과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GST)를 제외한 $6,500 미만의 자산에 대해서는 바로 세무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가세 (GST)를 제외한 $6,500 이상의 사업관련 자동차를 이번 회계년도내에 구매하셨다면, 바로 5,000 세무공제가 가능하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15%의 감가 상각비를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
  • 6월 30일에 재고 조사를 통해서 원가(Cost)나 또는 팔수있는가격 (Market Value)중에 낮은 가격을 선택하여 보고한다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제경험상 많은 사업장에 이제는 팔수없거나 흔히 말하는 "땡"으로 팔수뿐이 없는 불필요한 재고들이 많으며 이를 조정하면 그만큼 세금을 절감하게 됩니다.

Personal Income, Deductions and Tax Offsets 개인 소득, 공제 그리고 감면
  • Term Deposit, 즉 은행예금의 만기가 6월 30일 이후라면 일반적으로 개인은 이자소득은 이자를 받는 시점에 간주되기에 세금을 다음해로 미룰수있는 효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관련으로 주식 및 부동산으로 얻은 Capital Gains소득이 있으신분들은 반대로 6월 30일 이전에 만약 가치가 떨어져있는 주신 및 부동산등이 있다면 이들을 매각함으로써 CGT (Capital Gains Tax)를 줄일수 있으나 여러 고려 사앙이 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병원 의료비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Net Medical Expenses Tax Offset 을 통해 세금 감면을 받으실수 있는데, 이때 Threshold, 세금감면을 위한 최저 의료비용 하한선이 있기에 가능하다면 한 회계년도에 지출할수 있도록 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최대화할수 있습니다.
  • 특히 Trust를 통해 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은 6월 30일 이전에 이에대한 배당 서류들을 준비해야합니다.
  • 배우자가 소득이없어 받는 Spouse Tax Offset의 경우 1952년 7월 1일생 이전 출생자에 한하게 됩니다.
  • 해외 거주자가 호주내의 부동산등을 2012년 5월 8일 이후에 매각했을경우 기존의 50% CGT면제 혜택을 받을수 없을수도 있기에 , 2012년 5월 8일 시점의 감정평가를 통애 이를 합법적으로 줄일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단 생각나는대로 몇개 적어 보았는데, 이보다는 Checklist를 가지고 고객분의 재무재표나 또는 자산, 부채 및 소득등을 검토하면 좀더 정확하고 장기적이고 정확한 세무 설계가 가능합니다. Checklist를 통하면 여러 변경사항등을 빼먹지 않고 개개인에 맞는 세무관련 자문을 드릴수 있기에 이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일반적으로 세무절세계획을 원하시는분들께, Checklist를 통해서 이를 점검하고 이에대한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주시면 개인 면담이나 또는 전화/이메일을 통해 자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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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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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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