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호주 노동당 정권하의 세제 변경안들의 철폐 및 변경에 대해서 (교육비공제 및 FBT 변경)
이전 블로그에서 소개해드렸던 자기 개발 교육비 세금 공제 상한선 (Cap for self-education expense deductions) $2,000 에 대해서 집권 호주 집권 보수연립 (The Australian Coalition)이 이를 진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업무 관련하여 자기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교육비에 대한 상한선이 철폐되었으로, 이에 대한 세금공제는 이전과 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관련 석사학위를 일을 하며 공부할때 들어가는 학비 및 교육비용등등은 상한선 없이 전액 세금공제)
이밖에도 이전 노동당 정부가 제안하고 아직 법제화안된 92가지 세금 및 퇴직연금 (Superannuation)관련 변경안에 대해서 18개안은 원안대로 진행하고, 3안에 대해서는 많은 변경을 그리고 나마지는 오리무중인데요.
특히 주목할만한 변경사항중 또하나는 FBT 차량 관련으로 이역시 이전 블로그 (회사차량은 꼭 차량운행일지 (Log Book)를 소지!. FBT 개정법안에 대해서) 에서 말씀드린 Statutory Method 가 다시 부활하게 될예정입니다. 따라서 Log Book 차량일지 방법이외에도 예전과 같이 주로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 세제 혜택을 볼수있었던 운행거리 기준의 방법 역시 같이 사용될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변경사항들이 발표될때마다 블로그를 통해 변경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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