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IT업계 종사자들의 세금 공제에 대해서 - Work Related Expenses

[그림 출처 - 한겨레 신문]

많은 한국계 교민들이 IT업계, 정확히 말하면 ICT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짧은 이민 역사에 문화적, 언어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호주 교민들의 이민 역사를 볼때 이는 어떻게보면 이상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대학교때 같은대학 동문지인들이 현재 많이 IT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들의 세무업무들을 현재 대행해주고 있는데요, 꼼꼼한 업무를 요하는 IT업계의 특성상 세무관련으로도 똑같은 질문들이 많으시고해서 이번에 시간을 내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세무신고시 받는 세무공제, 영어로 근로관련 비용공제 (deductions for work-related expenses) 를 받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 업무(Job)수행중에 발생한 비용(Expense)으로
  • 개인적인 용도 (Private or Domestic)가 아니어야 하며
  • 영수증 및 기타 증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적으로도 사용하는 컴퓨터등의 감가상각 비용 및 모발폰비용등등의 경우 사적인 전화와 업무관련 전화를 같이 사용할경우, 업무용도만이 공제가 가능합니다.모발폰의 경우는 전화기록 명세서에서 업무용도만큼만 공제하시고, 집에있는 컴퓨터의 경우 업무용도로 사용하는 시간을 일정기간 관찰하여 업무 용도만큼 %로 공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만약 이들 비용이 다시 고용주 (Employer)가 다시 갚아준다면 (reimbursement), 이들비용에 대해서는 세무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근로관련 비용공제 (deductions for work-related expenses)가 $300 이상이면 영수증등을 꼭 보관하셔야합니다.

이제 세부항목등을 보면 먼저 

1. Daily Travel Expenses 교통/여행경비

이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들로는 자동차 경비(Car Expenses), 공공교통비 (Public Transport & Taxi), 각종 통행요금 (Bridge & Road Tolls), 주차요금 (Parking) 등등이 있을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공제대상은
  • 2군데 이상의 업무처에서 일할경우 업무처들간의 이동 (between two seperate workplaces)
  • 일반적으로 일하는곳에서 외근을 나간경우 다시 일상적금무처 또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발생하는 비용
이며, 자동차 경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의 4가지 방법중 하나를 통해 공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cent per kilometre
  • logbook
  • 12% of original value
  • one-third of actual expenses
이들 비용에 대한 상세한 공제방법은 [ATO 링크] Work Related Car Expenses 2012  를 참조 하시거나 회계사/세무사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들방법중에 가장 간편히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cent per kilometre, 즉 차량사용거리만큼 공제를 받는 방법인데 이경우 차량 한대당 최고 5,000km 까지 공제받을수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공제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Rates per business kilometre
Engine capacity
Cents per kilometre
Ordinary engine
Rotary engine
1.6 litre (1,600cc) or less
0.8 litre (800cc) or less
63 cents
1.601-2.6 litre (1,601-2,600cc)
0.801-1.3 litre (801-1,300cc)
74 cents
2.601 litre (2,601cc) and over
1.301 litre (1,301cc) and over
75 cents

이 방법을 사용할경우 영수증을 가지고 있을필요는 없으나, 어떻게 운행한 거리를 계산했는지에 대한 차량일지 (diary of work related travel) 나 또는 일정한 운행 패턴이 있을경우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2. Clothing, laudry and dry-cleaning expenses 유니폼 및 세탁비

일부 회사의 경우 유니폼 (compulsory uniforms and corporate wardrobes) 착용을 강제하거나 또는 강제는 아니나 AusIndustry 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 사복의 경우 그리고 업무상 산업재해를 박기위한 안전의류 (Protective Clothing and footwear) 등에대한 구매, 관리, 세탁비용등은 세무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이와 관련한 매우 복잡한 국세청 계산방법이 있는데, 이비용들을 세무공제 하시기를 원하시는분들은 다음의 호주 국세청 (ATO)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계산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ATO 계산기] Work-related clothing, laundry and dry-cleaning expenses


3. Self-education expenses 자기 개발 교육비 공제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비 및 문구류 및 교과서 구매비용 그리고 세미나, 컨퍼런스 및 이를 위해 발생한 교통비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할수 없는 자기 개발 교육비공제 대상은 너무 일반적인 내용의 교육이나 또는 새로운 직장을 잡기위한 교육 비용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또한 HECS-HELP 및 이들비용에대한 상환금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 공제대상 최고 한도액수가 최근 발표되었으며, 이와 관련으로는 이전 블로그를 참조바랍니다.


많은 IT종사자분들이 집에서 원격으로 근무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한 세무 공제항목으로는 크게 전기세, 통신비등등의 Running Expenses 및 사무용품에 대한 감가상각비용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ent비등등의 Occupancy 비용등은 집이 "Place of Business" 즉 사업장이 아닌 이상 공제하기 쉽지 않으며, 꼭 세무사분들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전기세 및 난방비 등등에 대한 계산과 위에 말씀드린 Occupancy 비용등에대한 세무 공제액수를 계산하는 온라인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위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세금공제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법인을 사용한 Contractor분들에게 적용될수 있는 PSI (Personal Services Income) 등에 관련한 자료는 다음의 이전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T관련 종사자분들중 많은분들이 고소득자이신분들도 많기에 이분들에 대한 부동산투자 및 Self Managed Superannuation Fund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다음의 링크를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법인은 개인 직원(Employee) 및 Contractor 세무신고자부터, PSI Contractor 그리고 대형 IT업체까지 다양한 많은 IT업 종사자분들의 세무 및 회계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자문이 필요하신분들은 문의부탁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글쓴이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글쓴이,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호주에서 주식 투자와 세금에 대해서

DDP, DDU 그리고 DAP의 차이를 아시나요?

호주 Trust (트러스트, 신탁) 구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