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13의 게시물 표시

올 연말전 없어지기전에 꼭 사용해야하는 세제 혜택 - $6,500 Instant Asset Write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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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연말 직원들 보너스에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돈 쓸곳은 너무 많은데, 더 돈을쓰라고 해야 할듯 합니다. 이전 노동당 정부가 추진한 여러 세제변경들이 자유당 집권후에 계속 변경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전 블로그에서도 소개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과거 호주 노동당 정권하의 세제 변경안들의 철폐 및 변경에 대해서 (교육비공제 및 FBT 변경) 그 중 하나가 $6,500 Instant Asset Write Off 인데 이는 연 매출 $2백만불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6,500 이하의 사업 관련 자산을 구매했을 경우 일반적인 감가상각 (Depreciation)이 아닌 바로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번에 집권한 자유당은  이 세금 공제부분을 집권 이전부터 반대한바 있으며 이번에 말 많었던 Mining Tax와 더불어 1월 1일부터 없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하원이야 바로 통과 하겠지만 아직까지 상원은 자유당이 과반확보를 안해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있어 보입니다) 많은 사업가분들이 회계년도 마감 (6월 30일) 이전에 회계사를 만나 이런 저런 절세 계획을 세우곤 하는데 이번 경우  $6,500 Instant Asset Write Off 가 예정대로 1월에 철폐된다면 6월에 회계사와 상의하시기에는 이미 늦을듯 해서 미리 알려 드릴까 합니다. 만약  $6,500 Instant Asset Write Off가 1월 1일 없어진다는 것을 가정하면, 앞으로 $1,000 이하의 자산 구매에 대해서만 Instant Asset Write Off (세무 공제)가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구매에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혼동 하시는데 $300 기준은 비지니스 사업자가 아닌 고용인 (Employee)들이 사용하는 세무 공제 구간으로 예를 들어 IT종사자가 $800의 노트북을 구매 하였다면 이는 $300 이상이므로 감가상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6,...

호주 교민 회계사들의 직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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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인 회계사 업계의 윤리적 도전: '싼게 비지떡'은 세무에도 통한다. 회계사라는 직함에는 일반적으로 "공인" 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공인 회계사"라고 불리는데 "공인"이라는 말은 다른 전문직에는  "공인의사", "공인변호사"와 같이 부르지 않는것을 볼때, 사회적으로 공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책임감이 필요한 직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인이 속한 Chartered Accountant, 칙허회계사의 경우 회계사협회의 모토 (Motto)가 자격증에 라틴말로 "Nec Timens Nec Favens" 라고 적혀있는데, 이를 해석하면 "Without Fear Without Favour" 즉 한국말로 "두려움 없이 편견 없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마도 이를 잊지 말라는 뜻에서 자격증에 문장 (Coat of Arms)으로 박아놓은듯합니다. 아직 나이도 젊고 경륜도 짧은 본인이 다른 회계사분들의 윤리를 논하는것 자체가 좀 우습게들릴수도 있으나, 최근 몇번의 세무 감사업무등을 지원하다가 들은 접한 이야기들은 말 그대로 경악할만한 일들이어서 잠시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다수의 교민회계사분들이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고 계시기에, 업계 전체를 폄하 하고자 함은 절대 아니며 아마도 극소수의 회계사분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최근 몇년전에 호주 이민방침의 일환으로 부족직업군인 회계학에 많은 한국분들이 몰려서 독립기술이민으로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이와 맞물려 정말 많은 회계사분들이 개업하신것도 사실입니다. 이결과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 당연히 과대경쟁으로 이어져서 소위 말하는 의뢰인의 입맛에 맞추어 일할 수 뿐이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자칫 교민 사회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경우가 생기...

호주 창업..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틈새시장을 노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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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교민 사회의 과잉 중복 투자 –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위험성" 호주 교민 사회에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중의 하나가 바로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과잉 중복 투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이 수익성이 좋다더라" 하면 다들 뛰어 들어 출혈경쟁을 하는게 그 좋은 예인데, 최근 교민 사업체중에서도 갑자기 특정 업종의 점포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것을 보면 걱정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특히 스시, 요구르트아이스크림 및 카페등 요식업들 뿐만아니라 교민언론업체들 및 여행업등등 많은 업종들을 보면 기존 업체들이 잘된다고 난립하여 도산한 업체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문제와 관련하여 제가 시간을 짬짬이내서 보는 한국 이원재님의 5분 경제학이라는 코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잠시 시간을 내어 다음의 동영상 (6분 25초)을 꼭 한번 보기를 추천하여 드립니다. 이메일로 제 블로그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음을 클릭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동영상 바로 가기] 잠시 이 강의를 정리하면 평균 수익률이 높은 시장일수록 경쟁자가 많고 실패확율이 높으며 신규 진입자가 기존 시장에 뛰어들어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고 기존의 시장이 매력적일수록 신규 진입자의 이익이 기존업체들보다 30%정도 더 낮아 만약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매력적인 신규시장에서 성공한다면 실패한 기업보다 7배나 많은 이익을 냈다는 미국 한 대학의 보고서를 보면서 대부분이 정면 승부보다는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틈새시장을 통한 간접공격 (Indirect Assault) 이였는데, 가장 쉬운 예가 기업 이미지 및 자존심을 의식한 나머지, 기존업체들과 정면공격을 택해 엄청난 적자를 감수한 Microsoft의 xbox 와 간단한 TV에 연결하여 즐기는 저가 게임기 업체인 JAKKS PACIFIC이라는 기업의 예를 들어 볼때 JAKKS PACIFICS의 성공의 요인은 저가 소비자라는 아무도 신경안쓰는 시장에 저가 소...

