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최신 세무관련 정보

벌써 8월 중순이네요. 요즘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블로그 업데이트도 등한시 되었네요. 먼저 급한대로 최근 국세청 발표한 내용 중심으로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Debit Loan과 관련한 국세청 공시 이자율

경우에 따라 법인에서 주주들이 부득이하게 돈을 가져가는 경우 이를 회사에 변재할때 적용받는 Division 7A benchmark interest rate가 2013-2014 회계년도 (2013년 7월 1일부터는) 6.2%이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 국세청 (ATO)는 Division 7A calculator and decision tool을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법인 (Private Company)가 주주 및 관계인들에게 지출한 돈이 Loan인지 아니면 Dividends인지에 대한 결정을 도울수 있는 내용과 또한 얼마씩 상환하여야 하는지등을 계산하도록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링크] Division 7A calculator and decision tool


2. Reasonable Travel Allowance 출장경비

이전 블로그에서 설명드린 출장비 관련하여 영수증없이 이를 공제 받으실 경우 사용하여야 하는 Allowance 액수에 대해 2013-2014 회계년도에 대한 기준이 발표 되었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이전 블로그 보기] 호주에서 영수증 없이 출장 경비를 세금 공제 받으려면?

호주 국세청 링크] TD 2013/16 Income tax: what are the reasonable travel and overtime meal allowance expense amounts for the 2013-14 income year?


3. Depreciation Limit 차량 감가 상각 최대한도

호주 차량관련으로 감가상각비 공제 한도가 2013-2014 회계년도에 대해서 $57,466로 발표 되었으니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블로그 보기] 자동차 관련 Limit 등등

호주 국세청 링크] TD 2013/15 Income tax: what is the car limit under section 40-230 of the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for the 2013-14 financial year?


4. Superannuation 퇴직연금 관련

이전 블로그에서 빼먹은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설명드렸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이전 블로그 관련 링크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블로그] Superannuation 퇴직 연금 관련 블로그 모음

빠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2013년 7월 1일부터 60세 이상의 개인에 대해서 The Concessional Contribution Cap 즉 세금 공제를 받고 납입할수 있는 액수가 기존의 $25,000 에서 $35,000으로 인상되며, 이를 넘길시에는 개인이 처한 소득세율 (Marginal Tax Rate)의 적용을 받게 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인 소득이 $300,000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 2012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15% contributions tax에 추가로 15%의 세금을 낼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매월 해야하는 세금 신고 마감일로 고생을 하시고 회계사분들이 이를 Reminder시키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ATO 가 제공하는 Small Business Tax Calendar를 사용하시면 이들에 대한 정보와 Outlook을 통해 Reminder Service가 가능합니다. (단 연매출 2백만불 이하의 기업에 적용됩니다)

ATO 링크] Your small business tax calendar



본 블로그 내용과 관련하여 자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호주에서 주식 투자와 세금에 대해서

DDP, DDU 그리고 DAP의 차이를 아시나요?

호주 Trust (트러스트, 신탁) 구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