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호주 노동당 정권하의 세제 변경안들의 철폐 및 변경에 대해서 (교육비공제 및 FBT 변경)

호주 자유당 정권이 집권한후에 호주 노동당 정부 시절 만들어 놓았던 여러 세제 변경안들이 속속 원상복구되고 있어 저희 같은  어드바이저 입장에서도 정신이 없습니다.

이전 블로그에서 소개해드렸던 자기 개발 교육비 세금 공제 상한선 (Cap for self-education expense deductions) $2,000 에 대해서 집권 호주 집권 보수연립 (The Australian Coalition)이 이를 진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업무 관련하여 자기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교육비에 대한 상한선이 철폐되었으로, 이에 대한 세금공제는 이전과 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관련 석사학위를 일을 하며 공부할때 들어가는 학비 및 교육비용등등은 상한선 없이 전액 세금공제)

이밖에도 이전 노동당 정부가 제안하고 아직 법제화안된 92가지 세금 및 퇴직연금 (Superannuation)관련 변경안에 대해서 18개안은 원안대로 진행하고, 3안에 대해서는 많은 변경을 그리고 나마지는 오리무중인데요.

특히 주목할만한 변경사항중 또하나는 FBT 차량 관련으로 이역시 이전 블로그 (회사차량은 꼭 차량운행일지 (Log Book)를 소지!. FBT 개정법안에 대해서) 에서 말씀드린 Statutory Method 가 다시 부활하게 될예정입니다. 따라서 Log Book 차량일지 방법이외에도 예전과 같이 주로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 세제 혜택을 볼수있었던 운행거리 기준의 방법 역시 같이 사용될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변경사항들이 발표될때마다 블로그를 통해 변경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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