과거 호주 노동당 정권하의 세제 변경안들의 철폐 및 변경에 대해서 (교육비공제 및 FBT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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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자유당 정권이 집권한후에 호주 노동당 정부 시절 만들어 놓았던 여러 세제 변경안들이 속속 원상복구되고 있어 저희 같은  어드바이저 입장에서도 정신이 없습니다. 이전 블로그에서 소개해드렸던  자기 개발 교육비 세금 공제 상한선 (Cap for self-education expense deductions)  $2,000 에 대해서 집권 호주 집권 보수연립 (The Australian Coalition)이 이를 진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업무 관련하여 자기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교육비에 대한 상한선이 철폐되었으로, 이에 대한 세금공제는 이전과 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관련 석사학위를 일을 하며 공부할때 들어가는 학비 및 교육비용등등은 상한선 없이 전액 세금공제) 이밖에도 이전 노동당 정부가 제안하고 아직 법제화안된 92가지 세금 및 퇴직연금 (Superannuation)관련 변경안에 대해서 18개안은 원안대로 진행하고, 3안에 대해서는 많은 변경을 그리고 나마지는 오리무중인데요. 특히 주목할만한 변경사항중 또하나는 FBT 차량 관련으로 이역시 이전 블로그 ( 회사차량은 꼭 차량운행일지 (Log Book)를 소지!. FBT 개정법안에 대해서 ) 에서 말씀드린 Statutory Method 가 다시 부활하게 될예정입니다. 따라서 Log Book 차량일지 방법이외에도 예전과 같이 주로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 세제 혜택을 볼수있었던 운행거리 기준의 방법 역시 같이 사용될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변경사항들이 발표될때마다 블로그를 통해 변경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

NSW주 10년만의 최악의 산불 - 호주 국세청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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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는 10년만에 호주 최악의 산불로 호주 대다수의 교민들이 위치한 NSW주에 막심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피해 지역이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많이 떨어져 있어서 교민 사회는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간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주 국세청은 Postcode가 2777 인 다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사업장에 대해 자동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일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 HAWKESBURY HEIGHTS, NSW SPRINGWOOD, NSW SUN VALLEY, NSW VALLEY HEIGHTS, NSW WINMALEE, NSW YELLOW ROCK, NSW 세부 내역은 소득세 (Income Tax Returns) 신고와 납부가 2013년 10월에서 12월사이의 경우 2014년 1월 28일까지 연장 2013년 7-9월 분기 BAS 신고와 납부 마감일은 2013년 10월 28일에서 2014년 1월 28일로 연장 2013년 9월 월간 BAS 신고와 납부 마감일은 2013년 10월 21일에서 2014년 1월 28일로 연장 2013년 10월 월간 BAS 신고와 납부 마감일은 2013년 11월 21일에서 2014년 1월 28일로 연장 2013년 11월 월간 BAS 신고와 납부 마감일은 2013년 12월 21일에서 2014년 1월 28일로 연장 대형사업장 (원천 징수액수 연간 백만불 이상) 및 Superannuation (퇴직연금) 의 경우 이번 연장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위의 지역에 해당되지 않을경우 또는 문의가 있을경우에는 1800 806 218 로 전화 하면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또한 화재로 새무신고에 관련되 세무 자료가 분실 또는 소멸 되었을경우 이를 국세청과 상의하여 추정할수도 있고, 피해에대한 보험회사 보상지급금 은 과세 대상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복구를 위해 쓴 비용 등은 Repairs의 경우 세금 공제 대상이 될수 있기에 꼼꼼히 살피시...

글로벌 기업에 필요한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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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토요일에는 가깝게 지내는 의뢰인 부탁으로 "세계한민족여성재단" 과 한국정부기관인 "여성가족부"가 공동 협력사업으로 개최한 "여성의 글로벌 리더십 및 역량강화" 라는 참 어려운 주제의 1박 2일의 행사에 "글로벌 기업에 필요한 인재상" 이란 더 힘든 주제의 강연을 하게 되었느데요. 먼저 50 여명의 여성분들앞에서 유일한 남성 강사에다가 거기다가 아직은 어린 저에게 어려운 주제의 강연을 맞겨주셔서 참 난감했으나 다행히 강연에 참가하셨던분들의 반응이 좋아서 나름 보람있는 시간을 보낸듯 합니다. (사진의 와인은 강연의 감사의 뜻으로 강연료(?)로 받은 Moscato 와인인데 와인 이름이 특이하네요 "Kiss & Tell" ...) 30분간의 강연 내용을 다 정리해 블로그에 올리는것은 쉽지않아서 간단히 요약해보면, 세계적인 글로벌기업도 끝내는 한계기업 1인 기업 자기 자신 개발에 매진해야 10,000시간의 법칙 가장 쉽게 만시간에 도달하는 방법은 “좋은습관” 때론 자기 자신을 남에게 알리는 Broadcast 잘난척 필요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기에 긍정의 사고를 가지면 생각하는데로 이루지리라 가까운 길을 돌아가지말고 인생의 멘토를 구해 매일 매일을 내인생의 마지막처럼 열심히 산다면 일등보다 꼴지에게 박수칠수 있는 점은 “완주”를 위해 노력하는 “용기”와 “집념”에 있기에 이를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사회가 요구하는 슈퍼맨 (Superman) 이 될수 있을듯 이란 내용이었는데 먼저 저같이 범인에게 강연의 기회를 주신 세계한민족여성재단 및 여성가족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제가 강연시 사용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중요부분만 요약해서 다음의 링크에 올려봅니다. 파워포인트 Show] 글로벌 기업에 필요한 인재상? (수정본) 강연을 마치고나니 더욱더 매사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네요. 호주는 날씨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