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10년만의 최악의 산불 - 호주 국세청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등등

지난달에는 10년만에 호주 최악의 산불로 호주 대다수의 교민들이 위치한 NSW주에 막심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피해 지역이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많이 떨어져 있어서 교민 사회는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간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주 국세청은 Postcode가 2777 인 다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사업장에 대해 자동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일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

HAWKESBURY HEIGHTS, NSW
SPRINGWOOD, NSW
SUN VALLEY, NSW
VALLEY HEIGHTS, NSW
WINMALEE, NSW
YELLOW ROCK, NSW

세부 내역은
  1. 소득세 (Income Tax Returns) 신고와 납부가 2013년 10월에서 12월사이의 경우 2014년 1월 28일까지 연장
  2. 2013년 7-9월 분기 BAS 신고와 납부 마감일은 2013년 10월 28일에서 2014년 1월 28일로 연장
  3. 2013년 9월 월간 BAS 신고와 납부 마감일은 2013년 10월 21일에서 2014년 1월 28일로 연장
  4. 2013년 10월 월간 BAS 신고와 납부 마감일은 2013년 11월 21일에서 2014년 1월 28일로 연장
  5. 2013년 11월 월간 BAS 신고와 납부 마감일은 2013년 12월 21일에서 2014년 1월 28일로 연장

대형사업장 (원천 징수액수 연간 백만불 이상) 및 Superannuation (퇴직연금)의 경우 이번 연장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위의 지역에 해당되지 않을경우 또는 문의가 있을경우에는 1800 806 218 로 전화 하면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또한 화재로 새무신고에 관련되 세무 자료가 분실 또는 소멸되었을경우 이를 국세청과 상의하여 추정할수도 있고, 피해에대한 보험회사 보상지급금은 과세 대상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복구를 위해 쓴 비용등은 Repairs의 경우 세금 공제 대상이 될수 있기에 꼼꼼히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호주정부가 Australian Government Disaster Recovery Payment (LGDRP) 재해 지원금을 이번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성인의 경우 $1,000, 아동의 경우 $400을 사회보장성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 Centrelink)를 통해 지급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여러 정부 기관의 지원 내역들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 내역] NSW – Eastern NSW Bushfires – from 16 October 2013

PDF] 각종 정부 지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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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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