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교민 회계사들의 직업윤리

회계사라는 직함에는 일반적으로 "공인" 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공인 회계사"라고 불리는데 "공인"이라는 말은 다른 전문직에는  "공인의사", "공인변호사"와 같이 부르지 않는것을 볼때, 사회적으로 공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책임감이 필요한 직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인이 속한 Chartered Accountant, 칙허회계사의 경우 회계사협회의 모토 (Motto)가 자격증에 라틴말로 "Nec Timens Nec Favens" 라고 적혀있는데, 이를 해석하면 "Without Fear Without Favour" 즉 한국말로 "두려움 없이 편견 없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마도 이를 잊지 말라는 뜻에서 자격증에 문장 (Coat of Arms)으로 박아놓은듯합니다.

아직 나이도 젊고 경륜도 짧은 본인이 다른 회계사분들의 윤리를 논하는것 자체가 좀 우습게들릴수도 있으나, 최근 몇번의 세무 감사업무등을 지원하다가 들은 접한 이야기들은 말 그대로 경악할만한 일들이어서 잠시 이자리를 빌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다수의 교민회계사분들이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고 계시기에, 업계 전체를 폄하하고자함은 절대 아니며 아마도 극소수의 회계사분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최근 몇년전에 호주 이민방침의 일환으로 부족직업군인 회계학에 많은 한국분들이 몰려서 독립기술이민으로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이와 맞물려 정말 많은 회계사분들이 개업하신것도 사실입니다.

이결과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 당연히 과대경쟁으로 이어져서 소위말하는 의뢰인의 입맛에 맞추어 일할수 뿐이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자칫 교민 사회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경우가 생기는듯합니다.

최근 은행등 금융권에서도 이를 감지하여 한인 교민기업들의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등의 불이익을 받고있는것도 사실이라고 하네요.

제가 최근 접하거나 들은 이야기들을 보면
  • 터무니 없는 적은 회계사 비용으로 업무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 회계사분들이 잦은 법인의 폐업과 설립을 반복하기를 권유(?)하여 국세청의 감시를 피해나갈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경우 
  • 회계사 비용을 받고도 세무 업무 진행이 전혀 되지 않아 세금 미신고자로 남는 경우
  • 고객분들의 환급을 가로채는 사기 및 세금납부 액수를 자신이 가로채는 경우
  • 불법 대출서류를 위해 국세청 서류 및 재무재표를 가공하고 수임료를 받는 경우
  • 증빙자료 없이 세금공제를 신청하여 환급액수를 부풀려 이에 상응하는 수임료를 받는경우 등등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들리곤 합니다. 이때문에 특정 회계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고객분들 전부가 국세청 감사등의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배가 고플경우 흔히 맥도날드에서 간단히 저렴한 비용으로 배를 채울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분내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식사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론 배가 부른것은 마찮가지이나 과정과 경험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한국 속담이 있듯이 세무 회계업무 역시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이며, 사업자분들도 무조건 믿고 맡기기보다는 한번쯤 본인 사업체의 세무 행정을 돌이켜 보아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호주에서 주식 투자와 세금에 대해서

DDP, DDU 그리고 DAP의 차이를 아시나요?

호주 Trust (트러스트, 신탁) 구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